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205-4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청구인이 2003.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3. 2. 6.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 회사의 주차기기 사후보수(A/S) 업무는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기계류와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분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주차기기 사후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제조는 물론이고 설치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는 회사이므로 여타 산업용기계 제조회사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2002. 12. 31.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총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청구인 회사는 주차기기 사후보수(A/S)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분류인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5. 1. 설립된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7. 1.부터 사업종류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는 주로 주차기기 사후보수(A/S)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바, 최초에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사업분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종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주차기기 사후보수(A/S)는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사업분류인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하였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6. 16. 이 건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다른 반증은 없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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