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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번길 @@ 소재 사업장(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벤트업, 경비용역업, 미화용역업, 방역용역업, 건물관리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9. 7. 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19. 12.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18년도부터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기적용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제1항 단서 규정에 예시 누락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인력공급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단서 규정에 예시 누락 사업에 해당됨에도 피청구인 본부 내부지침에 의거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종류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위생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무’, ‘건물관리업’, ‘주택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주로 아파트 등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경비와 미화(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 공급(용역) 측면만을 주 관점으로 본 고용노동부 지침(2018. 1. 19.)에 의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75122)’이지만, 작업공정 및 내용, 서비스의 내용 등을 주 관점으로 보면 ‘경비업(75310)’, ‘청소(미화)업(74211)’, ‘주택관리업(68211)’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016년, 2017년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소독, 주차장 관리 등 및 경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을 수행한 사업장이며, 다만 아파트 등에서 미화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수행 업무 실태보다 공급자 공급(용역)실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75122)’으로 본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상 2018년까지 ‘사업서비스업(91401)’의 예시내용으로 ‘인력공급업’이 적시되지 않았음(2019년부터 인력공급업 적시)에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분류기준의 명확화 등 민원 편의성 제고 등의 취지로 2018. 1. 1.부터 소급(임의)하여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반환 등의 이익 처분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고용노동부 지침(2018. 1. 19.) 시행 이전의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업종(사업종류)은 사업실태의 변경이 없었던 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피청구인 업무지침,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9. 피청구인에게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25(2018. 1. 19.)]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1357"> </img>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17. 피청구인에게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1897(2018. 5. 7.)]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1457"> </img> 다. 피청구인은 2018. 5. 21. 소속기관에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37">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0. 1. 14.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4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45">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14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고,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에는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제10차 개정)표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항목 중 세분류에 ‘7511 고용 알선업’ 및 ‘7512 인력 공급업’이 있고, 위 ‘7511 고용 알선업’의 하위에 세세분류인 ‘75110 고용 알선업’이 있는데, ‘75110 고용 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등이 있으며,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0192)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세분류인 ‘7512 인력 공급업’의 하위에 세세분류인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과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 있는데,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등이 있고,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상용 근로자 공급’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75122)’이지만, 작업공정 및 내용, 서비스의 내용 등을 주 관점으로 보면 ‘경비업(75310)’, ‘청소(미화)업(74211)’, ‘주택관리업(68211)’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 사업장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소독, 주차장 관리 등 및 경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을 수행한 사업장이므로, 고용노동부 지침(2018. 1. 19.) 시행 이전의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업종(사업종류)은 사업실태의 변경이 없었던 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조사내용에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서비스)’은 ‘인력공급’, ‘제품(서비스)내용’은 ‘인력공급’으로, 공부상 업종 및 산재보험 적용 관계에 ’2009. 12. 1.부터 자본금 5억원으로 증액된 영리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이 이벤트업, 경비용역업, 미화용역업, 방역용역업, 건물관리업,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근로자 파견업, 유료 직업소개업, 철물공사업, 수출입업, 검침용역업(상수도, 가스, 전기외)인 사실‘로, 사업실태 및 매출, 근로자 현황에 ’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고되는 A시내 및 인근의 아파트 등의 경비ㆍ미화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아파트 관리업체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받거나 내지 용역을 제공하던 아파트, 건물 등으로부터 재용역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공급 경비ㆍ미화 사업을 수행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체인 청구인 사업장은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인력공급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포)인 사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인력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1. 19. 피청구인 본부에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512 인력공급업’은 ‘201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피청구인 본부가 2018. 5. 21. 소속기관에 시달한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에는 인력공급업체 노동자가 사용업체에 ‘순수 경비업무, 주된 업무가 경비업무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며 그 중 하나로 경비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91401 사업서비스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력공급업 사업종류 판단 관련 Q&A에는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계약의 명칭여하 불구)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고객사업체의 지시ㆍ감독 유무는 고려하지 않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4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인력의 실제 수행업무에 관계없이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지침의 시행일은 ’2018. 1. 1.‘로 되어 있는데 ’2018. 1. 1.‘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예시표의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한 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2009. 12. 1.부터 자본금을 증액하여 영리법인으로서 인근의 아파트 등의 경비ㆍ미화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아파트 관리업체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받거나 내지 용역을 제공하던 아파트, 건물 등으로부터 재용역 받아 소속 근로자를 경비ㆍ미화 사업에 파견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2018. 1. 1.부터가 아닌 적어도 2009. 12. 1.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하면서 그 시점을 2018. 1. 1.부터 적용하고 사업형태가 동일함에도 그 이전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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