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68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 ○) 경상남도 ○○시 ○○동 1069-10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유리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아오던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기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적용을 받아오던 청구인의 본점이 2004. 1. 1.부터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7.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유리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이 건 사업장의 공정 및 재해발생의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 적용되고 있는 "유리제조업"의 분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 1. 개업하여 고층건물 및 베란다 샤시에 사용되는 복층유리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2001. 7. 4. 이 건 사업장에 지점을 개설하여 "유리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오던 중 본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를 2004. 1. 1.자로 소멸시키고 동 소속 근로자를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사업장의 사업별 근로자수, 임금총액 및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보면, 근로자 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13.9%에 불과한 반면 판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6.13%에 달하고 있고, 매출액 비중도 제조공정을 거치는 유리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 9%에 불과한 반면 상품매출액의 비중은 전체 81%에 달하고 있으며, 인건비 역시 판매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비중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이 건 사업장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이를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회신의 통지서를 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높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발생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사업장은 중국에서 판유리를 수입하여 판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간봉절단 - 흡습제 주입 - 간봉조립 - 부칠공정 - 원판유리 절단 및 세척기 투입 - 세척 및 건조 - 접합공정 - 프레스 - 치오콜 공정 - 경화 - 포장 - 출하 등의 공정을 거쳐 복합유리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건 사업장에서 판매 및 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공 공정을 거친 제품의 판매ㆍ업무에도 종사하고 있어 자체 생산품의 판매와 가공치 않은 제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곤란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과 최종 생산제품 등을 근거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13. "주식회사 ○○ ○○지점"이라는 상호로 경상남도 ○○시 ○○동 1069-10번지에서 임대 및 복층유리의 제조업 및 부동산업을 개시하였고, 2001. 7. 4.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그 사업종류를 ‘유리제조업’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2004. 4. 2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적용을 받아오던 청구인의 본점(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153번지 소재)의 보험관계를 2004. 1. 1.부로 소멸시키고 본점 소속 근로자를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이 건 사업장이 유리를 제조하는 사업장이긴 하나 제조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 "유리제조업"에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5. 17.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사업장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유리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등의 제조공정이 있고, 재해발생위험도를 볼 때도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이 높아 제조업체의 공장과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이 행해지지 않는 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사업분류인 "유리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차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회신의 통지서를 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기 통지의 내용은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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