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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06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양산공장 (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동 16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청구인이 1999.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서 전자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는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부품 표면실장장비(Surface Mounting Device)를 사용하여 제조한 인쇄기판회로를 실리콘판 등의 부품과 조립하여 이를 자동판매기 전면부에서 상품의 선택기능과 품절을 적색발광램프로 표시하도록 하는 자동판매기 PUSH BUTTON 및 REMOCON KEYBOARD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10/1000 )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보험요율 : 5/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임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불가통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기계 및 장비의 전용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조립하는 사업체는 그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자동판매기에 부착되는 PUSH BUTTON 및 REMOCON KEYBOARD 등을 제조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동 부품이 사용될 자동판매기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인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서 전자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원칙에 의하여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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