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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4056 재결일자 2009. 09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을 각 사업별 근로자의 수를 이용하여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 대부분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당초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0/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존과 동일한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금속토목자재를 국외에서 대부분, 국내에서 일부분 매입하여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공업체, 도매업체 등에 도매하는 금속토목자재의 도매업무’와 ‘구매업체의 요구에 따라 절삭가공 등을 하여 판매하는 금속토목자재의 가공·제조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전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고 후자는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 전체는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2007년 12월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4명인데, 이들 중 3명(공○○, 김○○, 장○○)은 위에서 말한 ‘금속토목자재의 도매업무’를 행하고 있고, 1명(최○○)만이 ‘금속토목자재의 가공·제조업’을 행하고 있어서 총 근로자의 대부분이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 지출내역, 통관내역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 회사는 2007년도에 중국으로부터 1,583,259,013원의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총1,867,324,519원의 원재료를 매입하였는데, 금속토목자재인 위 원재료들은 대부분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 가공업체 또는 중간 도매업체 등에 판매되어서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여 얻어졌다. 라.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0/1,000)’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도 주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대상이 아닌 행위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산출하는 업무는 금속토목자재를 생산하는 업무이고, 그 외의 구매, 판매, 행정 업무 등은 위 업무를 위한 보조활동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품 수입면장, 급여대장, 보험료 납부 고지서, ▽▽세관장 거래처 조회전표, 제조원가명세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반려 공문,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일체, 사업장실태조사표, 사업장소재지 변경 조회화면 출력물, 거래처 매출현황등 매출관련자료, 운송거래 내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2. 14.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성립연월일은 ‘2006. 4. 13.’로, 임원은 ‘대표이사 공○○, 이사 이○○, 감사 최□□’로, 목적은 ‘토목자재 수입·수출업, 토목자재 도·소매업, 주물 및 기계 제조 및 가공업, 주물 및 기계 도·소매업, 무역업,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나. 2008. 2. 22.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대표는 ‘공○○’으로, 개업년월일은 ‘2006. 4. 17.’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1389번지 8호’로,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으로 사업의 종목은 ‘주물 및 기계, 무역(토목자재)’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도 △△시 ◇◇면 ○○리 1389-8’에 위치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하여 2006. 8. 1.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2006. 8. 11.자 사업장 실태조사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근로자현황 ┌───┬────┬───┐ │성 명│월급여 │직 종│ ├───┼────┼───┤ │최??│100만원 │사무 │ ├───┼────┼───┤ │김??│100만원 │사무 │ ├───┼────┼───┤ │김??│100만원 │사무 │ ├───┼────┼───┤ │최??│120만원 │사무 │ └───┴────┴───┘ ○ 작업공정도 수주 → 금형제작 → 외주(주조) → 후처리(기공) → 입고(기공) → 납품 ○ 주요생산품현황 ┌───────┬─────┬──────┬───────┐ │생산품명 │용 도 │월생산량(t) │월매출액(만원)│ ├───────┼─────┼──────┼───────┤ │정착구 │토목, 교량│50 │7,000 │ ├───────┼─────┼──────┼───────┤ │토목자재, 웨지│교량 등 │20 │5,000 │ └───────┴─────┴──────┴───────┘ ○ 기계설비현황 : CNC 3개, NC 2개 마. 청구인의 2007년 급여대장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별 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만원) ┌──┬───┬───┬───┬───┬───┬───┬───┐ │ │공??│김??│김??│최??│장??│장??│계 │ ├──┼───┼───┼───┼───┼───┼───┼───┤ │1월 │150 │120 │100 │100 │- │- │470 │ ├──┼───┼───┼───┼───┼───┼───┼───┤ │2월 │150 │120 │100 │100 │- │- │470 │ ├──┼───┼───┼───┼───┼───┼───┼───┤ │3월 │150 │120 │- │100 │60 │- │430 │ ├──┼───┼───┼───┼───┼───┼───┼───┤ │4월 │150 │120 │- │100 │80 │- │450 │ ├──┼───┼───┼───┼───┼───┼───┼───┤ │5월 │230 │120 │- │100 │- │180 │630 │ ├──┼───┼───┼───┼───┼───┼───┼───┤ │6월 │230 │120 │- │100 │- │180 │630 │ ├──┼───┼───┼───┼───┼───┼───┼───┤ │7월 │230 │120 │- │100 │- │180 │630 │ ├──┼───┼───┼───┼───┼───┼───┼───┤ │8월 │230 │120 │- │100 │- │180 │630 │ ├──┼───┼───┼───┼───┼───┼───┼───┤ │9월 │230 │120 │- │100 │- │180 │630 │ ├──┼───┼───┼───┼───┼───┼───┼───┤ │10월│230 │120 │- │100 │- │180 │630 │ ├──┼───┼───┼───┼───┼───┼───┼───┤ │11월│230 │120 │- │100 │- │180 │630 │ ├──┼───┼───┼───┼───┼───┼───┼───┤ │12월│230 │120 │- │100 │- │180 │630 │ ├──┼───┼───┼───┼───┼───┼───┼───┤ │계 │2,440 │1,440 │200 │1,200 │140 │1,440 │6,860 │ └──┴───┴───┴───┴───┴───┴───┴───┘ 바.