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광고기획’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2016. 8. 1.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2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광고대행서비스업’[90705 광고업(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옥외 광고 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것이어서 현재 적용 중인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10. 24.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의 작업공정은 최종제품 생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광고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작업장 내에 컴퓨터 4대, 실사출력기 1대, 코팅기 1대 및 각종 광고자재부품 등을 갖추고 있고, 주된 작업공정은 고객의 주문 → 원자재 구입 → 디자인 작업 → 출력기 출력 → 마감 → 납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옥외광고용 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도 ○○시 ○○로○○번길 15에서 광고 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광고기획’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2016. 8. 1.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광고대행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8. 9. 6.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생산제품은 ‘간판, 현수막, 리플렛 등’으로, 사업의 개요는 ‘간판, 현수막, 인쇄물 제작 및 납품’으로,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사업장의 생산제품 또는 실태 변경 없음’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8. 10. 23.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778341"> ┌─────────────────────────────────────────────────┐ │□ 조사 내용 │ │ ○ 최종 생산품 │ │ - 각종 옥외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제작 │ │ ○ 주요 공정 │ │ - 주문 → 컴퓨터 캐드(디자인) 작업 → 출력기 출력 → 마감 → 납품 │ │ ○ 사업장 실태 │ │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부업태: 제조업), 종목은 광고대행업(부종목: 간판, 현수막 광고물제 │ │작)으로 등록되어 있음 │ │ - 현장 조사 결과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인 작업장 내 컴퓨터 4대, 실사출력기 1대, 코팅기 1대 및 │ │각종 광고자재 부품 등이 있고, 주로 옥외광고용 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음 │ │┌──────┬──┬─────┬────────┐ - 주요장비 현황 │ ││기계명 │수량│취득일 │용도 │ │ │├──────┼──┼─────┼────────┤ │ ││실사 출력기 │3 │2012년 외 │광고물 실사 출력│ │ │├──────┼──┼─────┼────────┤ │ ││코팅기 │1 │2012년 6월│인쇄물 코팅 │ │ │├──────┼──┼─────┼────────┤ │ ││1톤 트럭 │1 │2012년 6월│배날 납품 │ │ │└──────┴──┴─────┴────────┘ │ │ │ │ - 근로자 고용 실태 ┌──────────┬──────┬──────┬───────┐ │ │ │성명 │고용일 │고용종료일 │담당업무 │ │ │ ├──────────┼──────┼──────┼───────┤ │ │ │장○○ │2018. 2. 26.│ │편집 및 디자인│ │ │ ├──────────┼──────┼──────┼───────┤ │ │ │조○○ │2017. 4. 3. │ │편집 및 디자인│ │ │ ├──────────┼──────┼──────┼───────┤ │ │ │김○년(사업주 가족) │ │2015. 8. 22.│실사출력 │ │ │ └──────────┴──────┴──────┴───────┘ │ │ │ │□ 조사자 의견 │ │ ○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 컴퓨터, 실사출력기, 코팅기 등 기계설비를 갖추고 주로 옥외광고 │ │용 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오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적용받고 │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 고용보험 사업종류 ‘33910 간판 및 광고물 │ │제조업’이 타당함 │ └─────────────────────────────────────────────────┘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실사출력기, 코팅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각종 옥외광고 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상 디자인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최종 생산품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업 또는 광고대행업만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0.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9. 2. 13. 실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778351"> ┌────────────────────────────────────────────────┐ │□ 주요 생산품 │ │ ① 현수막 │ │ ② 간판 │ │ ③ 리플렛, 명함 등 │ │ │ │┌──┬───┬──────┬────┐□ 근로자 현황(2019. 2. 13. 기준) │ ││연번│성명 │자격취득일 │담당업무│ │ │┝━━┿━━━┿━━━━━━┿━━━━┥ │ ││1 │김○년│2017. 8. 1. │출력 │ │ │├──┼───┼──────┼────┤ │ ││2 │조○영│2017. 4. 3. │디자인 │ │ │├──┼───┼──────┼────┤ │ ││3 │이○탄│2019. 1. 25.│디자인 │ │ │├──┼───┼──────┼────┤ │ ││4 │김○련│2018. 9. 10.│디자인 │ │ │├──┼───┼──────┼────┤ │ ││5 │배○화│2019. 1. 25.│디자인 │ │ │└──┴───┴──────┴────┘ │ │ │ │ * 현수막을 출력하거나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 │ │ │ │□ 사업장 현황 │ │ ○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실사출력기 1대, 코팅기 1대를 이용하여 현 │ │수막의 출력작업을 함 │ │ ○ 그 밖에 청구인 사업장 내에 간판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는 없음 │ │ ○ 생산품별로 구분하여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 │ │□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 │ ○ 현수막: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자인 → 원재료 구입 → 출력 → 마감작업 → 납품 │ │ ○ 간판 및 리플렛, 명함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자인 → 외주제작(가공비 지급) → 설치 및 납품 │ │ - 간판의 경우 디자인 작업 후 외주제작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청구인이 외주제작 │ │업체에서 수거하여 설치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는 간판의 완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 │ - 리플렛, 명함의 경우 디자인 작업 후 외주제작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업체 │ │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완제품을 가져오거나, 청구인이 해당업체에 방문하여 수거한 후 납품한 │ │다고 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30 기타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27/1,000)’에 대한 해설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 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206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가공업(2018년도 보험료율 11/1,000)’에 대한 해설은 ‘서적, 팜플렛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 인쇄를 행하는 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 서적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0604 인쇄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현수막 제작(단순출력, 제작설치)’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907 전문기술서비스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에 대한 해설은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0705 광고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 작성업으로서 인쇄매체 광고대행, 전파매체 광고대행, 옥외전시 광고, 차량간판광고, 가게전시물 광고, 광고문안작성, 광고관련 도안, 광고물 설계, 방송광고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작성, 온라인상의 광고물 작성대행, 광고물 배포, 카드 및 견본배부 대리, 우편광고물 배포,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의 작업공정은 최종제품 생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광고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디자인 작업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외주를 통해 현수막을 출력하거나 간판 등을 제작하고 완성된 최종 생산품을 거래처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디자인 작업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 최종 생산품인 현수막 및 간판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공정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인 현수막, 간판 등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의 일부인 ‘디자인 작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주로 옥외광고용 간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납품하는 간판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사업장은 디자인 작업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간판을 납품받은 후 청구인이 이를 설치할 뿐이며 청구인 사업장에는 간판을 제작할 별도의 장소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4명과 출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이 컴퓨터, 실사출력기, 코팅기를 이용하여 각종 광고물의 디자인 및 현수막의 출력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장검증결과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작업내용은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현수막 제작(단순출력, 제작설치)’이 예시된 ‘20604 인쇄업’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고, 나아가 비록 청구인이 간판제작 작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외주를 통해 제작된 간판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있다면 사업종류예시표상 ‘간판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된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다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해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가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