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에서 경비용역업, 청소ㆍ냉난방ㆍ급수ㆍ위생ㆍ소화ㆍ전기ㆍ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8년도부터는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업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변경을 거부하는 처분(동 처분 중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에 의거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인력공급업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를 연혁으로 검토할 경우 2016년도부터 2017년도는 예시누락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실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에 해당됨을 피청구인도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 지침 시행일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미화관리 용역 등 주요 도급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건물 등 종합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및 기타 용역 등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투입하였으나, 이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 사업’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등으로 확인되고,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상 ‘90502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신설 추가되었고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만 해당되며, 2018. 1. 1.부터 ‘905(기타의 사업) 내 사업세목으로 있던 90502(사업서비스업) 사업세목을 별도의 사업종류인 914(사업서비스업)으로 분리하고 사업종류예시표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있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한국표준분류표상의 ’인력공급업(7512)‘도 ’914(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서비스업‘의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내용 예시에 따라 실제 행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위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피청구인 업무지침,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 3. 11.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로, 본점은 ‘**광역시 **구 **로 *2, **동 **1호‘이고, 목적은 ‘경비용역업(2004. 5. 25. 변경등기), 청소ㆍ냉난방ㆍ급수ㆍ위생ㆍ소화ㆍ전기ㆍ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2004. 5. 25. 변경등기), 사무용역ㆍ노무관리 용역 등 기타 용역사업(2004. 5. 25. 변경등기), 씨씨티브이 카메라 도난경보기 등 보안방범기기 설비업(2004. 5. 25. 변경등기), 주택관리업(2004. 5. 25. 변경등기), 근로자파견사업(2004. 5. 25. 변경등기), 소독ㆍ방역업(2004. 5. 25. 변경등기) 등’이며 회사성립연월일은 1983. 8. 2.이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9.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피청구인 본부’라 한다)에게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25(2018. 1. 19.)]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43"> </img>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17. 피청구인 본부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1897(2018. 5. 7.)]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41"> </img> 라. 피청구인 본부는 2018. 5. 21. 소속기관에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0. 7. 28.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4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4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4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5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고,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예시되어 있으며, 한편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제10차 개정)표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항목 대분류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이 있고, 그 하위에 세분류로 ‘7512 인력공급업’이 있으며, 그 하위에 세세분류인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과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 있는데,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등이 있고,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상용 근로자 공급’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물 등 종합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등으로 확인되어 2017년 예시분류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6년도 및 2017년도는 기 적용 산재업종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목적은 ‘경비용역업(2004. 5. 25. 변경등기), 청소ㆍ냉난방ㆍ급수ㆍ위생ㆍ소화ㆍ전기ㆍ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2004. 5. 25. 변경등기), 사무용역ㆍ노무관리 용역 등 기타 용역사업(2004. 5. 25. 변경등기), 주택관리업(2004. 5. 25. 변경등기), 근로자파견사업(2004. 5. 25. 변경등기), 소독ㆍ방역업(2004. 5. 25. 변경등기)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83. 8. 2.로 되어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내용 및 사업주 주장) 인력공급업에 대한 사업종류 내용 예시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예시누락 되었으며,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사업서비스업으로 재예시 되었으므로 2016년도부터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 요청, (사업종류 판단) 동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물 등 종합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등으로 확인되어 2017년 예시분류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6년도, 2017년도에 기 적용된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90101)은 타당하며,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에 따라 2018. 1. 1.로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변경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2004. 5. 25.부터 ’인력공급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1. 19. 피청구인 본부에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512 인력공급업’은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피청구인 본부가 2018. 5. 21. 소속기관에 시달한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에는 인력공급업체 노동자가 사용업체에 ‘순수 경비업무, 주된 업무가 경비업무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며 그 중 하나로 경비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91401 사업서비스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력공급업 사업종류 판단 관련 Q&A에는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계약의 명칭여하 불구)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고객사업체의 지시ㆍ감독 유무는 고려하지 않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4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인력의 실제 수행업무에 관계없이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③의 지침 시행일은 ’2018. 1. 1.‘로 되어 있는데 ’2018. 1. 1.‘은 피청구인 본부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예시표의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한 날일 뿐,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 2018. 1. 1.부터 사업종류의 변경 시행을 시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변경등기시점인 2004. 5. 25.부터 경비용역업, 청소ㆍ냉난방ㆍ급수ㆍ위생ㆍ소화ㆍ전기ㆍ통신 등의 시설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업, 사무용역ㆍ노무관리 용역 등 기타 용역사업, 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사업, 소독ㆍ방역업 등을 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경비ㆍ청소사업 등에 파견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2018. 1. 1.부터가 아닌 적어도 사업의 변경등기시점인 2004. 5. 25.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하면서 그 시점을 2018. 1. 1.부터 적용하고 사업형태가 동일함에도 그 이전의 사업종류로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