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746 재결일자 2009. 12.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내 작업인원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는 일상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수리직이 다수라고 주장하나, 수재설비 운전직 근로자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재설비 운전업의 사업종류에 관하여는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된 주식회사 ○○이 청구인 사업장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재설비 운전업은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재설비 운전업과 수재설비 정비수리업의 2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재설비 운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수재설비 정비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고 수재설비 운전업은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1.부터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30/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9. 2. 3.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1901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14/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3. 2. 이미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30/1,00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4. 1.부터 ○○ 직영으로 운영하던 설비를 외주화하여 ㅍ가 고로의 금속제련을 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Slag)를 급냉시켜 소립재(小粒材)를 수재화(水滓化)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 2009년 2월말 현재 청구인의 전체 근로자 78명 중 본사 4명을 제외하면 74명 모두 ○○내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그 작업인원 74명은 관리직 6명·수재운전직(교대) 36명·정비수리직(상주) 32명이 있는바, 현장관리와 수재운전직 인원 42명이 정비수리직 인원 32명보다 다수이나, 피청구인은 운전부문이 4조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1일 근로자 수는 정비수리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비수리직은 주 5일 근무(주 40시간)하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공휴일 없이 근무하는 수재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많다. 다. 고로금속제련공정의 작업을 ○○ 직영으로 하면 금속제련업이 적용되고, 외주·위탁으로 하면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이 적용된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부당하므로 포괄적으로 금속제련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승계한 (주)○○의 사업종류가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똑같이 분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동종·유사 사업장인 광양제철소의 외주사 (주)○○의 사업종류가 금속제련업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업종을 적용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내 작업인원 중 수재운전직 36명은 4조3교대로 근무하므로 1일 평균 7.2명(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 5일 근무를 전제)의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는 반면, 상주하는 정비수리직은 32명 모두가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는 일상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수리직이 다수이다. 나. ○○의 작업공정은 철강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선공정→제강공정→연주공정→압연공정’으로 이루어져 고로에서 녹여진 쇳물이 용선을 통해 제강작업으로 연결되어 최종 생산품이 생산되는 반면, 청구인은 설비운전을 통하여 철성분을 생산하는 이외에 슬래그를 급냉시켜 소립재를 수재화하는 작업을 하는바, ○○와는 그 최종 생산품을 달리하는 공정의 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와 동일한 금속제련업의 적용은 부적정하다. 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모기업에서 직영하던 작업의 일부라고 하여 모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협력업체나 소사장의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사업종류 분류원칙은 완전히 무시되고 사업단위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모기업의 사업종류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사업 이전에 ○○내 수재설비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던 (주)○○ 또한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청구인도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외주작업 기본계약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세무서장이 2008. 11. 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대표자는 “권○○”○개업연월일은 “2008. 10. 30.”○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18”○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종목 “수재설비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 3. 23.자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회사 성립 연월일은 “2008. 10. 30.”○본점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18”○목적은 “제철소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업, 제철소 운전 및 정비업, 기계기구 설치 공사업, 운송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 권○○가 작성한 2008. 11. 27.자 사업장실태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재까지 재해 발생 여부: 없음 ■ 최종 생산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 ○○제철소 고로, 파이넥스 공장 수재처리설비(제품생산) 및 설비의 보수·유지 작업 ◇ 포스코 설비 위탁 관리 ■ 제조공정(사용기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37"> </img> 라. 