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모기업의 작업공정 일부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고려함이 없이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모기업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기업 내지는 다른 협력업체 사업장들과 재해발생 가능성에 있어서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하는 것만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자면 선박 전체가 아니라 선박의 블록만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22601)’보다는 보험료율이 다소 낮은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이후부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530번지에 있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내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 12. 28. 피청구인에게 200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 2010년도 보험료율 42/1,000)’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23004, 2010년도 보험료율 32/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17. 사업종류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공업 내에서 각 협력업체들이 소조립한 선박블록에 실내도장(‘선행도장’이라 하고 선박 전체가 조립된 이후나 선박 수리 시 행해지는 도장은 ‘후행도장’이라 함)을 하는데, 도장작업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 페인트 등을 모두 ◯◯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아 작업을 하고 있고, 도장작업 외에 용접, 조립 등의 금속제조공정은 전혀 없으며, 도장공장 건물은 작업성격상 선박블록 제조공정과는 분리된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소ㆍ중조립된 선박블록을 선행도장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과 선행도장된 블록을 조립도크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별도 업체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행해지는 선박블록 제조공정 내지는 선박 제조 협력업체들의 용접, 의장작업과는 재해 위험권이 완전히 다르다. 나. 선박제조공정은 ‘원자재 적치 → 절단ㆍ가공 → 소ㆍ중조립 → 선행도장 → 대조립 → 후행도장 → 의장 → 탑재조립 → 진수ㆍ시운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대조립 이후에는 선체가 구성되어 외형상 선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선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선박의 부분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립 이후에는 모기업을 포함한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선체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진행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일부 대형조선소는 블록제조공정을 모기업 외에 제조공장을 둔 사업체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조선소 내에서 블록을 제조하는 경우(◯◯중공업), 외부 하청업체(블록제조공정)에서 블록을 제조하는 경우(◯◯중공업),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조선해양, ◯◯중공업)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선박제조공장 내의 협력업체가 행하는 작업공정이 모기업 생산라인의 일부로 행해질 경우 모기업과 재해 위험도가 같은 경우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모기업 생산라인의 일부가 아니라 복잡한 선박건조과정 중 별개의 독립된 공정 부분에 해당하고(피청구인은 제조업체 중 컨베이어시스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전혀 다르며 독립된 작업 전체를 행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모기업 근로자와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이 교류되는 일이 전혀 없어 작업의 위험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재해 위험도 역시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작업인 철판의 재단, 용접 등과 전혀 다르므로 재해종류도 다르며, 재해발생률 역시 다른 협력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을 간과하고 내린 처분이므로 수긍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공업 작업장 내 공장 야드는 수개의 협력업체가 선박블록의 제작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지 내 작업장 건물에서 청구인이 전처리와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 주위에 타 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별도로 분리된 울타리나 경계가 없이 평지에 작업장 건물이 설치되어 타 업체 직원이 작업장 건물의 개방된 공간을 왕래함에 제한이 없고, 선박블록의 이동을 타 협력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운반용 차량과 신호수들이 작업장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기에 이동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으며, 작업장 건물 주위에 블록 제작업체의 작업구역이 있어 블록 제작과 블록 도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별도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제조업체 내에 소재하는 소사장의 사업종류는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장소적 또는 공정상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 모기업과 재해 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공정이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일 경우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행하는 선박도장은 선박건조를 위한 전체 공정 중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전처리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작업을 초과하는 작업이 있고, 대법원 역시 2010두2153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조선소 내에 소재한 선박도장업체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 변경신신청 반려처분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30번지에 있는 ◯◯기업사의 대표이고, ◯◯기업사의 개업연월일은 ‘2003. 2. 10.’,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서비스’, 종목은 ‘선박구성부분품, 선박임가공’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5. 1. 1.부터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문◯◯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2011. 3. 9.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189"></img>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190"></img> 라. 피청구인은 2011. 3.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195"></img> 마. ◯◯◯◯위원회 소속 직원 권◯◯, 김◯◯가 2011. 8. 1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196"></img> 6. 이 사건 청구 중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신고ㆍ납부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는 산재보험가입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신고ㆍ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가 사실과 달라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 공단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종료된 상태(신고ㆍ납부한 상태)이고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보험료 징수처분(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 공단의 거부행위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이후부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9-79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선박건조 및 수리업(226)’의 해설 중에는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은 제외’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세목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에는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 유조선, 군함’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 제조업(223)’의 해설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의 사업예시 중에는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청구인은 ◯◯중공업 부지 내에서 수 개의 협력업체가 선박블록의 제작업무를 수행하고 부지 내 건물에서 청구인이 전처리와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 주위에 별도의 경계 시설이 없이 선박블록의 이동업무를 수행하는 타 협력업체 직원이 왕래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된 작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선박블록에 전처리작업과 도장작업을 각각의 전용 건물 내에서 수행하는데, 통상의 도장 및 전처리작업 수행 중에는 자동출입문을 폐쇄하여 작업 인력 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선박블록의 운반을 담당하는 타 업체 직원이 선박블록을 건물에 입출고시킬 때에만 자동출입문을 잠시 개방하여 타 업체의 직원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뿐이며, 선박건조작업의 다른 공정, 예컨대 설계ㆍ관제작ㆍ가공ㆍ조립ㆍ의장ㆍ진수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들과는 분리된 건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도장작업은 ◯◯중공업 부지 내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진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건물에 선박블록을 운반하는 타 업체 직원들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장작업이나 전처리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업체의 본연의 운반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선박블록의 이동이 도장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업무의 수행 전 내지는 수행 후, 즉 도장작업과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작업은 ◯◯중공업 내 다른 사업장의 업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제조업체 내에서 소재하는 소사장의 사업종류는 그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생산라인의 일부로 재해 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공정이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일 경우에는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모기업의 작업공정 일부를 수행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고려함이 없이 모기업의 사업종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모기업에 소재한 다른 사업장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기업 내지는 다른 협력업체 사업장들과 재해발생 가능성에 있어서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선박의장업과 그 실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종류 변경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사업종류 예시표를 살펴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226)’으로 예시된 ‘의장사업’은 선박건조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선박의장업으로 예시되어 있는바, 우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작업공정도를 보더라도 의장은 전체 선박제조공정에서 별개의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선행의장은 조립과정에서, 도크의장은 선박에 탑재되는 기기 탑재 이후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통상 선행의장은 선체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블록 내부의 의장품과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블록제조공정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것이고, 도크의장은 도크 내에서 선체에 탑재될 기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도장업무와는 작업실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중공업 내에는 블록이 제조되는 공장건물이 따로 있고 도크 역시 완성조립된 선박이 안치되는 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박의장업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업실태 및 작업장소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이 선박의장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선박건조 및 수리업(226)’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2010. 12. 23.자 대법원 판결(2010두2153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을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과 관련된 원고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분리된 장소에서 선박블록을 도장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선박을 도장하는 사업장이어서 청구인이 수행하는 선박블록의 도장업무와 그 재해발생 위험성을 달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위 판결만으로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에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23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하는 것만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전처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도장업무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자면 선박 전체가 아니라 선박의 블록만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22601)’보다는 보험료율이 다소 낮은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이후부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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