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4.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에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동차용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에 사용되는 유압ㆍ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을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어서 동 유압ㆍ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굴삭기를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굴삭기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에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장비인 지게차, 굴삭기 등의 부분품인 유압작동유 탱크 및 연료 탱크와 탱크를 지지하는 사이드프레임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계기구인 건설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내용 예시되어 있는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절단기, 유압밴딩기, 용접기 등으로 철판을 절단, 절곡,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인 ‘연료 및 유압작동유 탱크와 이를 지지하는 사이드프레임’을 제작하는데, 위 최종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되거나 부속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제품들은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체에 납품되는 등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 적용받고 있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산재보험료율이 같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산업제작(주)’로, 대표자는 ‘유○○’로, 개업연월일은 ‘2002. 10. 1.’로,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사○○길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부동산업, 종목: 건설장비부품, 철구조물제작,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22312 각종 기계 및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에 청구인의 생산품은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부분품인 탱크(건설기계의 연료인 경유 및 유압작동유를 저장), 사이드프레임(Side Frame)’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등록증명서에 회사명은 ‘○○산업제작(주)’로, 공장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공장등록일은 ‘2011. 11. 1.’로, 공장의 업종은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으로, 공장부지 면적은 ‘9,319㎡’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 5. 26.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579"></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6. 13.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580"></img> 바.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에게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조한 유압ㆍ연료탱크 및 사이드프레임은 건설장비 등 운송용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사용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3) 또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 조각, 연마, 용접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되 본 분류내용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 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금속재표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에는 ‘금속재료품에서 냉간 압연하여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불도저, 굴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으며, ‘22708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에 따른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은 선박 및 공업용 기계장비 등에 설치 및 부착되거나 가공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금속 탱크 제조’가 예시되어 있고, ‘3030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서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기타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료탱크 제조’가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CNC절단기,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철판의 절단, 절곡, 용접 등의 작업공정으로 지게차나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유압ㆍ연료탱크와 이를 지지하는 사이드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주된 생산품은 유압ㆍ연료탱크(월 매출액 기준 91%)로 확인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판의 절단, 절곡, 용접 등의 공정으로 유압ㆍ연료탱크를 제작하고, 동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되거나 부속품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체에 납품되는 등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생산되는 제품의 독립성이나 성능 발휘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이미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근본 목적에 어긋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의 명문규정에 반해 다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436 참조)인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점, 사업종류예시표에 각종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는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료탱크 제조’는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동차용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에 사용되는 유압ㆍ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을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어서 동 유압ㆍ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굴삭기를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굴삭기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