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554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차단기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지그를 이용한 단순조립이 핵심공정으로 보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단순조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차단기 및 그의 부분품 등이 변압기의 일부로 볼 수 있다거나 변압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차단기 관련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TULIP CONTACT ASS'Y(발전소·변전소에 소요되는 차단기 내부도체 연결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5. 6. 1.부터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2008년도 보험료율 30/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9. 3. 26.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2008년도 보험료율 15/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9. 9. 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은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어 동력을 차단·제어하여 전기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및 그 부품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 거래처는 (주)♣♣ 등이고, 최종생산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687"> ┌────┬────────────────┬──────────────┬───┬─────┐ │제품명 │제품의 기능 │제품의 용도 │매출 │구분 │ │ │ │ │비율 │ │ ├────┼────────────────┼──────────────┼───┼─────┤ │TULIP │전력용차단기 내부도체 연결기능으│전력용차단기 │88.4% │기타전기기│ │CONTACT │로 연결이 용이, 저항이 적어 효율│내부도체연결용 │ │계기구제조│ │ASS'Y │적임 │ │ │업(22404) │ ├────┼────────────────┼──────────────┤ │ │ │AUX S/W │차단기를 제어하는 콘트롤 판넬 내│전력용차단기 │ │ │ │ │부의 전기적 접점 S/W 역할을 함 │보조스위치기능 │ │ │ ├────┼────────────────┼──────────────┼───┼─────┤ │GIS │변전소의 모든 시스템적인 차단기 │변압기를 보호하고 선로이상 │11.6% │동력용전기│ │ │임 │이 발생하면 스스로 차단 │ │기계기구제│ ├────┼────────────────┼──────────────┤ │조업 │ │GCB │GAS BREAK로 차단기와 단로기로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로 │ │(22311) │ │ │분리된 기기임 │차단기와 단로기를 분리하여 │ │ │ │ │ │설치한 장치 │ │ │ └────┴────────────────┴──────────────┴───┴─────┘ </img> 나.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고, 주된 사업은 1공장 생산인원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에 해당된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377"> (단위 : 명, %) ┌──┬────────────────────┬───┬──┐ │연도│인원현황 │계 │비고│ │ ├───┬──┬───┬──┬───┬──┤ │ │ │ │사무직│비율│1공장 │비율│2공장 │비율│ │ │ ├──┼───┼──┼───┼──┼───┼──┼───┼──┤ │2006│201 │50.7│147 │37.1│ 48 │12.2│ 396 │ │ ├──┼───┼──┼───┼──┼───┼──┼───┼──┤ │2007│173 │43.8│162 │41.0│ 60 │15.2│ 395 │ │ ├──┼───┼──┼───┼──┼───┼──┼───┼──┤ │2008│243 │47.3│160 │31.1│111 │21.6│ 514 │ │ ├──┼───┼──┼───┼──┼───┼──┼───┼──┤ │합계│617 │47.3│469 │35.9│219 │16.8│1,305 │ │ └──┴───┴──┴───┴──┴───┴──┴───┴──┘ </img> - 1공장 : TULIP CONTACT ASS'Y, AUX S/W, 2공장 : GIS, GCB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및 제2호(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용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379"> (단위 : 백만원, %) ┌──┬─────────────────┬──┐ │연도│매출내역 │비고│ │ ├───┬──┬───┬──┬───┤ │ │ │1공장 │비율│2공장 │비율│계 │ │ ├──┼───┼──┼───┼──┼───┼──┤ │2006│ 7,093│93.6│ 482 │6.4 │ 7,575│ │ ├──┼───┼──┼───┼──┼───┼──┤ │2007│ 7,379│87.2│1,084 │12.8│ 8,463│ │ ├──┼───┼──┼───┼──┼───┼──┤ │2008│ 9,865│85.8│1,630 │14.2│11,495│ │ ├──┼───┼──┼───┼──┼───┼──┤ │합계│24,337│88.4│3,196 │11.6│27,633│ │ └──┴───┴──┴───┴──┴───┴──┘ </img> 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의 예시에 있는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생산제품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693"> ┌──────┬────────────────┬───────────────────────┐ │제품명 │제품 내용 │생산공정 │ ├──────┼────────────────┼───────────────────────┤ │TULIP │발전소, 변전소에 소요되는 차단 │부품입고→조립→포장→출하 │ │CONTACT │기 내부도체 연결부품 │ │ │ASS'Y │ │ │ ├──────┼────────────────┼───────────────────────┤ │AUX S/W │차단기 콘트롤 판넬 내부 구분스 │외주가공품 입고→조립 및 시험→포장→출하 │ │ │위치 │ │ ├──────┼────────────────┼───────────────────────┤ │GIS(GAS │변전소의 모든 SYSTEM적인 차단 │기성품 입고하여 볼트해체→내부수리(세정 등)→ │ │INSULATED │기, 전기 선로 보호용 차단기 │재조립(규격부품 추가 재조립)→배선작업(수작업)│ │SWITCHGEAR) │ │→출하 │ ├──────┼────────────────┼───────────────────────┤ │GCB(GAS │변전소에 설치하는 선로를 보호하 │부품입고→수량 확인→유닛별 분리 및 적재→부 │ │CIRCUIT │는 차단기 및 단로기로 구분된 장 │품청소→각 유닛조립→총조립→검사 및 시험→출 │ │BREAKER) │치 │하 │ └──────┴────────────────┴───────────────────────┘ </img> 나. 