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에서 ‘○○캠’이라는 상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로 임가공, 금형제조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21. 5.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417 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7.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형부속품 제조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금형의 상원판, 하원판, 코어 등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작업공정,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 금형제조업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은 금형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제조와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금형상원판, 하코어, 슬라이드 등 금형부속품 제조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이 중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형부속품은 납품처에서 제공한 금형부품을 NC가공하여 금형을 구성하는 부품을 제조한 것으로 이는 금형 등의 내부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써 금형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부분품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금형 부속품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캠’으로, 성명은 ‘김○○’으로, 개업연월일은 ‘1999. 11. 22.’로, 사업장 소재지는 ‘A시 ○구 ○○로@@길 @(○○동)’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 (종목) : 임가공, 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21. 5.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021년도 보험료율 13/1,000)’에서 ‘22417 금형제조업(2021년도 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1. 7. 23.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71"> </img> 라.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65"> </img> 마.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매출액은 9억 8,789만 6,000원으로 모두 제품매출로 되어 있고, 2018년도 ~ 2019년도 매입매출장을 살펴보면 금형가공이 주된 매출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21. 10.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플라스틱 사출 완성 금형제품(플라스틱 안경테, 각종 자동차 선바이저, 기어레버 브라켓트 등)으로서, 위 금형제품의 제조·생산 공정은 플라스틱 사출 금형수주(원청업체 주문) → 자재발주 및 구매(외주 금형베이스 철제가공물 등) → 금형제조 프로그램 제작(CAD/CAM : 컴퓨터지원 설계·제조) → 3차원 정밀가공기(머시닝센터, 고속가공기 등)를 이용하여 완제품 금형가공 → 최종 완성금형 품질검사 → 최종 완성 금형제품 납품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산재보험료율 13/1,000)’으로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수리하는 사업, 감압밸브,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22417 금형제조업(산재보험료율 6/1,000)’으로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다만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가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해당하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제조와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 제조업’해당하는 금형상원판, 하코어, 슬라이드 등 금형부속품 제조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이중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형부속품은 납품처에서 제공한 금형부품을 NC가공하여 금형을 구성하는 부품을 제조한 것으로 이는 금형 등의 내부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써 금형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부분품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금형 부속품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위 피청구인 주장과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21. 10. 27.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플라스틱 사출 완성 금형제품(플라스틱 안경테, 각종 자동차 선바이저, 기어레버 브라켓트 등)으로서, 위 금형제품의 제조·생산 공정은 플라스틱 사출 금형수주(원청업체 주문) → 자재발주 및 구매(외주 금형베이스 철제가공물 등) → 금형제조 프로그램 제작(CAD/CAM : 컴퓨터지원 설계·제조) → 3차원 정밀가공기(머시닝센터, 고속가공기 등)를 이용하여 완제품 금형가공 → 최종 완성금형 품질검사 → 최종 완성 금형제품 납품 등의 순으로 최종 완성 금형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업무흐름)는 설계 → 자재입고 → NC(설계) → P/G(CAM : 프로그램) → 기계전송 → 공작물 가공(MCT, 고속가공기) → 검사 → 선바이저 플라스틱 사출성형 금형제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작물 가공(MCT, 고속가공기)은 최종 사출성형 금형의 가공이라고 할 것인 점, ③ 2018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 매출액이 제품매출로 되어 있으며, 2018년도 ~ 2019년도 매입매출장에는 금형가공이 주된 매출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금형부속품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매출사업은 플라스틱 사출 금형제품을 가공·제조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수리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22417 금형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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