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4-1593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이행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공업(대표이사 라 ○ ○) 인천광역시 ○○구 ○○동 725-9 152블럭 9로트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알루미늄 강괴를 열간압출하여 알루미늄 형재를 제조함과 동시에 알루미늄 형재로부터 열처리, 프레스가공, 도장, 조립의 공정을 거쳐 파티션 틀, 거울 틀 등 금속제품의 제조를 행하여 온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요율에 의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분할납부방식으로 기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동관 및 중공봉, 신동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자재인 알루미늄 강봉(일명 빌레트)을 매입하여 가열, 압출 및 열처리의 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형재라는 금속재료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며, 이 중 일부를 추가 가공하여 파티션 틀과 거울 틀 등의 금속가구로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금속재료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의 2가지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의 주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부당하게 "금속가공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압출팀’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여 가열 → 압출 → 열처리의 압출 공정을 통해 주된 매출품인 알루미늄 형재를 생산하여 포장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된 알루미늄 형재 중 일부를 ‘가공팀’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여 프레스가공 → 도장 → 조립이라는 추가가공공정을 거쳐 파티션 틀, 거울 틀 등의 금속가공품 형태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 중 "금속가공업"에 속하는 가공공정과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압출공정으로 분류하여 각 공정별로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압출공정의 근로자수가 14명, 가공공정의 근로자수가 10명으로 압출공정의 근로자수가 더 많고, 압출공정의 임금총액은 2억6,284만6,559원이며, 가공공정의 임금총액은 1억5,138만2,140원으로 압출공정의 임금총액이 약 40% 정도 많으며, 매출액 또한 압출공정이 29억8,991만8,077원이고 가공공정이 28억1,233만552원으로 약 6%정도 압출공정의 매출액이 많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수, 임금총액 및 매출액 등의 비중이 큰 압출공정이 주된 사업이 되어 "금속재료품 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기납부한 2001년도분부터 2004년도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관련법령과 고시에 의하여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여기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함’이란 하나의 일관작업 중 2이상의 다른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각각의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공정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에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 작업장 내에서 최종제품 및 작업공정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에 적용하라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원료입고→ 가열→ 압출→열처리 → 프레스가공→ 도장→ 조립→ 출하]의 작업공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강괴를 열간압출하여 알루미늄형재를 제조함과 동시에 일관작업으로 알루미늄 형재로부터 열처리, 프레스가공, 도장, 조립의 공정을 거쳐 파티션 틀, 거울 틀 등 금속제품의 제조를 행하여 왔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알루미늄 강괴에서 열간압출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의 제조만을 행하여 온 것이 아니라 열간압출 후 프레스가공, 도장, 조립 등의 일관작업을 거쳐 금속가공품의 제조를 함께 행하여 온 것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그동안 적용해 온 사업종류와 이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신고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1996. 1.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동관 및 중공봉, 신동품, 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의 산재보험업종에 대하여 인터넷 민원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4. 7. 7.자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의한 산재보험 업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확인한바, 금속재료품(강괴)을 열간압출하여 생산된 알루미늄 형재를 판매함과 동시에 일관작업으로 열처리, 프레스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금속가구 부속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1조에서 정한 보험료율이 다른 2가지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품인 금속가구 부속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업종은 기적용되고 있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형재 →조립 →출하 원재료 투입 →가열 →압출 →열처리 (알루미늄형재) (알루미늄 강봉) → 알루미늄형재 →프레스가공→도장→조립→출하 (파티션 틀, 거울틀) (라) 피청구인의 보험료신고내역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재보험료의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여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기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1815"> </img>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 종류를 기적용해 온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금속재료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되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위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위 기간동안 매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다툼이 없어 피청구인이 별도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취지 1.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쟁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이행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