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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1**길 ##에서 건축, 토목, 조경, 시설물 공사업, 건물관리 용역업, 위생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경비 용역업, 소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12. 21.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18. 1. 1.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관련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관련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른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되는바, 귀사의 사업장 실태 및 용역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용역업무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도구 및 재료를 용역제공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점, ② 용역비산출내역서에서 제경비·기업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현장소장을 선임하여 용역직원들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을 내리며,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별도 실시하는 점, ④ 계약서에 인력 및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건물보전 및 보수책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귀 사업장은 일반건물관리(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관리), 물류관리, 객실관리 등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 적용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을 사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종류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공문 및 질의회시와 청구인의 용역계약 내용을 검토한바, 인력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몰이해와 고용노동부 시달업무 지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8. 1. 1.부터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함이 합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피청구인 업무지침, 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9.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피청구인 본부’라 한다)에게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25(2018. 1. 19.)]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31"> - 다 음 - </img>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17. 피청구인 본부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1897(2018. 5. 7.)]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7223"> </img> 다. 피청구인 본부는 2018. 5. 21. 소속기관에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33"> </img>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형외과 용역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35">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2. 3. 1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39"> </img>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 12. 21.자 ‘서경빌딩 미화 및 경비용역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6434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한편 사업세목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고용알선업(영화배우 캐스팅 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제10차 개정)표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항목 대분류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이 있고, 그 하위에 세분류로 ‘7512 인력공급업’이 있으며, 그 하위에 세세분류인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과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 있는데,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등이 있고,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상용 근로자 공급’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종류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공문 및 질의회시와 청구인의 용역계약 내용을 검토한바, 인력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몰이해와 고용노동부 시달업무 지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8. 1. 1.부터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형외과 용역계약서’ 및 ‘△△빌딩 미화 및 경비용역 계약서’상 ‘제8조(근무성실의 의무), 제9조(사고책임),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4조(노무관리), 제16조(근무감독지시) 등에 따르면, 을은 을의 종업원 및 기타 고용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소속직원에 대한 모든 재해와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을의 책임으로 하며, 본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에 대하여도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을은 노동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을의 종업원 또는 직원을 지휘·관리·감독하는 것은 을이므로 을인 청구인은 위탁받은 도급용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업무의 완수를 대가로 갑으로부터 계약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 직원의 조사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에 ‘용역비산출내역서상 월 투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산한 내역이 있으나 인건비 외에 제경비, 기업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업장에서 제출한 직원명부상 직원들의 담당업무가 단순 경비, 미화, 주차업무만 수행하지 않고, 현장관리, 시설관리, 물류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또한 현장소장을 선임하여 용역직원들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을 내리며,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별도 실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보안관리, 미화, 물류관리 등 건물 등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종합관리사업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지침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동사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알선업(영화배우 캐스팅 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을 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탁받은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완수를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 위 ‘사업서비스업’의 예시 내용을 행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인력공급업 등의 내용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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