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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로 *3에서 공동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빌딩포함), 경비용역업, 건축물 청소업, 소독업(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 2. 2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21.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8. 1. 1.부터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26. 청구인에게 "각각의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단위별 사업 실태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와 피청구인이 시행한 공문과 청구인의 용역계약 내용을 검토한바, 피청구인 업무 지침의 사례에 대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크게 계약의 내용과 보수의 정산 방식을 판단지표로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보건위생용역의 경우 인력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안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몰이해와 고용노동부 시달 업무 지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영업신고하고, 공동주택 등의 ‘위생관리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범위를 단지 내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및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청소비(1회비용 30만원/12개월), 왁스작업 청소비(1회비용 35만/12개월)를 포함하여 위생관리를 용역한 단지도 확인되며, 정산 내역서상 인건비 외에 반장수당, 청소용품비, 지하주차장 청소차유지비, 피복장구비 등 소모품비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특정한 일의 완성(보건위생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완성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산재보험 사업종류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건위생용역계약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피청구인 업무지침,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 3. 15.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으로, 본점은 ‘대전광역시 *구 ***로 *3’으로,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빌딩포함), 경비용역업, 건축물 청소업, 소독업(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1. 5.’로 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9.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피청구인 본부’라 한다)에게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25(2018. 1. 19.)]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743"> - 다 음 - </img>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17. 피청구인 본부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1897(2018. 5. 7.)]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531">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 본부는 2018. 5. 21. 소속기관에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745"> - 다 음 - </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보건위생용역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74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749"> -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5.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5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53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5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539">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고,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예시되어 있으며, 한편 사업세목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제10차 개정)표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항목 대분류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이 있고, 그 하위에 세분류로 ‘7512 인력공급업’이 있으며, 그 하위에 세세분류인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과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 있는데,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등이 있고,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예시로 ‘상용 근로자 공급’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특정한 일의 완성(보건위생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완성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산재보험 사업종류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빌딩포함), 경비용역업. 건축물 청소업, 소독업(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1. 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보건위생용역계약서상 "제3조에 월간 위생용역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익 월 10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에 미화원 인원은 ○○명, 근로시간은 평일 08:30 ~ 16:00(5.5시간),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11:30 ~ 13:30, 토요일 08:00 ~ 11:00(3시간), 단,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 연휴 시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결근 시 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에 위생요원의 출·퇴근 및 작업지시는 ‘갑’의 통제에 순응해야 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관련지침에 "사업체가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급)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이 아님에 따라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지침상 청소용역계약으로 인력 수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월 투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 실질적인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4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위 보건위생용역계약상 인력 수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월 투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1. 19. 피청구인 본부에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512 인력공급업’은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 본부가 2018. 5. 21. 소속기관에 시달한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의 인력공급업 사업종류 판단 관련 Q&A에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계약의 명칭여하 불구)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고객사업체의 지시ㆍ감독 유무는 고려하지 않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4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인력의 실제 수행업무에 관계없이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인력공급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라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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