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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3-04147 재결일자 2013. 07. 16. 재결결과 인용 의약품을 도·소매하던 청구인은 2012. 6. 1, 2012. 9. 1. 각각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의 의약품 구매업무 및 의약품 입고·보관·출고·배송·반품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 1.부터 배송업무를 ㈜○○○○에게 위탁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① 의약품의 도·소매 및 구매대행과 ② 의약품의 입고·보관·출고·반품 등의 사업을 같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사업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을 전체 사업장에 적용해야 할 것인데,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012년 6월 이후는 구매대행수수료가 가장 비중이 높고, 배송 등의 업무를 외부위탁한 2012년 12월부터는 창고업무서비스수수료가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이들은 모두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매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근로자는 의약품의 상·하차 작업은 담당하지 않고 입출고 작업에도 1명만이 종사하며, 달리 청구인이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약품을 도·소매하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고 있던 중 ㈜○○○과 2012. 6. 1. 의약품 구매대행 계약, 2012. 9. 1. 물류서비스 위·수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나. 2012. 10. 5.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은 2012. 11. 20.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0. 1.부터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2년도 보험료율: 32/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2. 12. 21. 청구인에게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514만 2,70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5. 20. 설립하여 ○○○○시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약사법」에 따라 서대문보건소장으로부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되어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4663">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 │총 합 계│ 212,326│ 227,895│ 86,457 │ │ ├────┼─────┼─────┼─────┼──┤ │도매매출│ 212,034│ 227,644│ 83,975 │ │ ├────┼─────┼─────┼─────┼──┤ │기타매출│ 292 │ 251 │ 2,482 │ │ └────┴─────┴─────┴─────┴──┘ </img> 나. 2012년 7월 이후 도매매출이 급락하자 내부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존 조직을 활용할 매출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창고 관련 업무를 매출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창고를 확장(기존의 264㎡에서 3층 건물로 약 3.5배 확장)한 후 2012년 9월 인천에 있는 (주)○○○과 의약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 포장·분류 업무 근로자를 증원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는 대형 의약품 도매상에 보내 도매업 및 창고 관련 업무를 교육받도록 했는데 외부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던 근로자가 창고 선반에서 뛰어내리다가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입었으나 그 외에는 산재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회사는 경영관리팀과 영업관리팀(물류관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 구성 현황 및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업무내용에 따른 인원 구성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4665"> ┌─────┬─────┬─────────────────────┬──┬──┐ │소속 │파트 │주요업무내용 │인원│비율│ ├─────┼─────┼─────────────────────┼──┼──┤ │경영관리 │경영관리 │인사, 재무, 총무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 │3명 │15 │ │ │ │ │ │% │ ├─────┼─────┼─────────────────────┼──┼──┤ │영업관리 │영업지원 │영업기획, 구매, 영업 등 영업관련 총괄 │2명 │10 │ │(물류관리)│ │ │ │% │ │ ├─────┼─────────────────────┼──┼──┤ │ │전산입력 │의약품 입·출고, 재고 등 전산입력 │3명 │15 │ │ │ │ │ │% │ │ ├─────┼─────────────────────┼──┼──┤ │ │포장·분류│의약품 판매단위로 포장, 분류, 재고관리 │11 │55 │ │ │ │ │명 │% │ │ ├─────┼─────────────────────┼──┼──┤ │ │입고·출고│의약품의 입·출고, 배송 전담 │1명 │5% │ ├─────┴─────┴─────────────────────┼──┼──┤ │계 │20 │ │ │ │명 │ │ └─────────────────────────────────┴──┴──┘ </img> □ 수행업무 ○ 의약품 입·출고: 전담 근로자(권○○ 과장)는 청구인 회사가 구매한 의약품과 (주)○○○이 보관을 의뢰한 의약품이 창고에 입고되는 과정을 확인(하차작업은 배송한 업체 근로자가 전담함)하고, 출고지시에 따라 출고검수가 완료된 약품을 (주)○○○○ 직원에게 인계[상차작업은 (주)○○○○ 직원이 전담함) ○ 검수: 의약품의 수량과 품목 확인 ○ 분류: 냉장보관 또는 상온보관 등 특성에 따라 분류 이동 ○ 적재: 대량으로 포장된 박스를 해체하여 소량 포장이 용이하도록 약품보관용 선반에 적재 ○ 재고관리: 양품의 수량, 유효기간, 상태 등을 관리 ○ 포장: 출고지시가 이루어진 의약품을 검수대로 이동하여 포장 ○ 검수: 출고지시서와 의약품을 대사하여 정확한 출고 여부 확인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는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회사는 2003년 4월 구입한 냉동차량(의약품 도매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으로 매각할 수 