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2006년도·2007년도 과목별 제품제조원가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과 목 │금 액(원) │ │ ├───────┬───────┤ │ │2006년도 │2007년도 │ ├─────────┼───────┼───────┤ │Ⅰ 원재료비 │1,036,879,127 │1,858,895,919 │ ├─────────┼───────┼───────┤ │Ⅱ 노무비 │45,780,000 │54,400,000 │ ├─────────┼───────┼───────┤ │Ⅲ 경비 │140,810,627 │273,605,739 │ ├─────────┼───────┼───────┤ │당기 제품제조원가 │1,223,469,754 │2,186,901,658 │ └─────────┴───────┴───────┘ 사.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7년도 영업과 관련한 수입·지출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과 목 │금 액(원) │비고 │ ├─────────┼───────┼───────────────┤ │Ⅰ 매 출 액 │2,513,953,550 │매출액은 제품매출액과 같음 │ ├─────────┼───────┼───────────────┤ │Ⅱ 매 출 원 가 │2,186,901,658 │매출원가는 제품제조원가와 같음│ ├─────────┼───────┼───────────────┤ │Ⅲ 매출 총순익 │327,051,892 │ │ ├─────────┼───────┼───────────────┤ │Ⅲ 판매비와 관리비│207,300,175 │ │ ├─────────┼───────┼───────────────┤ │영 업 이 익 │119,751,717 │ │ └─────────┴───────┴───────────────┘ 아. 2007년도·2008년도의 매출 총거래 원장, 거래처별 매출현황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연도│분류 │매출액(원) │비율(%) │ ├──┼──────┼───────┼────┤ │2007│가공품 매출 │240,590,650 │9.5 │ │ ├──────┼───────┼────┤ │ │비가공 매출 │2,294,536,300 │90.5 │ │ ├──────┼───────┼────┤ │ │계 │2,535,126,950 │100.0 │ ├──┼──────┼───────┼────┤ │2008│가공품 매출 │376,400,850 │10.3 │ │ ├──────┼───────┼────┤ │ │비가공 매출 │3,277,270,650 │89.7 │ │ ├──────┼───────┼────┤ │ │계 │3,653,671,500 │100.0 │ └──┴──────┴───────┴────┘ 자. 2007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도에 총 2,174,389,042원을 매입하였는데, 이중 국외에서 ▽▽세관을 통과하여 매입한 금액은 1,583,259,013원이고, 국내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총 408,654,014원이며, 일반경비들에 소요된 금액은 총 182,476,015원이다. 차. 2007년도·2008년도 각 월의 운송거래 내역서들을 정리하면 청구인 회사의 운송내역은 아래와 같다. ┌──┬─────┬────┬────┐ │연도│운송경로 │톤수(t) │비율(%) │ ├──┼─────┼────┼────┤ │2007│KSC 상차 │67.4 │15.2 │ │ ├─────┼────┼────┤ │ │KSC 하차 │25.0 │5.6 │ │ ├─────┼────┼────┤ │ │KSC 비경유│332.9 │74.9 │ │ ├─────┼────┼────┤ │ │불명 │18.9 │4.3 │ │ ├─────┼────┼────┤ │ │계 │444.2 │100 │ ├──┼─────┼────┼────┤ │2008│KSC 상차 │109.9 │12.2 │ │ ├─────┼────┼────┤ │ │KSC 하차 │199.5 │22.2 │ │ ├─────┼────┼────┤ │ │KSC 비경유│352.5 │39.2 │ │ ├─────┼────┼────┤ │ │불명 │237.8 │26.4 │ │ ├─────┼────┼────┤ │ │계 │899.7 │100.0 │ └──┴─────┴────┴────┘ - 아 래 - 주) ① KSC 상차, KSC 하차 상차지(또는 하차지)에 'KSC' 또는 ‘○○리’가 기재된 것[상차지(또는 하차지)가 두곳 이상인 경우 하나라도 'KSC' 또는 ‘○○리’가 기재된 것] ② KSC 비경유 상차지와 하차지가 모두 ‘KSC’ 또는 ‘○○리’가 아닌 것이 기재된 것 ③ 불명 ‘①’에 해당하지 않고, 상차지(또는 하차지)가 공란인 것 카. 청구인이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업무흐름도와 2007년도 12월 급여대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업무흐름 (주) 케이에스이엔지 수입 → 중간회사 납품 → 건설회사 납품(건설현장 납품) ○ 임직원 명단, 직책, 업무 ┌───┬────┬─────┐ │이름 │직책 │업무 │ ├───┼────┼─────┤ │공??│대표이사│ │ ├───┼────┼─────┤ │공??│과장 │영업, 납품│ ├───┼────┼─────┤ │최??│사원 │가공 │ ├───┼────┼─────┤ │김??│사원 │출하, 포장│ ├───┼────┼─────┤ │장??│사원 │경리 │ └───┴────┴─────┘ 타. 청구인은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존과 동일한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하. 청구인 사업장의 건축물 현황도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문○○가 2009. 3. 2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개 동은 사무실 용도의 복층 구조 컨테이너 건물이고 다른 1개 동은 공장 용도의 건물이며 또다른 1개 동은 창고 용도의 건물로서, 각 동은 구분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고, 방문조사 당시 그중 사무실 건물 2층에는 1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공장 용도의 건물에는 1명이 금속자재를 선반등으로 가공하고 있었고, 창고 용도의 건물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자재가 분산되어 쌓여 있고 2명의 근로자가 지게차와 삽을 이용해 창고내에서 이동, 적재 및 정리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회신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나 임금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시된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의 사업종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등으로서, 이 중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54/1,000)’은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은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으로 각각 예시되어 있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0/1,000)’은 일반철물 도매, 수공구 도매, 건축관련 철물 도매, 철근 도매, 강관 도매, 강선 도매, 강재 도매, 강판 도매, 관이음새 도매, 고압도관 