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이 사건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과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중, 2009년도 이후의 업종변경의 경우 청구인이 업종변경을 신청할 당시 내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했을 당시 아직 확정보험료를 미납한 시점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2009년도 이후의 보험관계는 신고ㆍ납부가 완료된 과거의 보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9년도 이후의 업종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ㆍ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및 2009년도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분 이후에 대해 업종변경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도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행한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6년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요율 26/1,000)”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보험요율 12/1000)”으로의 사업종류변경청구와 2008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2.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과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설립당시부터 전자제품(냉장고, 에어컨 등) 금형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은 플라스틱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최종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이다. 나.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를 보면,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가 해설되어 있고,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도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금형학계에서는 정밀도(허용공차)에 따라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허용공차 0.02mm 이하(정밀도 0.02mm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허용공차 0.02mm 이상은 일반금형(정밀도 0.02mm 이하)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들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장치들이고, 제조과정 대부분이 완전자동화시스템공정으로 되고 있으며, 보유 장비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도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정밀금형을 내세워 요구사항이 매우 까다로운 (주)◯◯전자 등에 지속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외관 틀과 내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금형을 납품하고 있다. 마. 또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8년간 총 재해자는 총 1명으로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에서 ‘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1.63%)보다는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평균 재해율(0.53%)에 가깝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산재보험사업종류는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상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2008년도까지 ‘223 기계기구제조업’ 중에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사출금형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위 사업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은 생산제품과 보유설비기계, 금형 자체의 정밀도, 제작과정의 자동화 정도를 미루어 이를 정밀금형제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요율표상에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금형제조를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으로 분류하고 있고, 보험료율표상에서도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하여 의료기계, 광학기계 또는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 측량기계, 계측기 또는 시험기, 침, 단추, 악기 또는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위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도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금형은 주로 전기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합성수지나 플라스틱류의 부속품 제조를 위한 금형으로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2008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불승인 통지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율 업종변경 신청서, 산업재해 현황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1. 3. 28.”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동 159-26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종목: 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요율 26/1,000)’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보험요율 12/1,00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2008년까지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다.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10. 2. 2.자 조사결과보고서 및 사업장 실태조사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정밀(주) ○ 현 사업종류 : 223 기계기구제조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 조사내용 ○ 최종생산품 : 금형 ○ 생산공정 - 수주 → 디자인 → 가공(CNC, 방전, 부자재) → 사상 → 습합 → 조립 → 시험사출 → 측정검사 → 납품 ○ 기계설비 현황 : CNC머시닝센터(5대), 고속가공기(2대), 복합밀링(3대),CNC방전기(3대), 와이어 컷팅머신(1대), 시험사출기(2대) 3) 사업종류 판단 - 상기 사업장은 2001. 3. 28. 사업을 개시하여 사출금형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2009년도 금형의 종류 및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사출금형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됨. <img src="/flDownload.do?flSeq=20357817"></img> - 전기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합성수지나 플라스틱류의 부속품 제조를 위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질의회시와 같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적용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위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자(주) 금형 구매팀 정◯◯과 김◯◯가 2010. 6. 29.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요약하면, ‘위 업체는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조를 주문하여 납품받고 있으며, 금형제조과정에서 0.02㎜이하의 허용공차를 기준으로 금형을 제조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정밀금형만을 납품받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2007. 3. 22, 2008. 3. 31, 2009. 3 .30, 2010. 3. 31. 완납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형)설비관리대장에 의하면, ‘와이어 컷팅기, CNC방전기, 머시닝센터의 허용공차는 ±0.02mm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한국금형공학회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ㆍ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르면, 2. 정밀기계ㆍ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ㆍ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2-15. 금형에 ‘프레스 금형(ProgressiveㆍFine Blankingㆍ리드 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onaryㆍ다물질 성형ㆍ다색 사출ㆍ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ㆍ실리콘 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저압주조 금형(Low Pressure Casting Mould)ㆍ정밀주조 금형(Lost Wax Casting Mould),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기타 이 고시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부품 포함)의 제조형 금형 및 표준화 금형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차. 고용노동부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따르면, 위 기간동안의 ‘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평균 1.60%이고,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0%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4년도에 1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는 없었고, 연도별 월평균 인원은 2006년도 17명, 2007년도 27명, 2008년도 29명, 2009년도 29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 따르면,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확정보험료 신고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08년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예시가 노동부 고시 제2008-93호로 2009. 1.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고,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세목 :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냉장고, 에어콘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57828"></img> 나. 판 단 1) 2006ㆍ2007ㆍ2008년도 업종변경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ㆍ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가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3. 30. 2008년도분 보험료를 완납하는 등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보험료를 완납하였고,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0. 2. 2.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가 완료되거나 처분이 종료된 상태인 경우,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행해진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거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거의 보험관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6ㆍ2007ㆍ2008년도 업종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2009년도 이후의 업종변경신청 부분과 2008년도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대한 판단 가) 먼저 2009년도 이후의 업종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도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하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 청구인이 업종변경을 신청할 당시 내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했을 당시 아직 확정보험료를 미납한 시점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2009년도 이후의 보험관계는 신고ㆍ납부가 완료된 과거의 보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9년도 이후의 업종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를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로 되어 있던 것이 2009년도에 ‘프레스금형, 커넥터 금형, 헤밍금형, 로테이셔널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2008년도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제어공작기계, 금형 등을 2009년도 내용예시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과 2009년도의 주된 생산품이 ‘냉장고, 에어컨 등에 소요되는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냉장고, 에어콘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이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밀링 등이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건의 산재사고만 발생하여 평균 재해율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의 평균 재해율 1.60%보다는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0.50%에 가깝다고 할 것인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ㆍ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금형)설비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사출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정밀을 요하는 금형이라면 정밀금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전자(주) 금형팀 관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는 금형이 허용공차 0.02㎜이하의 금형만을 납품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및 2009년도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분 이후에 대해 업종변경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도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행한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업종변경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2008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와 2009년도 업종변경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2010. 2. 2.자 2008년도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과 업종변경 거부처분 중 2009년도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200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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