없음)과 2008년 4월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이 있으나 ‘배송’은 ㈜○○○○에게 위탁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의약품 입·출고 담당자인 권○○ 과장만이 간헐적으로 냉동차량을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의약품 상·하차 업무도 (주)○○○과 ㈜○○○○에서 하고 청구인 근로자는 하지 않고 있으며, 포장업무는 의약품을 입고할 때 개장작업을 할 뿐 외장작업은 하지 않으므로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되는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 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혹은 ‘50902 기타보관업’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처분 2는 모두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사업종류예시표’에는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2. 9. 1. ㈜○○○과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배송, 반품 등 모든 물류서비스’를 대행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 동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류관리에 종사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물류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12. 10. 1.부터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처분 2는 모두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 대장,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물류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운송용역계약서, 배송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로, 개업년월일은 ‘1992. 7.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소매, 운수업, 운수’로, 종목은 ‘의약품, 위생재료, 의약품 구매대행, 물류서비스, 배송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7. 9. 29.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취득하였고 1992. 7. 1.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이래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피청구인 1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도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구 ○○로○○○에 위치한 이전 사업장에서 2012. 11. 1. 같은 구 ○○로○○○에 위치한 연면적 1,019.58㎡, 건축면적 434.70㎡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의약품 보관용 시설을 설치하여 확장 이전하였다. 라. ㈜○○○(갑)과 청구인(을)은 2012. 6. 1. 의약품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병원에서 요청하는 품목들을 ‘갑’이 지정한 병원에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할 구매계약대행 업무용역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의 의약품등에 대한 단기계약을 비롯한 구매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범위는 ‘갑’이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등의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종래 병원들에 대한 공급 경험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갑’에게 최선의 자문과 조력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③ ‘갑’과 ‘을’은 의약품등에 대한 구매절차가 B2B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수수료)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구매대항수수료는 ‘갑’이 지정한 병원들에 대한 의약품의 총매출액의 1%로 하고, ‘을’은 구매대행수수료를 익월 12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갑’은 매출액에 대한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한 달 15일까지 ‘을’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2. 6. 8.부터 2013. 6. 7.까지로 한다 마. ㈜○○○과 청구인이 각각 수신자 또는 발신자인 문서들에 따르면, 2012. 8. 20. ○○대학교○○○○병원, 2012. 9. 3. ○○대학교의료원, 2012. 10. 11. ○○대학교○○○○병원은 각각 ㈜○○○에게 약품들의 판매가를 요청하였고, ㈜○○○이 다시 2012. 8. 22, 2012. 9. 14, 2012. 10. 11. 각각 청구인에게 동 약품들의 매입가를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 8. 27, 2012. 9. 14, 2012. 10. 15. 각각 ㈜○○○에게 동 약품들의 매입가를 회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갑)과 청구인(을)은 2012. 9. 1. 물류서비스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병원에서 요청하는 품목들을 ‘갑’이 지정한 병원에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등의 입고, 보관, 출고, 배송, 반품 등 모든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범위) ① ‘을’은 ‘갑’과 합의하는 바에 따라 ‘갑’의 물류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의약품 등을 입고, 보관 및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출고지시에 의한 의약품 등의 피킹, 포장 및 ‘갑’이 지정하는 곳까지 공급 등 ‘갑’이 지시하는 의약품등에 관한 물류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② 물류서비스 위·수탁의 범위는 ‘갑’이 지정하는 병원들에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전체품목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갑’과 병원들과의 의약품 등 공급조건에 따라 병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합의하여 의약품등을 병원내 각 사용처까지 배송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3. 6. 7.