도매, 비철금속 관/선/판재 도매, 칼라철판 도매, 니켈합금 도매, 철광석 도매, 비철금속광물 도매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는 금속토목자재이고 그 외의 판매활동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속토목자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업무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금속토목자재 생산의 보조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토목자재 생산이 속하는 ‘218 비금속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이 사건의 경우는 판매)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그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지, 하나의 장소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판매하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에까지 그 다른 사업장의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최종 제품 산출의 보조활동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이라는 사업과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판매라는 두 사업이 행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금속토목자재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속토목자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재판매하는 업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8. 8. 6.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흐름도에는 ‘수입 → 중간회사 납품 → 건설회사 납품(건설현장 납품)’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업무흐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2007년도·2008년도 매출 총거래 원장, 거래처별 매출현황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여 얻은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90%나 차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금속토목자재를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업무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금속토목자재를 그대로 판매하는 업무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금속토목자재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과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금속토목자재를 그대로 판매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먼저 두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각 사업의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사업장의 각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업무에 따라 소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던 2007년도 12월 급여대장에 각 근로자별 업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영업, 납품, 출하, 포장, 경리’ 등의 업무는 경우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두 사업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될 수 있어서 청구인 근로자 총 4명 중에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가공’을 담당하는 근로자 1명(25%)을 제외하면 ‘영업, 납품, 출하, 포장, 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3명(75%)은 청구인 사업장의 두 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 사업장의 각 사업별로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각 사업별 근로자의 수를 이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2007년도·2008년도 매출 총거래 원장, 거래처별 매출현황에 기재된 매출액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한 후 판매하여 얻은 것인가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인 약 90%(2007년 90.5%, 2008년 89.7%)로 되어 있고, ②청구인의 2007년도·2008년도 운송거래내역에 기재된 운송량을 청구인 사업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청구인 사업장을 경유하지 않은 운송량이 경유한 운송량에 비해 많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건축자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반입되었어야 하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반입되었더라도 모두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는 경우 운송이 어렵거나 운송비 경감을 꾀하는 경우에 수입한 물품을 하역장소 근처의 창고에 임시보관하였다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 대부분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당초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항의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Ⅰ. 사업종류별 요율 ┌──────┬─────────────┬────────────────┬────┐ │산업종류 │사업종류 │사업세목 │보험료율│ │ ├──┬──────────┼───┬────────────┤ │ │ │번호│명칭 │번호 │명칭 │ │ ├──────┼──┼──────────┼───┼────────────┼────┤ │2.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21816 │기타금속제품 │54/1,000│ │제조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제조업 │ │ │ │ │금속가공업 │ │또는 금속가공업 │ │ │ │ │ ├───┼────────────┤ │ │ │ │ │21809 │건설용금속제품 │ │ │ │ │ │ │제조업 │ │ ├──────┼──┼──────────┼───┼────────────┼────┤ │9.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10/1,000│ │기타의 사업 │ │ │ │수리업 │ │ └──────┴──┴──────────┴───┴────────────┴────┘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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