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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읍 ○○로 ###에서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절단, 절곡, 판금 처리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8. 1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청구인 사업장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가 산재보험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 2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 2,806만 9,08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7. 1. 이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이었다가, 2000. 7. 1. 법인 설립 후 2012년경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피청구인 1을 방문하여 사업종류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사업분류를 해야 한다며 추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시설을 점검 후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했었는데, 현재 사업시설이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2015년도부터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따르면, 황동선·흑파이프·강관 등 금속재료품 매입, 절단기·밴딩기·각종 부속품 등을 구입 및 수리하고, 카드 소액 매출 2,030건(약 2억 8천여만 원)으로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도·소매 매출이 있으며, 1천만 원 이상 48개소(약 21억, 이 중 매출 1억 원 이상 6개소 약 12억) 등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절단·납품한다고 보이고, 이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한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르면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0. 7. 1.부터 소급 적용하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산재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2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회로 분할하여 징수하였는바,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41조, 제4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복명서, 매입·매출장,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금속 주식회사’로, 회사성립연월일이 ‘2000. 12. 5.’로, 본점의 소재지가 ‘A도 ○○시 ○○읍 ○○로 ###’로, 사업의 목적이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위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가 ‘김○○’로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12. 4. 20.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가 ‘업태(종목): 도매(비철금속), 부업태(부종목): 제조(비철금속), 소매(비철금속)’로 되어 있고, 교부사유가 ’업종 추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종류는 2000. 7. 1.부터 2010. 12. 31.까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2011. 1. 1.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라. 청구인 소속 직원 박○○은 2018. 8. 3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도중 금형기계에 말려들어가 좌측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1 소속 재활보상부에서는 2018. 9. 19. 가입지원부에 위 재해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1의 소속 직원이 2018. 12. 13.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 내용 ● 요양신청 및 처리 경과 - 요양신청 내용: 2018. 8. 31. 케노피 파이프 밴딩 작업 중 좌측 손가락 수상 -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담당업무: 밴딩가공 ● 사업자등록증 발췌 - 업태: 도매, 종목: 비철금속, 부업종(부업태): 소매(비철금속), 제조(비철금속) ● 사업종류 확인(2018. 10. 18. 출장) - 작업현장 확인차 방문하여 현장 작업내용 사진 촬영 ● 사업종류 확인(2018. 11. 26. 출장) - (사업주 면담) B ○○○구 ○○동에서 사업 시작하여 ○○로 이전하였고,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 판매작업을 수행, 일부 제조공정도 있으나, 단순 판매작업이 80% 정도라고 구두 진술 - 사업장 내 사무직 직원 2명 외 공장 내부 작업자는 밴딩기 등을 이용하여 주문 의뢰된 제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자동 기계로 자재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 ●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 2009. 5. 7. 적재함에서 스텐봉이 떨어져 발목을 다침 - 2012. 10. 30. 공장 내에서 신주판(황동판) 절단기 사용 중 좌측 손을 다침 ○ 조사자 의견 ● 사업종류: 21814(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2012년 요율표 내용예시 변경사항에서 ‘순수 도소매업자가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통계청 질의회시 내용 중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산업활동’만을 금속제품 도매업으로 한정 및 2014년 요율표 내용예시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단순 절단’ 내용을 삭제하였음 - 사업장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절단ㆍ판매(납품)하는 업무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 금속 가공업’ 내용 예시에 명시하고 있는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21814(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로 적용함이 타당함 ● 변경적용일: 2000. 