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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864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장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할 것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보험료율: 1,000분의 31)’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00분의 10)’으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하역, 진열, 선별 등의 작업일체를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1. 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상품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작업 등은 ■■항운노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주)와 ■■○○청과(주)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같은 업종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적용받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등의 작업을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의 유권해석은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항운노조 근로자가 행하는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등의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차액보험료 고지 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3. 12. 13.’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도매’로, 종목은 ‘중개업청과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1994. 1. 3.’로, 사업종류는 ‘90001(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되어있다. 다.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광역시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주)와 ■■○○청과(주)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있다. 라. ■■항운노동조합 남포지부의 2009. 9. 3.자 확인서에 의하면, ■■항운노동조합 남포지부 소속 노조원 조○○ 반장외 30여명은 ★★청과(주) 경매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상·하역 업무를 독점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항운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의 가입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는 ①탈퇴, ②징계처분에 의한 제적, ③해직 및 사망에 의한 제적 ④조합원이 소정의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적사유로는 조합원이 2개월간 직장에 무단결근 한 자, 작업동원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치 않은 자를 들고 있다. 바. 청구인·■■청과(주)·농협 ■■공판장·■■항운노동조합이 2008. 9. 1. 체결한 하역노임협정서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품목별 하역노임 내역과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부피·중량에 따라 적용하며 출하 전량 항운노조에서 담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9. 12. 4.부터 2014. 12. 3.까지 ■■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지정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정우의 2009. 11. 4.자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내용 가) 사업내용 및 사업장 현황 (1) 주된 사업의 내용 농산물(청과) 상품중개업(생산자와 중도매인과의 청과물 중개업무를 행함) (2) 근로자 업무별 조직현황 - 임원 : 4명 - 총무과 : 9명 - 경리과 : 2명 - 관리과 : 2명 - 전산과 : 2명 - 판매과 : 11명 - 영업과 : 4명 2) 조사자 의견 가) 신청취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농산물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을하고 있음. 상·하역, 진열 등 농산물 이동 작업은 ■■항운노동조합 남포지부에서 행하고 있으나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는 항운노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부당하다고 하여 사업종류변경 신청을 하였음. 나) 공단의 해석 대법원 판례상 ‘항운노조 자체적으로 인사권, 근로자 근태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 항운노조 소속 재해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재해자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으나, 산재·고용보험 질의회시집에는 동 건은 법원의 판결이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데 기인한 조치일 뿐,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이다’라는 노○○의 유권해석 및 적용지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3) 결론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이다’라는 노○○의 유권해석은 변하지 않으므로 항운노조 근로자가 행하는 상·하역, 진열, 선별 등의 작업 일체를 청구인 사업장이 포함하여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함. 자. 청구인은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5.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 영업집계 내역, ○○○○노동조합 저축예금통장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와 운송비 등을 포함한 출하자 부담금을 받아 이 중 하역비를 ■■항운노동조합에 계좌이체해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공판장 주요 업무흐름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흐름은 ‘①경매물품 하역(■■항운노동조합원이 담당) ②채소 및 청과 경매(청구인 사업장 소속 경매사가 담당) ③경매 종료 후 정산(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이 담당) ④출납 및 송금(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이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 청구인 공판장의 작업공정은 ①농산물반입 ②농산물 하역 및 진열작업(■■항운노동조합) 및 판매수탁표 작성(■■항운노동조합) ③판매원표 작성 및 경매과정 진행(청구인 소속 근로자) ④경매 후 관리(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판매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등의 업무수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고시 제2008- 93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예시되어 있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바, 이때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판 단 1) 청구인 사업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업무 등 상품중개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업무 등에만 종사하고 있고, 농산물의 하역작업 등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들간의 협정으로 ○○○○노동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노동조합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노동조합의 업무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분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역비와 운송비 등 출하자 부담금을 ○○○○노동조합에 계좌이체해 주는 것은 출하자, 운송자, 하역근로자, 항운노동조합 등의 거래상의 불편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출하자가 부담하는 하역비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수행한 하역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출하자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에게 직접 지급되어졌어야 할 성질의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할 것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7>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고시, 2008. 12. 31, 제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197">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일체의 사업 │ │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 │ │ │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수리업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 인용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5586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익산원예농협협동조합) : 인용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상장경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며,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판매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미수금 기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 업무에 종사하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상품 선별·진열작업은 (유)○농산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유)○농산물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유)○농산물의 업무내용은 분리되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유)○농산물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유)○농산물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점,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취업규칙 등을 청구인이 제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유)○농산물직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유)○농산물 직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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