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품 등의 고정 또는 지지용으로서 전량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 공단에서 1994. 3. 15.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 제조업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ㆍ회시(징수 68607-140)에서 핸들 에어백장착 지지대, 차체고정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점, 달리 위 ‘○○○’을 생산하는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법랑철기, 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장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보험료율 41/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7.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요 생산품인 ○○○(bracket)류는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의 차체부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속, 토목, 건축 등의 부품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으로만 한정되지 않아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은 210여종의 ○○○이고, 이는 자동차 부분품을 제조하는 ○○공업(주), ○○산업(주), ○○공업(주)에 주로 납품되어 자동차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되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이 토목이나 건축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차 생산을 위한 부품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며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자동차 차체용 부품으로서 ○○○류를 생산하는 영신공업(주)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이라는 내부 지침에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동 지침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완성차의 부품으로만 사용되는 ○○○을 제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7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 및 가공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차체 완성부분품의 2차 가공부품인 ○○○류인데, 이는 자동차 차체 완성부분품의 받침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다른 가공설비 없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프레스 및 용접공정에 투입되어 동 공정만으로 생산되며, 청구인의 산재발생 내역상 프레스 및 용접기 사고로 인한 사고가 9건으로 확인된다. 나. 피청구인 공단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 부분품을 판단하는 기준인 지침에 따르면, 차체 부분품에 받침 역할을 하는 ○○○류는 자동차 전용부분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류는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금속, 토목, 보일러, 건축 등의 부분품으로도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자동차 부분품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차체용 전용부분품에 사용되는 2차 가공부품을 자동차 차체용 전용부분품 제조사업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최종제품 및 완성품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작업공정 등으로 보아 기 적용되고 있는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실태조사보고서, 증거조사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산업’으로, 성명은 ‘배○○’로, 개업연월일은 ‘2006. 6. 23.’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 금형가공, 전자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보험료율 41/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14. 6. 10.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의 종류: 자동차 부분품 생산 ○ 작업공정: 원자재 입고 → 프레스(cut) → 프레스 스탬핑 → 검사 → 용접 ○ 장비 보유현황: 프레스(300ton 등), 용접기(멀티, 인버터, CO2 로봇) 라. 청구인 사업장의 2013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따르면 매출액은 97억 4,485만 8,036원이고 주요 거래처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51993"></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생산품목: 자동차 차체부품의 받침 역할을 하는 ○○○(뒷받침쇠) 등 - 근로자 현황(58명): 관리부 5, 생산(프레스, 용접) 50, 운송 3 - 주요 납품거래처: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공업(주), ○○산업(주), ○○공업(주) ○ 사업종류예시 등 -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 내용예시 ㆍ각종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지침 ㆍ원칙: 금속, 주물, 가소물 및 화인 세라믹만을 주된 원료로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ㆍ예외: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 ○ 쟁점사항 - 프레스 및 용접 가공하여 생산하는 부품으로서 자동차 차체부품의 받침 역할을 하는 ○○○류가 자동차 전용부품 중 차체부품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사자 의견 -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지침 중 차체부품에 몰딩류 및 힌지(hinge)류는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금속, 토목, 보일러, 건축, 공조냉동건축설비 부품으로도 다양하게 쓰이는 부품으로서 자동차 부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지침의 차체부품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제품의 사업종류로 결정할 수 없어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작업공정에 의거 기존 적용 사업종류인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은 2014. 7. 22. 청구인에게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 공단에서 2002년에 발간한 적용징수 질의회시집에 수록된 1994. 3. 15.자 자동차 전용부품인 지지대 제조업의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ㆍ회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내용 - 작업공정: 원자재(철판구입) → 철판절단(셰어링기) → 프레스 → 스포트용접(너트접착) → 불량품 제거 → 출고 - 생산품목: 승용차의 부품인 지지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완제품인 승용자동차 부품의 명칭은 핸들에어백 장착 지지대, 차체고정용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ABS 브레이크 장착용 지지대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이고 종목은 자동차부품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인(주)세원정공의 업태 및 종목은 물론 타 거래처의 업태 및 종목도 당사와 동일합니다. ○ 회시내용 핸들에어백 장착 지지대, 차체고정용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2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234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을)(사업 제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됨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2015. 4. 3. 현장출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판 코일을 절단하여 프레스로 성형한 뒤 이를 차체나 다른 자동차 부분품과 고정하기 위하여 연결부위에 너트(nut)의 용접 등을 하여 전량 자동차차체 또는 자동차부분품 제조ㆍ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는‘법랑철기 제조업, 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라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의 ‘C. 제조업’ 세세분류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은 금속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정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부분품, 기계장비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부속품, 가정용품, 모향 등의 특정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있고,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이 중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피청구인 공단에서 사용종류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에 마련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는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자동차부품이 예시되어 있는데, ○○○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인 ○○○(bracket)류는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의 차체부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속, 토목, 건축 등의 부품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으로만 한정되지 않아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공단에서 마련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는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자동차부품이 예시되어 있는데, 위 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어떠한 부분품이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부분품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이 토목, 건축 등의 부품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 차체나 부분품에 다른 부분품을 고정하거나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전량 납품되고 있으며, 이를 납품받은 업체에서는 ○○○을 다시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 자체를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품 등의 고정 또는 지지용으로서 전량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 공단에서 1994. 3. 15.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 제조업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ㆍ회시(징수 68607-140)에서 핸들 에어백장착 지지대, 차체고정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점, 달리 위 ‘○○○’을 생산하는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법랑철기, 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장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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