청구인은 2008. 12. 8. 주식회사 ○○와 계약기간은 ‘2008. 11. 24. ~ 2011. 6. 30.’, 납품장소는 “(포)○○제철소”로 하는 포항제철소 내 고로수재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외주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발췌한 세부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15"> ┌────────────────┬─────────────────────┬──────┐ │작 업 명 │작업범위 및 내용 │작업장소 │ ├────────────────┼─────────────────────┼──────┤ │고로 수재설비 운전작업 │- 취제상 낙구상태 점검 보수 및 NOZZLE │고로공장 │ │ │BOX 관통상태 확인 │수재설비 │ │ │- 운전실 PANEL 자동 VALVE SWITCH 조작 │ │ │ │- 각 PUMP류 운전조작 및 작동상태 확인 등 │ │ ├────────────────┼─────────────────────┼──────┤ │고로 수재설비 정비작업 │- 수재설비 이송관 교체작업 │고로공장 │ │ │- 탈수조 HOOPPER SCREEN 교환작업 │수재설비 │ │ │- PUMP 및 PUMP V-Belt 교환작업 등 │ │ ├────────────────┼─────────────────────┼──────┤ │수재설비 운전작업 │- 수재설비 가동: 7~10회/일 │FINEX2 공장 │ │ │- 수재설비 주변 정리정돈 작업 │수재설비 │ ├────────────────┼─────────────────────┼──────┤ │각종 Pump 및 Belt 점검작업 │- 흡입, 토출 MOV Valve Open 상태 확인 등 │FINEX2 공장 │ │ │ │수재설비 │ ├────────────────┼─────────────────────┼──────┤ │절출 Belt 점검작업 │- Belt Conveyor 편기상태, 마모상태 등 │FINEX2 공장 │ │ │ │수재설비 │ ├────────────────┼─────────────────────┼──────┤ │Cold/Hot Pond 미립수재 제거작업 │- HWP Pond Coke Filter 교체작업 등 │FINEX2 공장 │ │ │ │수재설비 │ ├────────────────┼─────────────────────┼──────┤ │수재설비 정비작업 │- 각종 Pump 정비업무 │FINEX 공장 │ │ │- Silo Screen 교환 │수재설비 │ │ │- Pump Belt 교환업무 등 │ │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은 2008. 12. 12.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조사한 후 “청구인 사업장은 (주)○○ 내에서 슬래그를 처리하는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1일 근로자 작업자 수 등 주된 작업이 점검 및 정비작업으로 확인되고, 이전에 동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업장들도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되었으므로 사업종류 예시표 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중 사업세목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 조치코자 함”이라는 취지의 복명서를 작성·보고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9. 2. 3. 사업장 종류(업종)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서 “금속제련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나○○은 2009. 2. 25.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보고하였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사업의 형태 ○ 청구인 사업장은 ○○ 조업지원부문 외주파트너사로서 ○○의 수재설비를 위탁받아 ○○ 내에서 슬래그를 처리하는 수재설비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임 ○ 작업공정 및 업무내용 ▷ 수재설비운전 수재설비업무는 고로 및 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용재통(고압살수) → 교반조(수재제조) → 이송(이송관, 벨트컨베이어) → 탈수조, 사일로(보관) 작업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석회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위 공정의 슬래그를 처리하는 수재설비의 운전업무를 행함 ▷ 정비업무 주고로 및 파이넥스 공장의 수재펌프, 벨트, 사일로 스크린, 절출벨트, 스프레이 노즐 등의 일상점검 및 정비작업, HWP Pond, Cold Pond 미립수재 제거작업, 벨브교환 및 배관마모 등의 휴지시 정비작업을 행함 ◇ 근로자 현황 및 업무형태 전체 근로자수 80명 중 ○○ 내 작업인원 76명(본사 4명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 적용) ○ 사무직: 6명 ○ 정비직: 34명(09:00 - 18:00까지 근무하며 ○○ 내 상주) ○ 운전직: 36명(4조3교대 근무로 1근무시 9명 근무)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 내에서 현장관리 및 수재운전직 43명, 정비수리직 33명으로 수재운전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포스코와 동종의 사업종류인 ‘금속제련업’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1일 근로자의 작업자 수가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직 대비 일상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 ○○의 경우 작업공정이 철강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선공정 → 제강공정 → 연주공정 → 압연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철강 생산을 위하여 고로에서 녹여진 쇳물이 용선을 통해 제강작업으로 연결되어 최종 생산품이 생산되는 반면, 청구인이 위탁받은 설비운전을 통하여 생산되는 제품은 철성분 이외의 석회 등의 불순물의 작업이 진행되는 공정으로 ○○와는 최종 생산품을 달리하는 공정에 속하는 작업이며, ◇ 청구인 이전에 수재설비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던 (주)○○ 또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내용인 ‘금속제련업’으로의 변경은 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 피청구인은 2009.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정비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제품 또한 제강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 아니며, 이전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던 타 회사도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공단 여수지사에서 제출한 2006. 3. 29.