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불승인통보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불승인통보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여○○) 충청남도 ○○시 ○○읍 ○○리 180-8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3. 4. 24.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고, 2000. 1. 1.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03. 12. 2.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5. 산재보험업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라 한다)하고,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합계 923만7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일부인 라이트 및 와이퍼 스위치를 임가공형태로 조립하여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전기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3. 4. 24.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을 2000년도부터 소급하여 신고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히 생산품목이 완성차 조립에 소요되는 라이트 및 와이퍼 스위치이므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은 일반적인 스위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기구기계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주)△△전기는 같은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전기에서 같은 내용의 제품인 자동차용 라이트 및 와이퍼 스위치를 하청받아 조립ㆍ생산하고 있는데, 위 (주)△△전기는 이미 "전기기구기계제조업"으로 분류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하고 있는 라이트 스위치와 와이퍼 스위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 공단본부의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사업종류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생산하는 스위치들은 방향지시레버와 윈도우쉴드워셔레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위 지침상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전장부품 중 "윈도우 실드 워셔" 및 "방향지시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건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요율분류표,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가통보, 공정흐름표, 보험요율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천안세무서장이 2003. 10. 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 주식회사"로, 개업년월일은 "1996. 2.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리 180-2번지"로, 사업종류는 "업태 : 제조업, 종목 : 자동차 부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2.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 3.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24.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2000. 1. 1.부터 소급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2. 3.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분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 5. 업종변경신청 불가통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합계 923만730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제품, 생산공정 및 주요설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생산제품: 자동차용 방향지시등 스위치 및 와이퍼 스위치 (2) 생산공정: Lever 압입 → Fog Soldering(납땜) → 스테이터 압입 → Insulator Soldering → Holder 조립 → Cover 조립 → 검사 → Fog Insulator Check → 출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41403"> </img> (3) 주요설비현황 (사) 피청구인 공단본부가 1998. 2. 26. 각 지사에 통보한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면, 전장부품 중 "윈도우 쉴드 워셔(window shield washer)" 및 "방향지시기(flasher)"는 원칙적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스위치 류"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아) 통계청고시 제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31912)"은 기타 전기장비제조업(319)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자전거·차량용의 조명 및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와이퍼 제조, 조명용 기구 제조, 제상기 제조, 윈드 스크린 제조, 제무기 제조, 시각신호용 기구 제조, 자전거용 발전기 제조, 음향신호용 기구 제조를 들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34309)"은 "기타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기어 및 자동조종장치 제조, 클러치 및 그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제조, 완충기와 그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박스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제조, 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제동장치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에어백조립품 제조, 동력전달장치 제조, 조향장치 제조, 현가장치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등을 들고 있다. (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전기에서는 청구인 회사와 경기도 안산시 사동 1497-4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전기에서 동일한 제품을 납품받고 있으며, 2003. 1. 22. 피청구인 안산지사장이 위 (주)△△전기에 통보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의한 보험요율 통보"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3-36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의하면, "수송송기계기구제조업(을)"은 ①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및 ②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①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②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③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①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및 ②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부품업체로부터 부속을 납품받아 자동차에 사용되는 윈도우쉴드워셔 및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류를 조립ㆍ생산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공정이 부분품의 납땜, 접착, 조립 등을 주된 작업공정으로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자동차전용부품의 사업종류판단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에 소요되는 전기장치부품 중 "윈도우쉴드워셔" 및 "방향지시기"는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스위치류는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지침에서 규정한 "윈도우쉴드워셔" 및 "방향지시기"는 실제 자동차에서 윈도우쉴드 워셔액을 분무하는 장치와 방향지시에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차량용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31912)"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319)"의 하위 분류로 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다른 지사에서는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생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같은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를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고, 동 업종의 사업세목 중에서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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