청구인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695"> (단위 : 원) ┌──┬───────┬─────┬──────────┬───────┬────┐ │연도│총매출액 │주 거래처 │주 거래처 │주 거래처 │비고 │ │ │ │ │매출비율 │ 업 종 │ │ ├──┼───────┼─────┼──────────┼───────┼────┤ │2008│11,499,615,356│주식회사 │10,810,879,007(94%) │동력용전기기계│609-85- │ ├──┼───────┤♣♣ ├──────────┤기구제조업 │12843-0 │ │2007│ 8,614,721,280│창원공장 │ 7,968,243,360(92%) │(22311) │ │ ├──┼───────┤ ├──────────┤ │ │ │2006│ 7,588,999,595│ │ 7,588,999,595(93%) │ │ │ └──┴───────┴─────┴──────────┴───────┴────┘ </img> 다.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설비로 선반 기타 가공설비(금속재료품에 대한 절삭, 가공, 기타 가공은 하지 않음)는 없고, 에어샤워룸, 공조기 각 1기, 20톤 크레인 1기, 5톤 크레인 1기이며, 2009년 5월 현재 근로자는 총47명(사무직 18명, 생산직 29명)이고, 성립 이후 현재까지 업종 변동사항은 없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인 GIS, GCB, TULIP CONTACT ASS'Y, AUX S/W는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어 동력을 차단·제어하여 전기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및 그 부품으로서 제품매출의 90% 이상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 창원공장은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기 적용되어 있는바, 동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에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의 제조’ 및 사업세목상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의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변압기제조업 중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변압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는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적용되어 있는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불가 알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북☆☆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6. 13.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5. 5.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3’로,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정밀기계-개폐장치’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 11. 18. 발급된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5. 4. 10.’로, 본점은 ‘☆☆광역시 ♤♤구 ▣▣동 **-13’로, 목적은 ‘1. 개폐장치 및 보조장치업, 2. 전기, 정밀기계 제작업, 3. 임가공업, 4. 기계 도소매업, 5.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2009. 7. 6.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3’로, 공장등록일은 ‘1999. 11. 29.’로, 공장의 업종은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제조업(분류번호 : 28121)’으로, 등록변경일은 ‘2008. 5. 6.’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 3. 2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일을 ‘2006. 1. 1.’로, 변경 전 사업종류를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변경 후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9. 8.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추가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381"> ┌──────┬──────────────┬───────────┬─────┬────┐ │제품명 │제품의기능 │제품의 용도 │주 매출처 │매출비율│ ├──────┼──────────────┼───────────┼─────┼────┤ │TULIP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는 차│차단기 내부 │(주)♣♣ │35% │ │CONTACT │단기 내부 도체를 연결하는 기│도체 연결용 │ │ │ │ASS'Y │능으로 연결이 용이하고 저항 │ │ │ │ │ │이 적어 효율적임 │ │ │ │ ├──────┼──────────────┼───────────┼─────┼────┤ │ AUX S/W │차단기를 제어하는 콘트롤 판 │스위치 기능 │(주)♣♣, │18% │ │ │넬 내부의 전기적 접점으로 A │ │ ○○산전 │ │ │ │접점, B접점으로 구분 S/W역 │ │ │ │ │ │할을 함 │ │ │ │ ├──────┼──────────────┼───────────┼─────┼────┤ │GIS(GAS │변전소의 모든 SYSTEM적인 │선로를 보호하고 선로 │(주)♣♣ │20% │ │INSULATED │차단기임 │의 이상이 발생하면 │ │ │ │SWITCHGEAR) │ │스스로 차단하는 기기 │ │ │ ├──────┼──────────────┼───────────┼─────┼────┤ │GCB(GAS │GAS BREAKER로 차단기와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주)♣♣ │15% │ │CIRCUIT │단로기로 구분된 기기임 │로 단로기를 분리하여 │ │ │ │BREAKER) │ │설치한 장치 │ │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9. 9. 1.자 사업종류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장 실태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최종 완성품(주생산품) ① TULIP CONTACT ASS'Y : 발전소·변전소에 소요되는 차단기 내부도체 연결 ② AUX S/W : 차단기 콘트롤 판넬 내부 구분스위치 ③ GIS(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절연개폐장치) : 변전소의 모든 SYSTEM적인 차단기, 전기선로 보호용 차단기 ④ GCB(GAS CIRCUIT BREAKER, 가스차단기) : 변전소에 설치하는 선로를 보호하는 차단기 및 단로기로 구분된 장치 2) 생산원재료 : 외주가공 각종부품 3) 생산공정 ① TULIP CONTACT ASS'Y : 부품입고→조립→포장 →출하 ② AUX S/W : 외주가공품 입고→조립 및 시험→포장→출하 ③ GIS : 기성품 입고하여 볼트해체→내부수리(세정 등)→재조립(규격부품 추가 재조립)→배선작업(수작업)→출하 ④ GCB : 부품입고→수량 확인→유닛별 분리 및 적재→부품청소→각 유닛 조립→총조립→검사 및 시험→출하 4) 매출현황(2006. 1. 1. - 2008. 12.