자 주식회사 ○○(사업종류: 21901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의 사업소개서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철소 협력작업 계약현황 ○ 구매계약서 - 계약명: 수재설비 외주작업 장기계약 - 계약기간: 2006. 4. 1. ~ 2006. 6. 30. - 납품장소: (▲▲)▲▲제철소 ◇ 작업내용 및 작업장소(○○ 광양제철소 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39"> ┌─────┬──────────────────────┬──────────┬──┐ │작업내용 │세부작업내역 │작업장소 │인원│ ├─────┼──────────────────────┼──────────┼──┤ │제선수재설│① 고로수재설비운전(수재슬래그생산) │- 고로공장 수재설비 │73명│ │비협력작업│→ 자동 운전되는 수재설비를 운전실에서 │ │ │ │ │콘트롤하고 가동설비 상태점검 및 운전자 조치 │- 고로공장 수재설비 │ │ │ │② 고로수재설비 설비점검, 관리 │ │ │ │ │→ 자동 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비관리 │ │ │ │ │및 주기적 정비수행 │ │ │ ├─────┼──────────────────────┼──────────┼──┤ │노체점검설│① 노체점검 │- 3고로 노체 │25명│ │비운전 │→ 열부하 개소 점검, 퍼지 │ │ │ │ │② 부대설비 운전 │- 고로공장 청정 및 │ │ │ │→ 씨크너, 탈 ZN 설비운전 점검 및 DUST │절출설비 │ │ │ │CATCHER, E.P, BAG FILTER DUST │ │ │ │ │절출작업 │ │ │ │ │ │ │ │ ├─────┼──────────────────────┼──────────┼──┤ │소결스크린│① 소결 스크린 교환 및 사목청소 외 │-소결, 원료, COKE, │39명│ │작업 │② 소결 V-B딧 교환 │화성공장 │ │ │ │ │- 소결, 원료, COKE, │ │ │ │ │화성공장 │ │ ├─────┼──────────────────────┼──────────┼──┤ │차량운전 │① 현장 작업지원 │-소결, 원료, COKE, │5명 │ │ │→ 자재운반 및 인원수송 │화성공장 │ │ └─────┴──────────────────────┴──────────┴──┘ </img> ◇ 근로자 현황(본사 및 현장) - 임원: 2명 - 관리(간접인원): 9명 - 직원(직접인원): 142명 ◇ 수재설비 공정 용광로에서 배출된 쇳물과 슬래그(SLAG)는 비중차에 의하여 분리되며 분리된 슬래그를 급냉 처리하여 입상화된 유리(GLASS)질의 수재 슬래그를 생산하는 설비로써 1개 고로에 2기씩 총 10기가 설치되어 있다. 슬래그는 취제상에서 SUPPLY PUMP로부터 공급된 냉각수에 의해 급속 냉각되면서 입상화 되어 슬래그 교반조(BASIN)에 쌓인 뒤 순환수에 의해 SCREW CONVEYOR BASIN으로 이송된다. 이송된 수재는 SCREW CONVEYOR에 의해 대부분 탈수된 상태로 수송설비인 BELT CONVEYOR에 의해 SILO에 저장되고, 일정 시간 탈수된 후 SILO 하단에 설치된 GATE를 통해 트럭에 절출되어 사용처(고로 시멘트 공장 등)로 운반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4조3교대 근무일정표 중 일부 발췌한 내용(2009년 10월)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17"> ┌─┬─┬─┬─┬─┬─┬─┬─┬─┬─┬─┬─┬─┬─┬─┬─┬─┐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 │ ├─┼─┼─┼─┼─┼─┼─┼─┼─┼─┼─┼─┼─┼─┼─┼─┼─┤ │A │3 │3 │3 │휴│휴│1 │1 │1 │1 │1 │휴│휴│2 │2 │2 │ │ ├─┼─┼─┼─┼─┼─┼─┼─┼─┼─┼─┼─┼─┼─┼─┼─┼─┤ │B │2 │2 │휴│3 │3 │3 │3 │3 │휴│휴│1 │1 │1 │1 │1 │ │ ├─┼─┼─┼─┼─┼─┼─┼─┼─┼─┼─┼─┼─┼─┼─┼─┼─┤ │C │휴│휴│2 │2 │2 │2 │2 │휴│3 │3 │3 │3 │3 │휴│휴│ │ ├─┼─┼─┼─┼─┼─┼─┼─┼─┼─┼─┼─┼─┼─┼─┼─┼─┤ │D │1 │1 │1 │1 │1 │휴│휴│2 │2 │2 │2 │2 │휴│3 │3 │ │ ├─┼─┼─┼─┼─┼─┼─┼─┼─┼─┼─┼─┼─┼─┼─┼─┼─┤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 ├─┼─┼─┼─┼─┼─┼─┼─┼─┼─┼─┼─┼─┼─┼─┼─┼─┤ │A │2 │2 │휴│3 │3 │3 │3 │3 │휴│휴│1 │1 │1 │1 │1 │휴│ ├─┼─┼─┼─┼─┼─┼─┼─┼─┼─┼─┼─┼─┼─┼─┼─┼─┤ │B │휴│휴│2 │2 │2 │2 │2 │휴│3 │3 │3 │3 │3 │휴│휴│1 │ ├─┼─┼─┼─┼─┼─┼─┼─┼─┼─┼─┼─┼─┼─┼─┼─┼─┤ │C │1 │1 │1 │1 │1 │휴│휴│2 │2 │2 │2 │2 │휴│3 │3 │3 │ ├─┼─┼─┼─┼─┼─┼─┼─┼─┼─┼─┼─┼─┼─┼─┼─┼─┤ │D │3 │3 │3 │휴│휴│1 │1 │1 │1 │1 │휴│휴│2 │2 │2 │2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한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0/1000’이고, ‘219 금속제련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4/1000’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2. 제조업’의 표지에는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그 사업세목 중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성형기, 광물반죽기,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건조기(비농업형),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19 금속제련업’에 대한 해설은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만, 고철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1901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의 내용예시에는 ‘고로, 전기로, 재생로 등에 의하여 광석에서 선철,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압연으로 형강, 봉강, 선재, 후판, 박판, 대강, 강관 등의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내 작업인원 중 수재설비 운전직 36명은 4조3교대로 근무하므로 1일 평균 7.2명(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36명 ÷ 5일)의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는 반면, 상주하는 정비수리직은 32명 모두가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는 일상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수리직이 다수라고 주장하나, 수재설비 운전직 인원은 36명이고, 정비수리직 인원은 32명이어서 수재설비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수를 보더라도 4조3교대로 근무하는 수재설비 운전직 근로자 36명이 1주일 동안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시간(근무시간)은 총 1,512시간(9명 × 24시간 × 7일)인 반면, 정비수리직 근로자 32명이 1주일 동안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시간(근무시간)은 총 1,280시간(32명 × 8시간 × 5일)이므로 수재설비 운전직 근로자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수재설비 정비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수재설비 운전업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용광로에서 배출된 쇳물과 