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철판코일을 모형절단 등의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였고,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한 것도 아니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3년도 매출액의 50% 이상을 금속제품 제조 또는 가공업체인 7개 주요 업체에 연간 각각 20 〜 36회에 걸쳐 대부분 다양한 크기로 절단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받거나 정기거래 또는 견적서 제출 등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속제품 제조ㆍ가공업체와 계약(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관계없음) 하에 다양한 길이나 넓이의 특정형태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Slitter line과 Shear line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철판코일을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체계적이고 정밀도를 요하는 공정이라면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여 단순한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구입한 철판코일을 Slitter line과 Shear line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판매하는 것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번지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계설비 등을 이용하여 직접 각종 금속절단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금속제품 가공업체 등에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4. 2.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철판코일을 구매하여 제조업체인 고객의 요구에 따라 폭이나 길이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보유설비는 원형 또는 막대형상의 나이프로 절단만을 행하는 설비이고, 금속재료의 단순 절단 외에 모형절단, 밴딩가공, 용접성형 등 어떠한 가공 및 부품제작을 행하지 않는다. 나. 또한 입찰참여, 견적서 제출, 가격문의 등에 의한 거래가 성립될 뿐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지 않아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 등에서 각종 금속파이프, 철판 등을 구매하여 도ㆍ소매업체 및 생산업체 등에 절단하지 않거나 적정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주요 기계설비(Slitter line, Shear line, Flat-Bar line) 등을 이용하여 직접 각종 금속절단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금속재료품 가공업체 등에 금속재료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내용 예시되어 있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직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리스트,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법인명은 ‘(주)○○철강 ○○공장’으로, 대표자는 ‘오○○’으로, 개업연월일은 ‘2006. 12. 15.’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 부동산, 서비스, 종목: 스텐, 철판류, 무역, 임대, 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위 ‘나’항의 신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도에는 직원으로 관리부 9명, 영업부 8명, 생산부 13명(생산부장 1, 입ㆍ출고 투입 1, Slitter line 5명, Shear line 3명, Mini Slitter line & 평철가공 1명, 단발 Shear line 2명) 등 모두 30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13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은 791억 6,970만 4,429원이고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으며, 2013년도 매출리스트에 따르면 각 거래처에 철판의 절단 단위를 ‘㎜’로 하여 특정한 크기로 절단해서 판매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2223"></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3. 24.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2224"></img>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2014.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하는 사업으로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 4) 그리고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입한 철판코일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Slitter line과 Shear line 등을 이용하여 절단ㆍ판매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3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30명이고, 이 중 관리부 9명과 생산부 1명(생산부장)은 사무ㆍ관리직(총무, 회계, 생산현장 총괄 등)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영업부 8명과 생산부의 입ㆍ출고 1명 등 9명은 구입한 철판코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한 철판코일을 판매 또는 그와 관련된 상ㆍ하차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생산부 11명은 Slitter line, Shear line 등을 이용하여 구입한 철판을 절단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철판코일을 모형절단 등의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였고,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한 것도 아니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은 791억 6,970만 4,429원인데 동 매출액의 50% 이상을 금속제품 제조 또는 가공업체인 7개 주요 업체에 연간 각각 20 〜 36회에 걸쳐 대부분 다양한 크기로 절단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받거나 정기거래 또는 견적서 제출 등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속제품 제조ㆍ가공업체와 계약(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관계없음) 하에 다양한 길이나 넓이의 특정형태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Slitter line과 Shear line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철판코일을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체계적이고 정밀도를 요하는 공정이라면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여 단순한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구입한 철판코일을 Slitter line과 Shear line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판매하는 것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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