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16091 재결일자 2012.10.16. 재결결과 각하 근로복지공단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종료된 상태(신고?납부한 상태)이고,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행위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거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086-1에서 ???공판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인 1996. 11. 9.부터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2011년도 보험료율 31/1,000)’으로 적용받다가 2012. 1. 1.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 일괄변경에 따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1년도 보험료율 10/1,000, 2012년도 보험료율 11/1,000)’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일인 1996. 11. 9.부터 2011년도까지 소급하여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8.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은 2012. 1. 1. 이전까지 사업종류예시표에 독립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내용예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소속 직원이 상품중개업(경매)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의 2012. 1. 1. 이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과일?채소 등 농산물을 하륙?하차하여 공판장에 진열하고 나면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농산물 경매, 판매대금 정산, 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높은 이유는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에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등의 업무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데, 농산물의 하륙?하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농산물 중개업 등 위험이 낮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2. 1. 1. 이전의 고용노동부 사업종류예시표에는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내용예시에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정확하게 예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 위치에 있으며,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상품중개업 등의 부분만을 별도로 분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령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업종정보변경내역,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12. 3. 12.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자는 ‘박??’로, 개업연월일은 ‘1997. 5. 26.’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도 ??시 ??로 648-23(??동)’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도매’로, 종목은 ‘중개, 농산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업종정보변경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41"> ┌────┬───────────────┬─────────┬───────┐ │업종코드│업종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 ├────┼───────────────┼─────────┼───────┤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996. 11. 9. │2011. 12. 31. │ │ │ │(보험관계 성립일) │ │ ├────┼───────────────┼─────────┼───────┤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012. 1. 1. │- │ │ │ │(예시일괄변경) │ │ └────┴───────────────┴─────────┴───────┘ </img> 다. 청구인은 2012. 4. 20.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일인 1996. 11. 9.부터 2011년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8.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은 2012. 1. 1. 이전까지 사업종류예시표에 독립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내용예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소속 직원이 상품중개업(경매)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의 2012. 1. 1. 이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 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고자 하는 산재보험가입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가 사실과 달라서 피청구인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종료된 상태(신고?납부한 상태)이고,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거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한 2012. 4. 20. 현재 과거의 보험관계인 보험관계 성립일(1996. 11. 9.)부터 2011년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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