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106 재결일자 2010. 05.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차작업은 야간근로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창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2009년도 보험료율 33/1,000]’으로 통지받고, 청구인이 2009. 9.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50901)[2009년도 보험료율 18/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9. 9. 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고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물류창고로서 가전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제품 입출고, 상하차, 재고관리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청구인이 ◎◎로지스틱스(주)[주선사]와 가정설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주와 가정설치 용역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주에게 ○○전자 제품을 배달ㆍ설치케 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용역료)를 받는 형태의 업무(운수부대서비스업)와 ◎◎로지스틱스(주)와 제품 보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보관관리 업무(창고업)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물류창고 내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제품의 상ㆍ하차 작업보다는 창고 내에서의 제품보관업무(파손될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손해배상)를 주로 하고, 지게차(전동식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님) 기사가 화물정리를 위하여 각 적재장소로의 재 적재, 이동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제품에 대한 오발송 및 불량품 발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관리 실사 및 재고점검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직영)은 한 대도 없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52대의 가정설치차량은 모두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며, 청구인이 지입차주들과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입고업무는 지게차 기사가 물류창고의 입고 dock으로부터 제품을 하차하는 작업이고, 출고업무는 지입차주가 상차를 대기하고 있는 출고 dock까지 수행하며, 이후의 적재 및 상차업무는 지입차주(가정설치기사)가 수행한다. 라.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표에 따르면, 창고업은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으로,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은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 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으로 되어 있다. 마. 행정해석(적용 6403-106, 1996. 3. 4.)에 의하면, 창고업은 창고에서 화물의 보관, 화물의 입ㆍ출고관리와 화물정리를 위해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화물의 다시 쌓기, 이동 등을 행하는 사업까지를 말하며, 화물취급업은 위와 같은 작업으로부터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괄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업무분장표상 제품보관관리사업(창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정설치 및 일반배송 위ㆍ수탁계약관리 사업(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창고업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9. 6. 1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결정ㆍ통지를 받자, 2009. 9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창고업(50901)’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자 자회사인 ◎◎로지스틱스(주)와 2009. 6. 15.부터 2010. 6. 30.까지 ‘제품 보관관리 및 가정설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관, 하역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 현황은 사무실 직원은 4명, 제품 입출고 직원은 8명이다. 다. 2009. 9. 23.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무실 직원 이외에는 지게차 기사들이 제품 바코드 작업을 하고, 창고 및 출고 대기 장소에서 지게차로 상하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으며, 운송은 지입차주제로 운영하였다. 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육상화물취급업’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와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창고업’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마.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서류 반려처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명★★중부영업소(이하 가항에서 “갑”이라 한다)와 ▼▼로지스(이하 가항에서 “을”이라 한다)[청구인이 승계]간에 2008. 9. 25.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표시물품은 ‘장비명 : 전동지게차, 기종 : 좌식 3, 입식 4, 수량 : 7대, 충전기 : 6대’로, 임대료는 ‘매월 350만원(부가세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은 ‘2008. 9. 25. - 2009. 10.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년 4월에 임대인[★★도 ☆☆시 □□읍 ▽▽리 194-23, ●●주식회사]과 임차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6, ◎◎로지스틱스(주)]간에 체결된 임대차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은 ‘★★도 ☆☆시 □□읍 ▽▽리 194-23외 1필지 상의 토지, 건물’로, 임대차기간은 ‘2009. 5. 1. - 2010. 4. 30.’