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8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 충청북도 ○○시 ○○면 ○○리 71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청구인이 2003.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2. 10.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 및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등을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오납한 보험료등을 반환하여 줄 것과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2001. 7. 1.부터 현재까지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1999. 1. 8.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당시 사업종목은 “골재, 골재운반, 임대”이고 업태는 “도․소매, 운수, 부동산”이었다.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골재 도소매업”으로 9/10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류하여 47/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01. 7. 1.부터 2002. 12. 30.까지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여 22/1000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8.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기계(22.5톤 덤프트럭)를 보유하고 석산에서 생산한 골재를 야적장까지 운반하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1999. 5. 1.부터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가 2001.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2001. 5. 25. 전기절연업체로 공장등록을 하고 2001. 8. 23. 사업종목을 전기절연업체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한 사실, 생산공정도 및 작업공정도를 확인한 결과 전기절연지를 생산하고 있던 사실,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2001. 6. 30.자로 모두 퇴직하고 건설기계도 다 매매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2001. 7. 1.자로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2. 10.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그 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 및 “기타제조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등을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오납한 보험료등을 반환하여 줄 것과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골재․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2001. 7. 1.부터 현재까지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8. 설립된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1999. 5. 1.부터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오다가 2001. 7. 1.부터 현재까지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2. 10.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그 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 및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등을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오납한 보험료등을 반환하여 줄 것과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골재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2. 26.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2001. 7. 1.부터 현재까지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 회사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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