슬래그(Slag)는 비중의 차이에 의하여 분리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수재설비 운전업은 ○○제철소 내에 위치하여 용광로에서 분리된 슬래그를 급냉 처리하여 입상화된 수재 슬래그를 최종 생산함으로써 ○○의 전체 제련공정 중 주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제철소와 수재설비 외주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된 주식회사 ○○의 경우 작업장소가 역시 ○○제철소 내이고, 작업공정 및 작업내용(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주된 최종 생산품·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청구인 사업장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재설비 운전업은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수재설비 운전업과 수재설비 정비수리업의 2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재설비 운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수재설비 정비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고 수재설비 운전업은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한 200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상 ‘21901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9. 3. 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제조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19"> ┌──────────────────────────────────────────────┐ │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 │ │한다. │ │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 │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 │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 │ │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625"> 223 기계기구 제조업 3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 │ │ │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 │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 │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22308일반산업용기계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 │장치 제 조 업 │사업 │ │ │?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 │ │ │조하는 사업 │ │ │?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 │ │제조하는 사업 │ │ │?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 화학기계제조업 │ │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잠수장치기계 등을 │ │ │제조하는 사업 │ │ │?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 │ │?일반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공기)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 │ │ │전펌프, 콘크리트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용?냉각매체 │ │ │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 │ │ │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 │ │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휠,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 │ │ │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체인, 기어박스, 폐기물 소각 │ │ │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 │ │ │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 │ │ │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가주행크레인,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하역 │ │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 │ │ │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스키장 드래그 라인, 폴리태클, 캡스턴, 호이스트, 윈치, 잭, 배기장치, 환풍 │ │ │장치, 공기청정기, 매연 여과기, 청정기(액체용), 유류여과기, 액체 연료여 │ │ │과기, 폐수처리장치, 가스발생기, 열 교환장치, 증류기, 기체액화용 기 │ │ │기, 건류기, 공기액화용 기기, 가스 충전기, 탄산가스 주입기(음료용), 포 │ │ │장용기 봉합기, 가스킷(적층 및 조립), 메카니칼 시일, 배소장치, 열식 살 │ │ │균장치, 원심분리기(산업용), 원심청정기, 산업용 접시 세척기, 교류아크 │ │ │용접기기, 초음파저항용접기기, 전자응용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 │ │ │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 │ │ │(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 │ │ │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 │ │ │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 │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 │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기팬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 │ │분류 │ └──────────┴───────────────────────────────────────┘ 219 금속제련업 1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을 제조 │ │ │하는 사업 │ │ │?광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 │?다만, 고철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0 금속재│ │ │료품 제조업에 분류 │ ├──────────┼─────────────────────────────────────┤ │21901 금속의제련 또 │? 고로, 전기로, 재생로 등에 의하여 광석에서 선철, 강괴를 제조하는 사 │ │는정련업 │업 │ │ │ │ │ │?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압연으로 형강, 봉강, 선재, 후 │ │ │판, 박판, 대강, 강관 등의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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