로, 월 임대료는 ‘창고 : 2,111만 2,000원(부가세별도), 사무실 : 264만원(부가세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천세무서장이 발급한 2009. 6. 1.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9. 5. 20.’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읍 ▽▽리 194-23’로, 업종은 ‘서비스-화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6. 2. 발급된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2009. 5. 20.’로, 본점은 ‘★★도 ☆☆시 □□읍 ▽▽리 194-23’로, 목적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4. 용달화물업, 5. 택배업, 6. 물류관리 대행업, 7. 창고업, 8. 육상화물취급업, 9.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마. ◎◎로지스틱스(주)[이하 마항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마항에서 “을”이라 한다) 간에 2009. 6. 15. 작성된 제품 보관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은 ‘갑의 물류센터 내에서 갑이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제품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상ㆍ하차, 입출고, 보관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으로, 계약기간은 ‘2009. 6. 15. - 2010. 6. 30.’로, 손해배상은 ‘갑이 을에게 위탁한 보관관리 업무의 수행 도중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을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로지스틱스(주)[이하 바항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바항에서 “을”이라 한다) 간에 2009. 6. 30. 작성된 가정설치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은 ‘갑의 물류센터에서 갑이 지정한 장소(설치장소)까지 갑이 지정하는 제품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업무(가정설치)를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대행함’으로, 계약기간은 ‘2009. 6. 30. - 2010. 5. 31.’로, 업무처리기준 또는 절차는 ‘을은 가정설치 수행을 위한 전용차량 당 2인의 업무위탁사원(배달 및 설치기사 1인, 배달 및 설치보조기사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가정설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하 사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김□□(이하 사항에서 “을”이라 한다) 간에 2009. 6. 27. 작성된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관리위탁 대상의 표시는 ‘★★93아****, 마이티 Ⅱ저상 슈퍼캡(터보), 2000년 1,800kg’으로, 위탁관리기간은 ‘2009. 6. 30.부터 1년’으로, 차량관리는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화물, 차량 수리비, 유류대, 제세공과금, 공제부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운영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음’으로, 위ㆍ수탁관리비는 ‘을은 갑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영하는 대신 갑에게 운영관리비를 매월 1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9. 6. 17. 피청구인에게 종목을 ‘서비스(화물)’로, 주생산품을 ‘물류서비스’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을 ‘2009. 6. 8.’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사업장실태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근로자명부 ○○ ㅇ 사무실 : 안○○, 오○○, 임○○(재고관리 및 배차 담당), 배○○(회계담당) ㅇ 창고 : 윤○○, 이○○, 정○○, 이○○, 김○○, 신○○, 임○○, 강○○(제품 입출고 관리) 2) 주요 생산품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877"> ┌────────┬───────────┬─────┬────┬──┐ │생산품명 │용 도 │매출액(월)│투입인원│비고│ ├────────┼───────────┼─────┼────┼──┤ │제품 입출고관리 │가전제품 창고관리 대행│2,500만원 │현 8명 │ │ ├────────┼───────────┼─────┼────┼──┤ │제품배달설치용역│배차관리 대행 │2억원 │현 4명 │ │ └────────┴───────────┴─────┴────┴──┘ </img> 3) 작업공정도 ① 입고제품 창고 보관관리, ② 배달주문에 따른 차량 배차계획 수립, ③ 배당차량 지입 Order, ④ 보관제품 출하 지시, ⑤ 배달제품 출하 Dock에 Picking, ⑥ 배달제품 이상 유무 확인 4) 기계 및 설비보유현황 ㅇ 지게차(1톤) 6대 - 제품 입출고 작업용(Rental) 자. 청구인이 2009. 9.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일을 ‘2009. 5. 20.’로, 변경 전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 후 사업종류를 ‘509 창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성●●의 2009. 9.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작업공정은 ‘거점지역 전자제품 주문→공장에서 제품입고→지게차로 파렛트 포함 물품 하차→보관창고 적재(바코드 작업 병행)→출고 준비(지게차)→지입차량 상차→배송’으로, 사업장실태 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사업장 실태 ㅇ 도급계약 사항 : ○○전자 자회사인 ◎◎로지스틱스(주)와 제품 보관관리 및 가정설치기본계약을 체결한바, 제품 보관관리 도급 내용은 입출고, 보관, 재고관리업무이고 가정설치는 제품을 운반, 설치하는 업무임(배송은 지입차주제로 운용) ㅇ 사업장실태조사서 : 2009. 6. 18. 사업주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사무실 4명(재고, 배차, 회계), 제품 입출고 직원 8명[주간 3명(08:00-18:00), 야간 5명(22:00-08:00)] ㅇ 사업장 실사 : 2009. 9. 23. 현장 실사하여 사업장 실태를 확인해 본바, 사무실 직원 이외에는 지게차 기사들(동 사업장에서는 창고직이라고 주장)이 제품 바코드 작업 및 창고 및 출고 대기 장소에 상하차 업무가 주된 업무임(제품 배송은 지입차주가 보조기사와 2인 1조로 배송) ㅇ 유사 질의회신 : ★★반도체공장 내 물류운반 관련 산재보험 사업종류[납부지원1부-95570(2008. 9. 