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24607 재결일자 2013. 02. 0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약 40%),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코일을 기계설비(슬리팅 라인)를 이용하여 원하는 폭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약 60%)하고 있어 철판코일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철판코일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2. 1. 1.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었다며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134-1번지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6/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2. 9.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주)의 냉연강판 판매 대리점으로서 ○○○○○○(주)로부터 납품받은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함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서비스업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해야 하는바, 사업종류예시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입고하여 슬리팅 가공을 통해 일정 규격으로 대량으로 절단·생산하여 포장·납품하는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공단의 업무지시(가입지원팀-540호, 2009. 2. 10.)에 목적사업이 제조업인 경우 단순 절단만 하더라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가입지원팀-838호, 2008. 3. 3.)에 금속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사업장이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설비를 구비하여 수요자가 주문한 폭과 길이에 따라 절단하여 다양한 규격의 철판제품을 생산·납품하고 결산서상 상품매출보다 제품매출이 많을 경우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더욱이 사업종류예시표에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만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 1. 1.부터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고, 총매출액이 원자재를 가공한 제품의 매출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금속가공업’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반려 알림, ○○○○○○위원회 증거조사조서, ○○○○○○위원회 2012-19244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134-1’로, 본점 소재지는 ‘○○○도 ○○시 ○○읍 ○○리 689-5’(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로, 개업 연월일은 ‘2007. 1. 2.’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철강재, 임가공’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 소재지는 ‘○○○도 ○○시 ○○로 222 외 2필지’로, 공장등록일은 ‘2007. 1. 16.’로, 사업 시작일은 ‘2001. 2. 8.’로,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24199)’으로, 공장부지 면적은 ‘16,115㎡’로, 제조시설 면적은 ‘5,954.04㎡’로, 부대시설 면적은 ‘873.84㎡’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07.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6/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은 2012.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제품생산을 위한 작업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절단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고, 상품 매출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2.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93"> ┌─────────────────────────────────────┐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 │<개정 전> │<개정 후>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 │ │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 │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 │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 │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 │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 │ │ │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 │ │ │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 └──────────────────┴──────────────────┘ </img>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의 해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495"> ┌────────┬──────────────┬──────────────────┐ │공장등록여부 │공장 등록 │공장 미등록 │ │(공장임차 포함) │ │ │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有 │제조 無 │제조 有 │제조 無 │ │업태 │ │ │ │ │ ├────────┼────┴─────────┼─────────┼────────┤ │산재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 │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여부 │※ 규격보다 작은 │※공장등록없이 │ │ │를 불문하고 제조공장 │단위의 단순절단 │사업자등록증 │ │ │등록(공장임차 포함)을 │판매 │상 도·소매업 │ │ │한 경우 ├─────────┤으로 별도의 │ │ │ │제조업 │가공없이 규 │ │ │ │※ 기존 모양의 변 │격보다 작은 │ │ │ │형을 가져오는 가 │단위로 단순 │ │ │ │공절단 │절단판매 │ └────────┴──────────────┴─────────┴────────┘ </img>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1 1차 철강 제조업’중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1. 11.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출장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기계설비 등 현황 ○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 1기 : 철판코일을 원하는 폭만큼 절단 ○ 크레인 5기 : 철판코일 입고, 이동 ○ 기타 지게차, 트럭 등 ※ ○○ 사업장에는 시어라인(shear line - 철판코일을 원하는 길이만큼 절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시어라인이 없음 2) 최종 생산제품 ○○○○○○(주)로부터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납품받아 슬리팅 라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자동차부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철판코일’ ※ 생산제품 전량을 ○○자동차(화성공장, 광주공장) 및 그 협력사에 판매 3) 작업공정(슬리팅 라인) : 철판코일을 평탄하게 하여 원하는 폭만큼 절단 ①UNCOILER(철판코일을 풀리게 함) → ②THREEROLL(철판코일을 평탄하게 함) → ③SLITTER(철판코일의 폭을 원하는대로 설정하여 절단함) → ④LOOP TABLE(진행속도를 조절함) → ⑤TENSION PAD(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장력이 발생하게 함) ⑥RECOILER(작업이 끝난 철판코일을 되감아 줌) 4) 근로자 현황 : 총 19명 ○ 생산팀 14명 : 입·출고관리 및 생산, 생산공정 관리 및 지원 ○ 자동차 영업팀 5명 : 자동차 관련 업체 영업 ※ 관리팀(인사, 자금, 경리 등) 인력은 별도로 두지 않고 ○○ 사업장(본사)에서 통합 수행 5) 매출현황(○○, ○○ 사업장 포함) 2001년 약 185억원, 2007년 약 2,141억원, 2010년 약 3,846억원, 2011년 약 4,216억원 6) 2012년 10~12월 판매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505"> ┌─────┬──────┬──────┬──────┬─────────────┐ │구 분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비고 │ ├─────┼──────┼──────┼──────┼─────────────┤ │전체 │10,755,108 │11,507,761 │9,310,091 │ │ │판매중량 │kg │kg │kg │ │ ├─────┼──────┼──────┼──────┼─────────────┤ │가공중량 │ 5,755,268 │ 6,963,986 │5,412,572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 │ │ │kg │kg │kg │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한 중 │ │ │(53.5%) │(60.5%) │(58.1%) │량 │ ├─────┼──────┼──────┼──────┼─────────────┤ │비가공중량│ 4,999,840 │ 4,543,775 │3,897,519 │입고된 철판코일을 그대로 │ │ │kg │kg │kg │판매한 중량 │ │ │(46.5%) │(39.5%) │(41.9%) │ │ └─────┴──────┴──────┴──────┴─────────────┘ </img> 아. 피청구인(○○지사)은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 개정·시행되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 사업장(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910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2. 8. 21.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12-19244)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한다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의 ○○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2012. 8. 21.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2012. 12. 11. 인용재결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과 ○○ 사업장의 공장규모, 설비 현황, 최종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 근로자 현황, 판매 중량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507"> ┌─────────┬─────────────┬─────────────┐ │구 분 │이 사건 사업장 │○○ 사업장 │ ├─────────┼─────────────┼─────────────┤ │공장규모 │5,954.04㎡ │9,999.33㎡ │ │(제조시설 면적) │ │ │ ├─────────┼─────────────┼─────────────┤ │설비 현황 │슬리팅 라인 1기 │슬리팅 라인 1기 │ │ │ │ 시어 라인 1기, │ │ │ │미니 슬리팅 라인 1기, │ │ │ │미니 시어 라인 1기 │ ├─────────┼─────────────┼─────────────┤ │최종 생산제품 및 │철판코일을 원하는 폭만큼 │철판코일을 원하는 폭 및 │ │작업공정 │절단 │길이만큼 절단 │ ├─────────┼─────────────┼─────────────┤ │근로자 현황 │총 19명 │총 30명 │ │ │(생산팀 14명, 영업팀 5명) │(생산팀 19명, 영업팀 9명, │ │ │ │관리팀 2명) │ ├─────────┼─────────────┼─────────────┤ │판매중량 │10,755,108 kg │15,734,954 kg │ │(2012년 10월)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6/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해설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인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의 내용예시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2012년도에 추가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도 별도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보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장래에 행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란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원자재인 철판코일을 그대로 판매하거나(약 40%),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코일을 기계설비(슬리팅 라인)를 이용하여 원하는 폭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약 60%)하는 것으로 철판코일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철판코일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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