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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863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품중개업의 유형에 해당되고, 상품중개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행하고 있는 작업 일체를 청구인이 포함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보험료율: 1,000분의 31)’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00분의 1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의 근로자가 행하는 상하역, 진열, 선별 등의 작업일체를 청구인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2009. 11. 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상품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작업 등은 항운노조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서울 ☆☆동 ○○조합중앙회(☆☆공판장), (주)◇◇청과, ◇◇청과(주), ★★청과(주), ○○청과(주), □□수산(주)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또한, 같은 ■■지역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주)와 ■◇청과(주)의 경우에는 개장시부터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같은 업종,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적용받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법원의 판례는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 것일 뿐이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항운노조 근로자가 행하는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등의 작업은 청구인이 포함해서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확인서, ○○○○노동조합 규약, 하역노임협정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공판장 주요 업무흐름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3. 12. 6.’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 서비스’로, 종목은 ‘청과물 중개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2009. 12. 4.부터 2014. 12. 3.까지 ■■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1993. 12. 6.’로, 사업종류는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되어있다. 다.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따르면, ■■광역시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주)와 ■◇청과(주)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있다. 라. ○○○○노동조합 ■■지부의 2009. 9. 7.자 확인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지부 소속 노조원 강무중 반장 외 24명은 ■■청과(주) 경매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상·하역 업무를 독점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의 가입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는 ①탈퇴, ②징계처분에 의한 제적, ③해직 및 사망에 의한 제적 ④조합원이 소정의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적사유로는 조합원이 2개월간 직장에 무단결근 한 자, 작업동원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주)○○청과·■■ ■■공판장·○○노동조합이 2008. 9. 1. 체결한 하역노임협정서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품목별 하역노임 내역과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부피·중량에 따라 적용하며, 출하 전량 항운노조에서 담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사)○○법인협회장은 2009. 7. 20. 청구인 등 각 회원사에게 ☆☆동시장의 6개 도매시장법인들이 산재보험요율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받는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4.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 받고 있는 회원이 있는바, 사업종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발송하였다. 아. 서울행정법원의 2005. 11. 10.자 판결문(2005구합90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에 따르면, 원고는 ○○조합중앙회와 ☆☆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중개업을 하고 있는 (주)◇◇청과 등 5명으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되어 있고,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원고들은 농산물 출하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내에 하역비를 포함시켜 수령한 후 이를 하역노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사업세목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이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과 관련 용품 도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 및 하역노조의 업무내용,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사업장은 사업종류예시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다. 자.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 8. 22. 항소기각판결을 했고, 다시 피고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2006. 11. 24.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2006두14834호)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위○○의 2009. 11. 4.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내용 가) 사업내용 및 사업장 현황 (1) 당초 적용관계 1993. 12. 6.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최초 성립 (2) 근로자 업무별 조직현황 - 임원: 4명 - 영업부: 17명 - 총무부: 8명 - 경리부: 2명 - 전산과: 1명 2) 조사자 의견 가) 신청취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농산물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음. 상하역, 진열 등 농산물 이동 작업은 ○○○○노동조합 ■■지부에서 행하고 있으나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는 항운노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부당하다고 하여 사업종류변경 신청을 하였음. 나) 공단의 해석 대법원 판례상 ‘항운노조 자체적으로 인사권, 근로자 근태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 항운노조 소속 재해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재해자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으나, 산재·고용보험 질의회시집에는 동 소송 건은 법원의 판결이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데 기인한 조치일 뿐,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이다’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적용지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3) 결론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이다’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변하지 않으므로 항운노조 근로자가 행하는 상하역, 진열, 선별 등의 작업 일체를 청구인이 포함하여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함. 카. 피청구인은 2009. 11. 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흐름은 ①농산물반입(출하자) ②경매물품 하역(○○노동조합원이 담당) ③송품장 접수 및 판매원표 작성(청구인 소속 근로자) ④채소 및 청과 경매(청구인 사업장 소속 경매사가 담당) ⑤경매 종료 후 정산(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이 담당) ⑥출납 및 송금(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이 담당)’으로 되어 있다. 파. 판매대금 정산집계표에 따르면, 경매 완료 후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상장수수료와 하차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 93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예시되어 있으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예시표에 누락된 사업이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에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송품장 접수 및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종료 후 정산 및 송금 등으로 상품중개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주)○○청과·■■ ■■공판장·○○노동조합이 체결한 하역노임협정서는 서로 대등한 당사자들 간의 협정으로 농산물의 하차작업 등은 ○○노동조합(■■지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노동조합(■■지부)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노동조합(■■지부)의 업무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분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지부)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출하자 부담금인 하차비는 실질적으로 출하자의 농산물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이 수행한 하차작업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하역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지부) 조합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품중개업의 유형에 해당되고, 상품중개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지부) 조합원들이 행하고 있는 상하역, 진열, 선별 등의 작업 일체를 청구인이 포함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 6. (생 략)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7>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2008. 12. 31, 제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4263">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일체의 사업 │ │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 │ │ │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수리업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농수산물위틱판매업 및 중도매업 적용기준) ①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하 “위;탁판매업”이라 한다)의 적용단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제8항의 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중도매업의 적용단위는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업으로 한다. 다만, 각 도매시장과 공판장 단위별로 중도매인조합 또는 중도매인협회(이하 “중도매인조합”이라 한다)가 독립된 법인격주체(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을 포함한다)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도매인조합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②위탁판매업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제8항 등의 도매시장 또는 각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주와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정 도매시장 법인의 대표로 하며, 중도매업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각 도매시장과 각 공판장 단위별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조합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판매업 및 중도매업의 적용에 있어 위탁판매업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행하여지는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입·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고, 중도매업은 해당 중도매업과 관련된 사업과 그 중도매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위탁판매업의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와 같이 농수산물의 위탁판매가 해당 사업의 일부분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5586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익산원예농협협동조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상장경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며,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판매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미수금 기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 업무에 종사하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상품 선별·진열작업은 (유)○○농산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유)○○농산물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유)○○농산물의 업무내용은 분리되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유)○○농산물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유)○○농산물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점,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취업규칙 등을 청구인이 제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유)○○농산물직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유)○○농산물 직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786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주식회사 ○○청과, 청구인과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음) 1) 청구인 사업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업무 등 상품중개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업무 등에만 종사하고 있고, 농산물의 하역작업 등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들간의 협정으로 ○○항운노동조합(○○지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지부)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항운노동조합(○○지부)의 업무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분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운노동조합(○○지부)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역비와 운송비 등 출하자 부담금을 ○○항운노동조합(○○지부)에 계좌이체해 주는 것은 출하자, 운송자, 하역근로자, 항운노동조합 등의 거래상의 불편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출하자가 부담하는 하역비의 경우는 ○○항운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이 수행한 하역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출하자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이나 ○○항운노동조합(○○지부)에게 직접 지급되어졌어야 할 성질의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운노동조합(○○지부) 조합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할 것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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