29.)] :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나온 반제품을 각 공정 단계별 라인으로 수레와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반제품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의 인원 비중이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함) 2) 조사자 의견 ㅇ 동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물류 거점지역 내 배송 예정 전자제품을 입고하여 창고에 보관 상하차하여 지입차주가 배송하는 체제인바, 보관이 주 업무라기보다는 화물 배송을 위한 제품적재 및 재고관리 등을 종합하여 하므로 배송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적용 사업종류인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함 카. 피청구인이 2009. 9. 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고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물류창고로서 가전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제품 입출고, 상하차, 재고관리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로지스틱스(주)[이하 타항에서 “갑”이라 한다]와 (주)★★물류기계[이하 타항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2009년 10월경 체결된 지게차 임대 계약서에 의하면, 지게차 임대장소는 ‘★★도 ☆☆시 □□읍 ▽▽리 194-23 ○○전자 ○○물류센터 내 갑의 사업장’으로, 지게차용도는 ‘갑의 업무수행사업장(물류센터)내 제품 상하차 작업과 관련 부수작업’으로, 계약기간은 ‘2009. 11. 1. - 2010. 10. 31.’로, 지게차내역은 ‘연료 : 전동, 형식 : 입승식 2톤 3대, 좌승식 2톤 3대, 대당금액 : 36만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과 윤○○ 간에 2010. 3. 26.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0. 3. 26.부터 - ’로, 근무 장소는 ‘청구인 ○○물류센터’로, 업무의 내용은 ‘재고관리(주간 조)’로, 근로시간은 ‘주간 조 ; 08:00 -18:00(휴게시간 ; 11:30-13:00, 15:30-16:00), 야간 조 ; 22:00-08:00(휴게시간 ; 23:30-01:00, 05:00-06:00), 단 각 조에서 1명씩 교대로 당직 근무(주간 조 ; 18:00-20:30, 야간 조 ; 20:30-22:00)’로, 임금은 ‘일급 4만 4,3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2010. 5. 3.자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작업과정 ① ○○전자 각 매장에서 고객이 A제품을 사겠다고 하면 각 매장에서 ○○전자 물류시스템 내에 배달을 위해 A제품 주문을 넣음 ② ○○전자 공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제품에 대해 청구인 사업장(물류창고)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화물차량(◎◎로지스틱스(주)와 수송차주 간에 화물운송계약 체결)에 의해 수송되는데, 수송차주가 물류창고의 입고 dock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적재된 차량을 밀착하여 정차 ③ 수송기사가 거래명세표(송장)를 청구인 사업장 창고 기사에게 제출하고, 지게차 기사가 송장에 있는 바코드를 RF단말기로 스캔하면 제품의 이동장소가 인식되어 제품을 하차한 후 창고 내 적재할 장소로 이동 - 제품이 적재된 차량에서 pallet[(창고 등의 지게차용의) 화물의 깔판]를 포함하여 제품 이동(제품 입고 : PM 21:00 이후) - 청구인과 ◎◎로지스틱스(주) 간에 제품보관관리 계약 체결 - 청구인과 ◎◎로지스틱스(주) 간에 가정설치 기본계약 체결 ④ 지게차 기사가 물류창고 안에 보관된 제품을 주로 익일 AM 07:30부터 08:30까지 지정된 물류창고 출고 dock에 운반해 놓음(picking 업무) - 지게차 임대차 계약서 : 2009. 11. 1. 전에는 청구인이 지게차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이후는 ◎◎로지스틱스(주)가 임차하고 있음 ⑤ 청구인과 지입차주 간에 가정설치 용역 기본계약이 체결되고, 지입차주는 지정된 배차에 따라 물류창고 출고 dock에 있는 전자제품을 차량에 상차(AM 08:00부터 10:00)하여 가정에 ○○전자 제품을 배달ㆍ설치 - 지입차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또한 청구인과 지입차주 간에 위ㆍ수탁 관리계약(차량유지비, 유류대,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 차량관리)이 체결되고, 청구인이 지입차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2) 직원 ㅇ 대표이사 : 김○○(XD 총괄관리) ㅇ 사무실 : - 임○○ 과장(가정설치 총괄지원, 기사 교육 및 근태관리, 클레임, 차량점검, 환입/보험 등) - 안○○ 사원(가정설치 배차담당, 배정율관리, 이관/셔틀 등) - 박○○ 사원(가정설치 배차담당, PDA관리, 매장품 관리 등) - 정○○ 사원(가정설치 배차지원, 이전설치, 택배/자가 배송 등) - 배○○ 사원(회계ㆍ인사 담당, 경영지원시스템 관리 등) ㅇ 재고관리반[재고/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관리] : 물류창고 내 지게차 기사가 수행(주간 4명 08:00-18:00, 야간 4명 22:00-08:00이 있는데, 주간 조 중에 1명은 20:30까지 근무하고, 20:30부터 22:00까지는 야간 조 중 1명이 먼저 출근) - 주간 : 윤○○, 정○○, 김○○, 김○○ - 야간 : 이○○, 이○○(주간→야간), 신○○, 임○○ 3) 지게차(전동식) : 6대 거. 피청구인이 2010. 5. 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소속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4487"> ┌───┬───────┬───────┬────┬─────────┐ │성 명│취득일 │상실일 │고용구분│비 고 │ ├───┼───────┼───────┼────┼─────────┤ │임○○│2009. 6. 22. │ │상용 │가정설치 총괄 │ ├───┼───────┼───────┼────┼─────────┤ │신○○│2009. 6. 15. │ │상용 │지게차 야간 조 │ ├───┼───────┼───────┼────┼─────────┤ │이○○│2009. 9. 1. │2009. 12. 4. │상용 │ │ ├───┼───────┼───────┼────┼─────────┤ │이○○│2009. 6. 15. │ │상용 │지게차 야간 조 │ ├───┼───────┼───────┼────┼─────────┤ │김○○│2009. 6. 23. │ │상용 │지게차 주간 조 │ ├───┼───────┼───────┼────┼─────────┤ │김○○│2009. 11. 1. │ │상용 │지게차 주간 조 │ ├───┼───────┼───────┼────┼─────────┤ │이○○│2009. 6. 15. │ │상용 │지게차 야간 조 │ ├───┼───────┼───────┼────┼─────────┤ │정○○│2009. 6. 15. │ │상용 │지게차 주간 조 │ ├───┼───────┼───────┼────┼─────────┤ │윤○○│2009. 6. 15. │ │상용 │지게차 주간 조 │ ├───┼───────┼───────┼────┼─────────┤ │김○○│2010. 3. 1. │2010. 3. 26. │상용 │ │ ├───┼───────┼───────┼────┼─────────┤ │박○○│2009. 8. 7. │ │상용 │가정설치 배차담당 │ ├───┼───────┼───────┼────┼─────────┤ │안○○│2009. 6. 