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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로@@@번길 @@-@@에 위치한 공장(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Reactor와 변압기(Transformer)를 제조하는 회사로,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11년부터 소급하여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30/1,000)에서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9. 4. 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내용예시의 변압기는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퍼스널용), 네온변압기, 완구용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상기에 언급된 변압기는 전혀 생산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변압기, 즉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솔루션, ○○○이노텍, ○○전장 등)에서 생산하는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Reactor, Transformer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나. 또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에 따라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완성품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기제어기 부분품, 배전기 부분품 및 건전지 충전장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청구인의 최종제품의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실태확인서,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 사업종류(업태-종목)를 ‘제조·도매-전원공급장치·변압기, 부동산업-점포(자기땅)’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0. 5. 1. 최초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2014. 6. 9.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 업종을 ‘변압기 제조업(분류번호 28112)’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년부터 소급하여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청구인 사업장은 전력용 배전기, 전력용 기동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부품인 변압기, 리액터, 트랜스 등을 제조하고 있고, 철도용 배전기구, 정류기, 밧데리 충전기, 전기자동제어반 등 전기기계기구의 부품으로 Reactor, Transformer, AVR, UPS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전기기계기구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임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 예시표 내 사업종류 분류원칙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완성품, 작업공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할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주된 사업임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나항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생산품인 ‘변압기’의 경우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34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변압기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4.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위 기준에 미달하여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9. 4. 8. 청구인에게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 작업공정, 주요 매출처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최종제품 : 변압기, Reactor 등 작업공정 : 제품 설계 ⇒ 원자재 입고 ⇒ 코일 권선 ⇒ 코아 조립 ⇒ 제품 조립 ⇒ 함침 ⇒ 건조 ⇒ 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10289"> </img> 주요 매출처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10281"> </img> 주요 매출처의 매출액(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청구인은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19/1,000)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변압기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4 전기기계기구ㆍ전자제품ㆍ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ㆍ전자제품ㆍ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보험료율 7/1,000)‘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축전지 제조업, 건전지, 습전지 등의 제조업,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방전램프용 안정기, 전류조절기, 정지식 변환기, 회전변환기, 건전지 충전장치, 밧데리 충전기, 컨버터, 파워팩, 인버터, 아답터,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 유도자, 전기회로 개폐ㆍ보호 및 접속장치(전기커넥터,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코드셋트, 전기 접속자, 퓨즈,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인 ‘22408 통신 기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에는 ‘탄소피막저항기, 통신기용축음기, 장가선윤, 중단선윤, 중간주파수변성기, 통신기용변성기, 통신기용소형전원변업기, 통신기용정유기, 다이알 통신용플러그, 단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여기에서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변압기는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예시된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퍼스널용), 네온변압기, 완구용 변압기’가 아니고 Reactor, Transformer 등이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므로 사업종류가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가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에 예시된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압기의 제조업도 위 사업세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내용예시에 따라 ‘변압기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최종제품은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또는 이와 규모가 유사한 소형 부분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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