7. 1. -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0. 7. 1.부터 변경 ○ 사업종류 변경 회의체/심의회의 ● 직원간 회의체 심의 결과 업종변경 타당 ●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바.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com) ‘제품소개’에는 ‘스텐레스코일센터, 밴딩.용접, 워터젯커팅, 절단ㆍ절곡ㆍ로링밴딩, 황동판ㆍ동판 제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매입ㆍ매출장(2017. 1. 1. ~ 2017. 12. 31.)에 따르면, 황동선ㆍ흑파이프ㆍ강관ㆍSheetㆍAL plateㆍ환봉ㆍ스텐레스파이프 등 금속재료품을 매입한 기록과 밴딩기, 샤링기, 유압절단기 등을 구입ㆍ수리한 기록이 확인되고, 총 매출액 33억 9,897만 2,429원(총 4,741건) 중 매출처가 신용카드인 경우의 매출액은 2억 8,272만 6,813원(2,030건)으로 확인되고,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체인 (주)○○기업ㆍ○○산업ㆍ(주)○○○○이엔지ㆍ(주)○○강재 등 매출액 1억 원 이상 6개소의 매출액 합계가 15억 1,128만 6,533원(70건)으로 확인되며, (주)○○개발ㆍ○○테크ㆍ○○기계 등 매출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42개소의 매출액 합계가 8억 7,662만 1,342원(680건)으로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 1 소속 직원 3인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직원간 회의체에서는 2018. 12. 1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코드를 ‘21814’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18. 12. 17.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심의사유: 소급변경 ○ 사업종류 변경내역 - 변경 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 - 변경 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 ○ 변경 적용일: 2000. 7. 1. ○ 추징 예상액: 28,069,080원 차.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업종변경 보험료 차액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39869"> (단위: 원) ┌──┬──────┬───────────┬────────────┬─────┬────┐ │보험│보수총액 │변경 전 │변경 후 │차액 │개별실적│ │연도│ ├─────┬─────┼──────┬─────┤ │요율적용│ │ │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 │ │ ├──┼──────┼─────┼─────┼──────┼─────┼─────┼────┤ │2015│333,676,310 │9/1,000 │3,003,080 │39.00/1,000 │13,013,370│10,010,290│N │ ├──┼──────┼─────┼─────┼──────┼─────┼─────┼────┤ │2016│316,347,464 │10.8/1,000│3,416,550 │44.40/1,000 │14,045,820│10,629,270│Y │ ├──┼──────┼─────┼─────┼──────┼─────┼─────┼────┤ │2017│295,172,480 │7.2/1,000 │2,125,240 │25.60/1,000 │7,556,410 │5,431,170 │Y │ ├──┼──────┼─────┼─────┼──────┼─────┼─────┼────┤ │2018│249,793,547 │8.7/1,000 │2,173,200 │16.70/1,000 │4,171,550 │1,998,350 │Y │ ├──┴──────┼─────┴─────┼──────┴─────┼─────┼────┤ │합계 │10,718,070 │38,787,150 │28,069,080│ │ └─────────┴───────────┴────────────┴─────┴────┘ </img> 카. 피청구인 1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등에 따라 위 차.항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2016ㆍ2017ㆍ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였는데, 위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액을 기초로 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39871"> (단위: 원) ┌──┬──┬─────┬─────┬─────┬─────┬─────┬───┬───┬──────┐ │적용│상시│3년전 │2년전 │1년전 │기준년 │보험료 │보험 │일반 │개별실적 │ │연도│근로│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총액 │수지율│요율 │요율 │ │ │자수├─────┼─────┼─────┼─────┼─────┤ │ │(증감비율) │ │ │ │3년전 │2년전 │1년전 │기준년 │보험급여 │ │ │ │ │ │ │보험급여 │보험급여 │보험급여 │보험급여 │총액 │ │ │ │ ├──┼──┼─────┼─────┼─────┼─────┼─────┼───┼───┼──────┤ │2016│12 │975,280 │1,580,070 │3,304,260 │1,477,960 │7,337,570 │233% │37/ │44.4/1,000 │ │ │ ├─────┼─────┼─────┼─────┼─────┤ │1,000 │(20% 인상) │ │ │ │6,010,410 │11,089,580│0 │0 │17,099,990│ │ │ │ ├──┼──┼─────┼─────┼─────┼─────┼─────┼───┼───┼──────┤ │2017│11 │796,528 │3,304,260 │3,003,080 │1,576,730 │8,680,598 │0% │32/ │25.60/1,000 │ │ │ ├─────┼─────┼─────┼─────┼─────┤ │1,000 │(20% 인하) │ │ │ │0 │0 │0 │0 │0 │ │ │ │ ├──┼──┼─────┼─────┼─────┼─────┼─────┼───┼───┼──────┤ │2018│10 │1,665,709 │3,003,080 │3,405,450 │1,084,130 │9,158,369 │0.2% │19/ │15.20/1,000 │ │ │ ├─────┼─────┼─────┼─────┼─────┤ │1,000 │(20% 인하) │ │ │ │0 │0 │0 │19,380 │19,380 │ │ │ │ └──┴──┴─────┴─────┴─────┴─────┴─────┴───┴───┴──────┘ </img> 타.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절단, 절곡, 판금 처리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8. 1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면서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청구인 사업장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가 산재보험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파. 