까지로 한다. 제5조 (물류서비스위수탁수수료 청구 외 지불 및 변경) ① ~전략 ~ ‘을’은 위수탁수수료에 대한 청구로 익월 12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갑’은 매출액에 대한 배송 및 물류서비스위수탁수수료를 청구한 달 15일까지 ‘을’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불한다 사.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2012. 10. 5. 업무상 재해를 입자 청구인은 화물이동용 컨베이어벨트와 화물용승강기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의 물류업무 전반을 수탁하여 대행하며 총 근로자 17명 중 3명은 경영관리, 11명은 물류관리, 1명은 배송, 2명은 전산입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 2012. 10.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의약품도매업 → 도·소매 및 운수업)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갑)은 ㈜○○○○(을)와 2012. 11. 1.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3조 (운송 대상물) ① ‘갑’이 취급하는 모든 제품 ② ‘갑’이 취급하는 모든 서류 및 광고물 ③ 기타 ‘갑’이 지시하는 사항 및 운송물 제5조 (책임 배송) ① 검수 및 상하차 작업은 ‘을’이 전담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제품의 포장 및 인수인계) ① ‘갑’은 배송제품의 종류와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게 물품의 가치를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완충재 및 보호 가능한 재료로 BOX포장하여 ‘을’에게 제품배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1. 2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조사내용, 조사자 의견 청구인은 2012. 9. 1. ㈜○○○과 물류서비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부터 물류(의약품)창고의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주된 사업이 의약품 등을 입고, 출고, 보관, 배송, 반품하는 등 물류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012. 10. 1.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차.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12. 10. 1.부터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 2는 2012.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2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4757"> ┌─────┬─────┬───┬─────────────────┐ │보험년월 │보수총액 │요율 │산재보험료 │ │ │ │ ├─────┬─────┬─────┤ │ │ │ │산정액 │기 부과액 │금회 │ │ │ │ │ │ │부과액 │ ├─────┼─────┼───┼─────┼─────┼─────┤ │2012. 10. │67,881,029│0.0328│2,226,420 │800,900 │1,425,520 │ ├─────┼─────┼───┼─────┼─────┼─────┤ │2012. 11. │69,093,395│0.0328│2,266,190 │815,200 │1,450,990 │ ├─────┼─────┼───┼─────┼─────┼─────┤ │2012. 12. │69,093,395│0.0328│2,265,190 │0 │2,266,190 │ ├─────┴─────┴───┴─────┴─────┼─────┤ │이 사건 처분 2 │5,142,700 │ └───────────────────────────┴─────┘ </img> 카.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현황표에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구인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2012년 6월부터의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4765"> (단위 : 원) ┌────┬────────────────────────────┐ │년월 │거래 내역 │ │ ├───────┬──────────┬─────────┤ │ │구매대행수수료│창고업무서비스수수료│도매매출 │ ├────┼───────┼──────────┼─────────┤ │2012. 6.│- │○○약품(주) 외 1곳 │○○의료원 외 50곳│ │ │ │13,785,938 │25,683,057,344 │ ├────┼───────┼──────────┼─────────┤ │2012. 7.│○○○(주) │○○약품(주) 외 4곳 │○○○(주) │ │ │26,220,874 │15,018,010 │23,522,541 │ ├────┼───────┼──────────┼─────────┤ │2012. 8.│○○○(주) │- │○○○(주) │ │ │122,163,646 │ │6,333,851 │ ├────┼───────┼──────────┼─────────┤ │2012. 9.│○○○(주) │- │○○○(주) │ │ │172,711,413 │ │147,273 │ ├────┼───────┼──────────┼─────────┤ │2012.10.│○○○(주) │- │ │ │ │185,795,956 │ │ │ ├────┼───────┼──────────┼─────────┤ │2012.11.│○○○(주) │- │ │ │ │185,670,161 │ │ │ ├────┼───────┼──────────┼─────────┤ │2012.12.│○○○(주) │○○○(주) │㈜○○○○○ │ │ │188,602,667 │377,205,335 │13,990,909 │ ├────┼───────┼──────────┼─────────┤ │2013. 1.│○○○(주) │○○○(주) │ │ │ │190,221,884 │380,443,767 │ │ ├────┼───────┼──────────┼─────────┤ │2013. 2.│○○○(주) │○○○(주) │ │ │ │191,700,807 │383,401,615 │ │ └────┴───────┴──────────┴─────────┘ </img> 타. 청구인은 소형화물자동차 2대(오텍봉고프런티어킹캡 보냉차, 그랜드 스타렉스)를 보유하고 있고, 각 자동차의 배송일지에 기재된 의약품 배송을 위한 운행횟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6521"> (단위 : 회) ┌─────┬──────────────┬────────┐ │년월 │오텍봉고프런티어킹캡 보냉차 │그랜드 스타렉스 │ ├─────┼──────────────┼────────┤ │2012. 1. │1 │29 │ ├─────┼──────────────┼────────┤ │2012. 2. │1 │33 │ ├─────┼──────────────┼────────┤ │2012. 3. │1 │34 │ ├─────┼──────────────┼────────┤ │2012. 4. │1 │28 │ ├─────┼──────────────┼────────┤ │2012. 5. │1 │29 │ ├─────┼──────────────┼────────┤ │2012. 6. │- │33 │ ├─────┼──────────────┼────────┤ │2012. 