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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875-5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파견받은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1998. 7. 1. ○○음료(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산재보험법상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왔는 바,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음료(주)의 판매사원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하나의 사업장안에서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파견근로자와 판매사원을 달리 보는 것은 위법이다. 다. 대법원 판례(92누16706)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어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 바, 사업종류도 산재보험요율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와 ○○음료(주)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파견근자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거래처에 배달납품할 때 차량에 적재된 제품의 하차ㆍ운반 및 정리이어서 ○○음료(주)의 판매사원과 업무가 다르다. 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작업공정, 최종제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그 동안 재해내용이 차량에서 제품하차ㆍ이동 또는 차량위에서 제품정리 및 차량운행보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다른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업종변경 신청서 반려는 적법ㆍ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직접 부담이 되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1998. 7. 1. ○○음료(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여 온 사실,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온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파견받은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승인통보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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