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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9367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정밀(대표 최 ○ ○) 경상남도 ○○시 ○○면 ○○리 1086-3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강○○,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4. 4. 20.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외장부분품 및 지지판 등을 프레스, 용접 및 조립작업 등을 통하여 생산하고, 프레스 및 용접 담당 근로자의 수가 조립 및 세척 담당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의 종류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 1. 개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오던 중 2004. 4. 20. 각종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ㆍ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별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인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부분품(부품)을 제조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대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으로 분류ㆍ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대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의 어떠한 예시내용도 청구인 회사가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부분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고 최종제품은 금속제 케이스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순한 부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그 불이익을 행정청이 지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처분의 성부에 관해 잘못 알린 경우에도 그 위험과 법률상 불이익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제품명은 전자레인지 금속제 케이스 및 외장품(Upper plate, Lower plate, Back plate, Cavity assembly 등)과 가스오븐레인지 금속제 케이스 및 외장품(Air guide assembly, Heater cover, Air duct assembly 등)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및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225 전자제품제조업’의 해설대로 "금속제 상자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되어야 하는 점, 작업공정은 원자재인 철판 등을 프레스기를 통한 프레스공정 후 공정검사 및 세척작업을 거쳐, 용접을 하거나, 조립을 하여 포장ㆍ출하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보면 프레스(5대), 용접기(8대), Rounding기(2대), 세척기가 있으며, 소속 생산직 근로자 22명중 프레스작업 담당근로자(6명)와 용접작업 담당근로자(6명)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과 최종 생산제품 등을 근거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8. ○○정밀공업사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고, 2001. 1. 1. 경상남도 ○○시 ○○면 ○○리 1086-3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주)○○정밀로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사업종류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2004. 4. 20.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5. 7.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외장부분품 및 지지판 등을 프레스, 용접 및 조립작업 등을 통하여 생산하고, 프레스 및 용접 담당 근로자의 수가 조립 및 세척 담당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분류인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차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회신의 통지서를 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기 통지의 내용은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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