15. │ │상용 │〃 │ ├───┼───────┼───────┼────┼─────────┤ │임○○│2009. 6. 15. │ │상용 │지게차 야간 조 │ ├───┼───────┼───────┼────┼─────────┤ │배○○│2009. 6. 22. │ │상용 │회계ㆍ인사 담당 │ ├───┼───────┼───────┼────┼─────────┤ │정○○│2009. 6. 22. │ │상용 │가정설치 배차지원 │ └───┴───────┴───────┴────┴─────────┘ </img> 너.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 이래 재해자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해설에는 ①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②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③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④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는 ①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②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③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④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다) ‘509 창고업’의 해설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다. 라) 사업세목 ‘50901 창고업’에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이외 방법)로 되어 있고,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데, 주된 사업의 결정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율표 제4조에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히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고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물류창고로서 가전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제품 입출고, 상하차, 재고관리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로지스틱스(주)와의 제품 보관관리 계약 및 가정설치 기본계약에 따라 ●●로지스틱스(주)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송업무와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제품을 운송할 지입기사별로 차들을 배차하고, 고객으로부터의 제품배송·설치서비스에 대한 불만, 클레임을 처리하는 등 가정설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로지스틱스(주)의 제품 상하차, 입출고, 보관 및 재고관리와 관련해서는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정설치를 지원하는 업무와 창고에서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업무의 성격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이하고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제품의 배송·설치)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청구인 사업장에는 ‘사무실에서 가정설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4명(인사ㆍ회계 담당 제외)이고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8명인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가정설치를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자 공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제품에 대해 청구인 사업장(물류창고)으로 수송되는데, 수송차주가 물류창고의 입고 dock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적재된 차량을 밀착하여 정차하고, 지게차 기사는 수송기사가 가지고 온 거래명세표(송장)에 있는 바코드를 RF단말기로 스캔하면 제품의 이동장소가 인식되어 제품(pallet 포함)을 하차하여 창고 내 적재할 장소로 이동시키며, 지게차 기사가 물류창고 안에 보관된 제품을 주로 익일 AM 07:30부터 08:30까지 지정된 물류창고 출고 dock에 운반(picking 업무)해 놓고, 지입차주는 물류창고 출고 dock에 놓여 있는 가전제품을 차량에 상차(AM 08:00부터 10:00)하여 가정에 ○○전자 제품을 배달ㆍ설치하며, 제품 입출고 외의 시간에는 창고근로자들이 주로 고객의 주문 및 제품보관상태 등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재고실사 등의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창고 입출고작업’도 제품의 상하차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창고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을 창고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출고될 제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업무는 배송기사(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와 배송보조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은 창고 내의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안 지정 장소에 옮기며, 재고실사를 하고,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출고 dock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 내 출고dock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상차의 준비과정이기는 하나 이는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차작업은 야간근로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88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883">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3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 │ │ │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 │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 │ │ │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 │ ├───────┼──────────────────────────────────┤ │50405육상화물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 │ 취급업 │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 │ │ │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 │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 │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 │ │ │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 │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 │ │ │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 │ │운반하는 사업) │ └───────┴──────────────────────────────────┘ 509 창고업 18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해 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 │ │ │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 │ │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 ├───────┼────────────────────────────────────┤ │50901창고업 │?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 │ │ │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 │ │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이외 방 │ │ │법) │ │ │?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 │ │ │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img> 참조 재결례 ◎ 09-1621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 입·출고, 하역,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와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반된 제품을 청구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입고→창고관리→출하’작업을 하고, 각 가정에의 배송·설치는 지입차주에게 위탁하여 직접 하지는 않아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 입·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작업공정상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로지스틱스(주)와의 물류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는 사무실에서 배송지역별, 제품을 운송할 지입기사별, 주문일자와 시간별로 차들을 투입·배차하고, 고객으로부터의 제품배송·설치서비스에 대한 불만, 클레임을 처리하는 등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탁자의 제품 입출고, 하역, 보관, 기타 물류관리업무와 관련하여는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와 창고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업무의 성격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이하고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제품의 배송·설치)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에는 ‘사무실에서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7명이고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8명인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하차(하역)업무 및 입출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새벽시간대 각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온 11톤 화물차가 띄엄띄엄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야간근로자 중 1명이 창고 밖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파레트별로 하차한 후 당일 출고될 제품은 창고 밖 도크 아래나 벽면쪽 바닥에, 이후 출고될 제품은 창고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전날 밤 창고내에서 지게차로 각 도크에 가정이나 대리점으로 익일 배송할 제품들을 옮겨놓으면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각 지입차주들의 2톤 화물차 30여대가 집중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창고의 도크별로 차의 뒷부분을 대고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받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로 옮기고, 창고 밖 도크 아래쪽이나 벽면쪽 바닥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화물차의 리프트를 작동시켜 지입차주가 리프트 위에 제품을 실어 올리며 간혹 청구인의 창고근로자가 창고 밖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밖에 있는 대형제품을 실어 옮겨주기도 하며, 제품입출고 외의 시간에는 창고근로자들이 주로 고객의 주문 및 제품보관상태 등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재고실사 등의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창고 입출고작업’도 제품의 상하차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창고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출고될 제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업무는 대부분 배송기사(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와 배송보조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은 창고 밖의 하차용 지게차(1대)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안이나 창고 밖 특정한 곳에 옮기고, 창고 안에 올려진 제품을 지게차로 창고안 정해진 구역으로 옮기며(입고작업), 재고실사를 하고,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해당 도크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내 도크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상차의 준비과정이기는 하나 이는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차량(1일 평균 14-15대)별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입고차량 1대당 20-30분 정도)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4.6시간 내지 7.5시간으로, 이에 따라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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