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697"> (단위 : 원) ┌──┬───────┬─────┬──────────┬───────┬────┐ │연도│총매출액 │주 거래처 │주 거래처 │주 거래처 │비고 │ │ │ │ │매출비율 │ 업 종 │ │ ├──┼───────┼─────┼──────────┼───────┼────┤ │2008│11,499,615,356│주식회사 │10,810,879,007(94%) │동력용전기기계│609-85- │ ├──┼───────┤♣♣ ├──────────┤기구제조업 │12843-0 │ │2007│ 8,614,721,280│창원공장 │ 7,968,243,360(92%) │(22311) │ │ ├──┼───────┤ ├──────────┤ │ │ │2006│ 7,588,999,595│ │ 7,588,999,595(93%) │ │ │ └──┴───────┴─────┴──────────┴───────┴────┘ </img> 5) 생산설비현황 : 선반 기타 가공설비 없음, 에어샤워룸, 공조기 각 1기, 20톤 크레인 1기, 5톤 크레인 1기 6) 근로자 현황 및 업무분장 : 2009년 5월 현재 총47명(사무직 18명, 생산직 29명) 7) 2009. 5. 7. 실시한 사업장실태조사 결과 - 금속재료품에 대한 절삭, 절곡, 기타 가공은 하지 않고, 입고한 부품의 수작업 조립, 중량물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한 분리·이동작업을 수행함 8) 현재까지 업종 변동사항 : 없음 9) 재해발생 및 보험급여지급현황(성립일 ~ 현재) - 박○○ 외 1건 총지급 급여 : 18,849,820원 10) 사업종류판단 -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은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어 동력을 차단·제어하여 전기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및 그 부품으로서 제품매출의 90% 이상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 창원공장(609-85-***-0)은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기 적용되어 있는바, 동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에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의 제조’ 및 사업세목상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의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변압기제조업 중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변압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는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적용되어 있는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이 2009. 9. 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은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어 동력을 차단·제어하여 전기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및 그 부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2010. 4. 12.자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최종생산품 및 제작공정 ① TULIP CONTACT ASS'Y(발전소·변전소에 소요되는 차단기 내부 도체 연결부품) : SEGMENT COND, SHIELD, SPRING, 황동프레스가공품, G-BOLT&PLATE류, WASHER류 부품입고→조립(ZIG를 이용하여 수작업)→포장→출하 ② AUX S/W(보조스위치) : 외주가공품 입고(사출성형→유압성형→프레스→도금)→조립 및 시험→포장→출하 ③ GIS(GAS INSULATED SWITCHGEAR) 개조수리(볼트를 풀어서 규격에 맞추어 세정, 부품을 추가 재조립) : 기성품 입고하여 볼트 해체→내부수리(세정 등)→재조립(규격부품)→배선작업(수작업)→출하 ④ GCB(GAS CIRCUIT BREAKER) 제조 : 부품입고→PACKING LIST 수량확인→UNIT별 분리 및 적재→부품청소→각 UNIT별 조립→(INTER/A, TANK/A, BCT/A)총조립→내부조립검사→접촉저항TEST 및 내부 이물질 확인→출하 2) TULIP CONTACT ASS'Y(발전소·변전소에 소요되는 차단기 내부 도체 연결부품)와 AUX S/W(보조스위치)는 GIS의 내부부속품이고, GIS(GAS INSULATED SWITCHGEAR)는 차단기(Gas Circuit Breaker), 모선(Main Bus), 단로기(Disconnecting Switch), 접지개폐기(Earthing Switch), 피뢰기(Lighting Arrester), 계기용변압기(Voltage Transformer),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Cable Sealing End 및 붓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전소의 모든 SYSTEM적인 차단기로서 전기 선로를 보호하고 선로의 이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GCB(가스차단기)는 단로기와 함께 구동하나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서 변전소의 낙뢰발생시 과부하 차단을 위한 기능을 함 3) 매출현황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699"> (단위 : 원) ┌──┬───────┬─────────┬─────────┬───────────┐ │연도│총매출 │(주)♣♣창원1공장 │(주)♣♣창원4공장 │비 고 │ ├──┼───────┼─────────┼─────────┼───────────┤ │2006│ 7,588,999,595│ 7,000,305,190 │ 3,177,000 │609-85-*** │ ├──┼───────┼─────────┼─────────┤(주)♣♣창원1공장의 │ │2007│ 8,614,721,280│ 7,829,495,250 │ 8,122,140 │사업종류는 │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 │2008│11,499,615,356│10,495,878,457 │44,003,220 │조업(22311)’임 │ ├──┼───────┼─────────┼─────────┤ │ │2009│10,444,276,984│ 9,499,011,128 │22,508,970 │ │ └──┴───────┴─────────┴─────────┴───────────┘ </img> 자. 피청구인 공단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701"> ┌───┬──────┬──────────────────────────────────┐ │성 명│재해일자 │재 해 원 인 │ ├───┼──────┼──────────────────────────────────┤ │박○○│1998. 8. 3. │피재자가 현장에서 펀칭기로 동테이프 홀작업 중 부주의로 손가락이 협 │ │ │ │착된 사고임 │ ├───┼──────┼──────────────────────────────────┤ │정☆☆│2004.10. 