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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연구소(대표 이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302동 8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자로 사업종류를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2005. 3. 30. 사업의 종류를 ‘수제품제조업(22906, 보험요율: 14/1000)’으로 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등 156만 8,630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차액분 등 189만 6,0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조사를 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200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차액분 119만 8,240원, 2005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차액분 7,560원 및 기타 징수금(연체금) 9만 5,410원 등 총 127만 2,4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5. 8. 10. 청구인이 제작하는 고(古)선박모형 제작은 재해위험성을 고려할 때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되어 업종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수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 22901의 볏짚류, 가발, 수모 등의 제품 제조업에 모델, 모형제조업이 속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 36975의 교시형 모형 제조업에 선박 축소모형 제조(교시용)가 속해 있는바, 청구인이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 납품하는 선박축소모형제작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수제품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실물크기의 1/3 ~ 1/10 정도의 소규모(약 3m ~ 10m)의 선박모형을 제작하고 있고, 작업공정이 목재를 자르고 붙이는 등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시적으로 전기톱과 전기대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제품 제조업 수준의 재해위험도가 항상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사례표에 의하면 동종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산업분류해설서상 세세분류(5자리)의 의미는 유사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 3697의 모조 장신ㆍ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제조업에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36972)과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 등이 속해 있는바, 산재보험요율표의 총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시용 모형 제조업은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과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작하는 모형선박의 규모가 10m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교시형 선박축소모형제작은 중분류(36)인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교시형 모형 제조업이 중분류(36)인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에 속하여 산재보험요율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면, 세분류를 같이하는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36972) 등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하여야 함에도 수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마. 또한,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은 적법한 기간내에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피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선박건조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부과하고, 현장실사 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전시용 선박 모형 및 행사소품, 장승 등을 제작하고 있는 점, 수제품제조업은 볏짚류, 가발, 수모 등의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모형제조업과 가발 및 유사장신용품을 동종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산업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의 결정은 사업예시표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바, 사업예시표상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등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재를 이용하여 전시용 선박 모형 및 행사소품, 장승 등을 제작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등을 제조하는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5조, 제67조 및 제7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및 제7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5년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 및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공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사업장 사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 상호는 "(주)○○연구소"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ㆍ도소매ㆍ서비스, 종목: 실물모형ㆍ공예품ㆍ전통한국선박ㆍ행사소품ㆍ장승 등 제작, 행사소품, 전통한국선박 연구"로, 소재지는 "전라남도 ○○시 ◎◎동 689-1"로 하여 개업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04. 4. 1.부터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2, 보험요율: 32/1000)"으로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3. 30. 사업의 종류를 ‘수제품제조업(22906, 보험요율: 14/1000)’으로 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료 확정신고를 하고, 2005. 3. 31.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52만 4,530원 및 2005년도 1/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만 4,100원, 총 156만 8,6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차액분 185만 1,610원 및 차액분에 대한 연체금 4만 4,430원 총 189만 6,0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에서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측 소속 6급 직원 배재용이 2005. 5. 11.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 출장조사한 후 작성한 2005. 5. 1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보고의 무역선을 고증자료를 통하여 축소(3:1) 제작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선박축소모형 제작’은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보험성립일인 2004. 4. 1.부터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23004, 보험요율: 26/1000)’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4. 4. 1.자로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한 후,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차액분 119만 8,240원, 2005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차액분 7,560원 및 기타 징수금(연체금) 6만 6,650원 총 127만 2,45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6. 13.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기타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10. 청구인에게 ‘기타 수제품제조업’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이외에 나열되지 않은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청구인이 제작하는 고(古)선박모형 제작은 수제품제조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시용 선박축소모형 제작’은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작하는 고(古)선박모형 제작은 규모(10m)면이나 제작을 위해 전기톱, 전기대패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성을 고려할 때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되어 업종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7. 20. 청구인에게 체납된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차액분 119만 8,240원, 2005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차액분 7,560원 및 기타 징수금(연체금) 9만 5,410원 총 130만 1,210원을 2005. 8. 5.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재단법인 ○○기념사업회가 체결한 2004. 12. 29.자 및 2005. 7. 27.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상왕 장보고 무역선의 1/4 및 1/10의 모형선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제조업 중 기타 제조업 및 수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별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o 소분류 230 : 기타 제조업 (보험요율: 26/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45797"> </img> o 소분류 229 : 수제품제조업 (보험요율:14/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63247"> </img>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사전에 행하는 내부행위이고 이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통보는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연체료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을 종합하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경제활동의 동질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사업내용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수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인 ‘볏짚류, 가발, 수모 등의 제품 제조업’의 예시로 모델, 모형제조업이 속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인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교시형 모형 제조업’의 예시에 선박 축소모형 제조(교시용)가 속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선박축소모형제작은 "수제품제조업"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수제품제조업"은 수작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ㆍ신변세화ㆍ혁제ㆍ장신구 등의 제조업, 고공품 및 칠기제품 등의 제조업,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은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제조업 중 타는 칠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목제품제조업(소분류번호: 204)에 분류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재를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절단 가공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나전칠기 제조업을 예시내용으로 하는 ‘나전칠기 및 칠기 제조업’이 "수제품제조업"에 속하기는 하나 목재로 일관하여 나전칠기 또하기 위하여 전기톱, 전기대패 등의 공구를 사용하는 청구인의 고(古)선박모형제조업은 "수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인 ‘볏짚류ㆍ가발ㆍ수모 등의 제품 제조업’의 모델,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기타 제조업" 중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인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청구인이 신고한 ‘수제품제조업’에서 ‘각종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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