피청구인 2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39891"> (단위 : 원) ┌──────┬──────┬─────┰─────────┲━━━━━━━━┓ │고지일 │월별 보험료 │정산보험료┃지원금 및 충당액 ┃고지보험료(합계)┃ │ │ │ ┃등 ┃ ┃ ├──────┼──────┼─────╂─────────╂────────┨ │2019. 1. 21.│2,494,290 │5,005,150 ┃0 ┃7,499,440 ┃ ├──────┼──────┼─────╂─────────╂────────┨ │2019. 2. 20.│308,040 │5,005,140 ┃0 ┃5,313,180 ┃ ├──────┼──────┼─────╂─────────╂────────┨ │2019. 7. 4. │0 │8,043,310 ┃379,110 ┃7,664,200 ┃ ├──────┼──────┼─────╂─────────╂────────┨ │2019. 7. 19.│315,180 │8,017,120 ┃ ┃8,332,300 ┃ └──────┴──────┴─────┸─────────┺━━━━━━━━┛ ※ 2019. 1. 21.자 월별보험료에 2018년도 정산보험료 1,998,350원 포함 </img>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되며,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2015년도ㆍ2016년도ㆍ2017년도ㆍ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018년도의 경우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임)’에 대한 해설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41조, 제43조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되,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5) 2015년도ㆍ2016년도ㆍ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이 2015년도 ‘39/1,000’, 2016년도 ‘37/1,000’, 2017년도 ‘32/1,000’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에 따르면,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이 ‘19/1,000’으로 되어 있다. 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한 비율을, 160% 초과인 경우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20% 인상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①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 ②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의 합계액, ③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정산보험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6/(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텐레스코일센터, 밴딩.용접, 워터젯커팅, 절단ㆍ절곡ㆍ로링밴딩, 황동판ㆍ동판 제조’를 주요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는점, 청구인의 2017년 매입ㆍ매출장상 금속재료품을 매입한 기록과 금속을 절단ㆍ절곡하는 밴딩기, 샤링기, 유압절단기 등을 구입ㆍ수리한 기록이 확인되고, 총 매출액 33억 9,897만 2,429원 중 매출처가 신용카드인 매출액은 2억 8,272만 6,813원에 불과하고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액 1억 원 이상 6개소 합계 15억 1,128만 6,533원, 매출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42개소 합계 8억 7,662만 1,342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금형기계에 말려들어가 좌측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 신주판(황동판) 절단기 사용 중 좌측 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였다기보다는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체와 계약(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관계없음) 하에 다양한 넓이의 특정형태로 절단ㆍ절곡ㆍ판금하는 공정을 거쳐 금속제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목적이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위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고,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인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보험료율의 특례를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동종 사업에 비하여 그 납부한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에 관하여는 그 보험료율을 증감ㆍ조정함으로서 공평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에 정당하게 적용될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그에 따라 추가 부과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액이 아닌 소급하여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로 계산한 보험료액을 기초로 보험급여액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추가 부과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였는데, 위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액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액을 기초로 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였고, 위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산보험료를 징수하였는바, 추후 청구인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는 개별실적요율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2가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산보험료 2,806만 9,080원의 징수처분 취소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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