7. │- │- │ ├─────┼──────────────┼────────┤ │2012. 8. │- │- │ ├─────┼──────────────┼────────┤ │2012. 9. │- │- │ ├─────┼──────────────┼────────┤ │2012. 10. │- │- │ ├─────┼──────────────┼────────┤ │2012. 11. │- │3 │ ├─────┼──────────────┼────────┤ │2012. 12. │1 │- │ ├─────┼──────────────┼────────┤ │2013. 1. │1 │- │ ├─────┼──────────────┼────────┤ │2013. 2. │- │- │ ├─────┼──────────────┼────────┤ │2013. 3. │2 │- │ └─────┴──────────────┴────────┘ </img> 파. 청구인 회사의 2013년 3월분 봉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근로자 중 운전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권○○ 1명뿐이고 그 금액은 월 6만원이다. 하.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단계별 작업사진에는 ㈜○○○ 소속 의약품 배송차량으로부터 ㈜○○○ 소속 근로자가 의약품을 하역하는 모습,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의약품의 배송내역을 확인한 후 창고 내로 이송하여 보관용 선반에 적재하는 모습,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출고내역을 전산에 등록하고 출고지시서를 출력하는 모습,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이 출고될 의약품을 확인하는 모습, ㈜○○○○ 소속 근로자가 출고된 의약품을 인계받아 상차하는 모습이 각각 찍혀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50405육상화물 취급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다. 한편, ‘509 창고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50901 창고업’에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되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예시되어 있고, ‘50902 기타 보관업’에는 보통창고업 이외에 창고업으로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업이 이에 해당하되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 사업에 분류한다고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하되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2012. 9. 1. ㈜○○○과 물류서비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부터 물류(의약품)창고의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주된 사업이 ‘의약품의 입고, 출고, 보관, 배송, 반품 등’의 물류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물류관리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2. 10. 1.부터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2. 6. 1, 2012. 9. 1. 각각 수탁 계약하여 ㈜○○○의 의약품 구매업무와 입고, 보관, 출고, 배송, 반품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한동안 화물자동차를 운행을 중단하여 의약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1. 1. 위탁 계약하여 ㈜○○○○에게 의약품 검수, 상하차, 배송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던바 청구인의 사업은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도·소매 및 구매대행’과 이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반품 등’[2012. 9. 1. ㈜○○○으로부터 수탁한 업무 중 ㈜○○○○에게 위탁하지 않은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반품 등’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가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해야하고 다시 그 비중이 ‘의약품의 도·소매 및 구매대행’보다 커야 할 것인데,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대해 사업종류예시표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고, 그 외 ‘509 창고업’에 예시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한동안 의약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1. 1. ㈜○○○○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반품 등’의 업무만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물류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수가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근로자들은 구매한 의약품을 창고에 입고하고 ㈜○○○의 출고지시 등에 따라 판매단위로 포장(개장 및 내장), 분류, 재고관리, 출고를 하고 있어서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이나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과 의약품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매출액 대부분은 구매대행수수료이고 2012년 12월부터는 창고업무서비스수수료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는데 이들은 모두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매출로 보기 어려운 점, 의약품의 상·하차 작업은 ㈜○○○과 ㈜○○○○ 소속 근로자가 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1명만이 의약품의 입·출고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행하는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반품 등’의 사업은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입·출고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이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2. 10. 1.부터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처분 2는 모두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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