5. │재해자가 사업장내 차단기 조립작업장에서 GIS CB(차단기 본체)의 이 │ │ │ │음부 체결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를 힘껏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 │ │ │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낌 │ ├───┼──────┼──────────────────────────────────┤ │조▣▣│2009.11.23. │외주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조립반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 │ │ │ │고, 현장 내에 물건을 할당하기 위해 파레트에 있는 제품을 허리를 숙여 │ │ │ │2-3개 정도 이동 후 다른 제품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면 │ │ │ │서 그대로 쓰러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①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②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③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④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⑤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⑥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⑦㉠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세목 ‘22311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①발전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자석발전기, 내연기관 시동기 및 시동발전기, 자전거용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②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변압기제조업 중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③전동기제조업이 예시되어 있고,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는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다. 다)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로 되어 있다. 라) 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①축전지제조업, ②건전지, 습전지 등의 제조업, ③전구구금, 도입선, 접점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④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⑤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배전기구, 패널보드, 퓨즈, 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⑥축전기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사업, ⑦방전램프용 안정기, 전류조절기, 정지식 변환기, 회전변환기, 건전지 충전장치, 밧데리 충전기, 컨버터, 파워팩, 인버터, 아답터,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 유도자,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전기커넥터,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코드셋트, 전기 접속자, 퓨즈,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⑧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AC 및 DC드라이브, 모터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전기제어기 부분품, 배전기 부분품, 수치제어반, PLC(프로그램내장 컨트롤러),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기타의 기반)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⑨일차전지(재충전성을 가지지 않음, 리튬건전지, 알칼리 망간 건전지, 망간 건전지, 수은 건전지), 축전지(재충전성을 가짐, 리튬이온축전지, 격리판(축전지용), 니켈 카드뮴 축전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⑩일반용 조명장치(실내 및 실외용), 조명기구, 휴대용 조명장치, 전기식 조명장치,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광고용 조명장치(조명 광고판, 조명네임플레이트, 장식용 조명판, 네온사인판, 크리스마스장식용 조명세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⑪플러그, 배전기, 점화코일, 조명용기구, 전기영동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⑫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예시되어 있고,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9차 개정)에 따르면, 변압기 제조업(28112)이란 교류전류를 전압 및 기타 전기적 특성이 다른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전력용 변압기, 특수 변압기, 계기용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는 전압조정기 제조, 변압기 및 그 부분품 제조가 있으며,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28121)이란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스위치제조도 여기에 포함)을 말하고, 그 예시로는 전기커넥터 제조, 서지억제기 제조, 전기터미널 제조, 플러그와 잭 제조, 계전기 제조,전력차단기 제조, 소켓 및 콘센트 제조, 램프홀더 제조, 퓨즈 제조,전기 접속자 제조(기기용), 피뢰기 제조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인 TULIP CONTACT ASS'Y, AUX S/W, GIS, GCB는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어 동력을 차단·제어하여 전기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및 그 부품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과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이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전기커넥터,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코드셋트, 전기 접속자, 퓨즈,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TULIP CONTACT ASS'Y, AUX S/W)이 차단기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지그를 이용한 단순조립이 핵심공정으로 보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단순조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기계를 사용하는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223 기계기구 제조업)보다 비교적 재해발생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차단기 및 그의 부분품 등이 변압기의 일부로 볼 수 있다거나 변압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피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TULIP