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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267 재결일자 2017. 05. 2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에서 ‘225 전자제품제조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해 달라며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제품은 전량 휴대폰 부분품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전자제품인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휴대폰의 전자적 기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생산제품을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에서 ‘225 전자제품제조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해 달라며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13. 청구인에게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자㈜의 휴대폰제조 2차 협력사로서 휴대폰 메인보드인 브라켓을 생산하는데, 각종 부품 등의 조립과 통전검사 및 저항검사를 거쳐 완성된 브라켓은 휴대폰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구성품으로 휴대폰 내 각종 조립품의 전기신호를 전달하고 전기적 기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배터리 등을 고정하는 금속틀인 브라켓을 공급받아 통전·저항검사를 통해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구입한 발열전기전도테이프를 부착하여 검사 후 납품하고 있는데, 위 브라켓이 휴대폰 전용부품으로 사용된다고는 하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25명(64%)이 단순 수작업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테크’로, 대표자는 ‘장○○ 외 1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로5길 8’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전자부품’으로, 개업연월일은 ‘2010. 1. 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3.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며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7. 12.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자) : ○○테크(장○○, 류○○) - 산재보험(성립일) :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2010. 2. 1.) ○ 조사 내용 - 동 사업장은 휴대폰의 카메라, 배터리 등 각종 부품을 고정하는 금속틀에 해당하는 가공된 브라켓을 입고하여 저항, 통전 등 검사 후 부품 부착 부위에 미세먼지 등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Tape를 안착하는 조립공정을 거쳐 최종 불량검사 후 납품함 - 작업공정 · 브라켓 외관검사 → 브라켓 저항/통전 검사 → 브라켓 평탄/보정/압착 → 조립(Tape 안착) → 불량 검사 → 납품 - 근로자 현황 : 30명 · 품질·영업·생산라인·출하 등 관리 : 4명 · 생산라인 투입 전·후 불량검사 : 3명 · 브라켓에 Tape 조립(안착) : 20명(용역 8명 포함) · 외관 및 입고 전 출하 검사 : 3명 ○ 사업종류의 판단 -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각종 검사를 하고 조립한 휴대폰 브라켓이 최종제품인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는 하나, 이것이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어 있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2016. 7. 13. 청구인에게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는 휴대폰 부분품 제조업체인 ㈜SJ테크이고, 생산품 전량이 위 회사로 납품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7. 2.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작업공정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작업공정 · 브라켓(휴대폰 부품 거치) 입고 → 근접센서 부착 → 배터리 필름 부착 → 침수라벨 부착 → S펜 걸개 및 Stoper 조립 → Main Board용 필름 부착 → 카메라용 필름 부착 → 마이크 조립 → 절연 및 통전 검사 ※ 근접센서 : 사용자의 손이 휴대폰 화면에 근접해 있는지를 감지 ※ 배터리 필름 : 배터리와 다른 부품과의 절연역할과 배터리를 고정하는 역할 ※ 침수라벨 : 휴대폰 내부에 유입된 물기를 감지 ※ S펜 걸개 및 Stoper : 휴대폰 전용 펜이 끼워지는 부분에 펜을 붙잡아주거나(걸개) 펜의 끝부분을 보호(Stoper) ※ Main Board용 필름 : 휴대폰 Main Board를 고정하고, 절연되는 부분과 전기가 통하는 부분으로 구분 ※ 카메라용 필름 : 휴대폰 내 카메라가 다른 부품과 절연되도록 보호 ※ 마이크 조립 : 휴대폰용 마이크 조립 ※ 절연 및 통전 검사 : 브라켓에 필름과 부품들을 부착, 조립한 후 절연되는 부분과 전기가 통하는(통전) 부분이 적정하게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검사 · 이러한 일련의 작업공정은 컨베이어벨트 형식으로 구성된 작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연속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보유설비 : 통전검사기, 절연검사기, 압착기(부착된 필름을 압착)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25 전자제품 제조업(보험료율 7/1,000)’에 대한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화기, 모사전송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230 기타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에 대한 해설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는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사업종류예시표상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전자제품은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동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품이 단순한 구성품이거나 전자제품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부분품이 전자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기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서 동 사업종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는 생산제품의 작업공정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공급받은 휴대폰 브라켓에 각종 부분품을 조립하고 휴대폰 내의 각 부분품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류의 흐름 또는 차단을 위한 필름을 부착한 후 통전 및 절연 검사를 거쳐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데, 이는 전량 휴대폰 부분품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전자제품인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생산제품은 휴대폰 내의 각종 조립품에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전기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휴대폰의 전자적 기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생산제품을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보다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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