CONTACT ASS'Y, AUX S/W의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GIS, GCB를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차단기 관련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383"> ┌───────────┬────┬────┬────┬────┐ │사 업 종 류 │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 ├───────────┼────┼────┼────┼────┤ │223 기계기구제조업 │30/1,000│33/1,000│30/1,000│26/1,000│ ├───────────┼────┼────┼────┼────┤ │224전기기계기구제조업 │16/1,000│18/1,000│15/1,000│13/1,000│ └───────────┴────┴────┴────┴────┘ </img>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7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7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707"> 223 기계기구 제조업 3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 │ │ │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 │ │ │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 │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 │ │ │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 │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 │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 │ │ │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 │ │ │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 │ │ │하는 산업활동 │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 │ │ │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 │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 │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 │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 │ │ │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 │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 │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 │ │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1동력용 │?발전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자석발전기, 내연기관 시동기 및 │ │전기기계기구제조업│시동발전기, 자전거용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 │ │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변압기제조업 중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 │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 │? 전동기제조업 │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는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에 분류 │ │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재료의 제조업은 213 도자기제품제조업 │ │ │에 분류 │ │ │?유리제의 절연재료 제조업은 214 유리제조업에 분류 │ │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 │ │ │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 │ │?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 │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 │ │ │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404기 타 전 기 기계 │? 축전지제조업 │ │기구제조업 │ │ │ │? 건전지, 습전지 등의 제조업 │ │ │ │ │ │? 전구구금, 도입선, 접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 │ │ │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배전기구, 패널보드, │ │ │퓨즈, 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축전기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사업 │ │ │ │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전류조절기, 정지식 변환기, 회전변환기, 건전지 │ │ │충전장치, 밧데리 충전기, 컨버터, 파워팩, 인버터, 아답터, 무정전 │ │ │전원장치, 전기 유도자,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전기커넥터, │ │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 │ │ │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코드셋트, 전기 접속자, 퓨즈, │ │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AC 및 DC드라이브, 모터시동 및 속도 조 │ │ │정기, 전기제어기 부분품, 배전기 부분품, 수치제어반, PLC(프로그 │ │ │램내장 컨트롤러),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기타의 기반) │ │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일차전지(재충전성을 가지지 않음, 리튬건전지, 알칼리 망간 건전지, 망 │ │ │간 건전지, 수은 건전지), 축전지(재충전성을 가짐, 리튬이온축전지, │ │ │격리판(축전지용), 니켈 카드뮴 축전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일반용 조명장치(실내 및 실외용), 조명기구, 휴대용 조명장치, 전기 │ │ │식 조명장치,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광고용 조명장치(조명 광고 │ │ │판, 조명네임플레이트, 장식용 조명판, 네온사인판, 크리스마스장식용 │ │ │조명세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플러그, 배전기, 점화코일, 조명용기구, 전기영동용 기기 등을 제조하 │ │ │는 사업 │ │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 │ │유사한 소형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 │ │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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