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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947 재결일자 2016. 08. 2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 1은 공단본부의 내부감사에 따라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80004 농업서비스업(보험료율 27/1,000)’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피청구인 1의 산재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1억 1,282만 970원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이미 지난 3년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처분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 2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사의 수자원관리부 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지역개발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로만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하나의 장소에서 하는 사업을 각 단계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와 수자원관리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는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 1은 피청구인 1 공단본부의 내부감사에 따라 이 사건 지사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재검토 한 결과 이 사건 지사는 각 부서 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최종 사업목적인 농업용수 제공을 위한 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80004 농업서비스업(보험료율 27/1,000)’으로 변경하고 2015.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피청구인 1의 산재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2015. 12. 21. 청구인에게 1억 1,282만 970원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사의 전체 근로자는 35명으로 지사장 1명, 농지은행부 6명, 지역개발부 13명, 수자원관리부 15명(유지관리 12명, ○○지소 3명)으로서 수자원관리부 15명의 업무성격이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인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지역개발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작성,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 감리, 준공검사, 공사 후 환지 등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농업용수 제공을 위한 수리시설 운영 업무라고 하는 것은 ‘80004 농업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예시의 통상적·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성이 있다. 다. 이 사건 지사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15년 동안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바, 피청구인 1의 이와 같은 공적견해의 표명에 따라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산재보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설령 피청구인 1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3년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처분금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예시표상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에서 수행하는 용수 등의 개발계획과 용수 이용을 위한 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통하여 수자원관리부에서 수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위 지역개발부와 수자원관리부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단정하여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다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부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사가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 등은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 1, 2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 불일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업무분장표, 조사복명서, 공사계약서, 인수완료보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칭은 ‘한국농어촌공사(분사무소)’로, 목적은 “이 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여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장 이○○’로,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시 ○○면 ○○리 955-5(○○?○○지사)’로, 법인성립연월일은 ‘2000. 1.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지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015. 10. 15. 청구인에게 2015. 10. 26.까지 이 사건 지사의 재무제표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위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0. 22.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지사의 업무분장표와 인원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5179"> ┏━━━━━━┯━━┯━━━━━━━━━━━━━━━━━━━━━━━━┓ ┃부 서 │인원│분 장 업 무 ┃ ┣━━━━━━┿━━┿━━━━━━━━━━━━━━━━━━━━━━━━┫ ┃고객지원부 │4명 │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 총괄 ┃ ┃ │ │공사, 용역, 물품 입찰 및 계약 ┃ ┃ │ │인사, 예?결산, 총무, 감사 등 복무관리 ┃ ┠──────┼──┼────────────────────────┨ ┃농지은행부 │6명 │유휴농지관리, 농지매입 비축사업 ┃ ┃ │ │농지은행(임대, 매도) 수탁사업 ┃ ┃ │ │농지연금, 농지보전 부담금 관리 ┃ ┃ │ │쌀소득보전직불사업 관련업무 등 ┃ ┠──────┼──┼────────────────────────┨ ┃지역개발부 │11명│경지정리사업 및 용수개발사업의 공사감독 ┃ ┃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 ┃ ┃ │ │환지처분 및 시행사업의 용지매수, 보상업무 ┃ ┃ │ │정비사업 공사감독 등 ┃ ┃ │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 ┠──────┼──┼────────────────────────┨ ┃수자원관리부│14명│시설(양?배수장 등)유지관리 및 물관리 ┃ ┃ │ │유량 및 저수량관리 ┃ ┃ │ │위?수탁 배수장 운영관리 ┃ ┃ │ │저수지 유역보호 및 수질관리 ┃ ┃ │ │물관리계획 수립 ┃ ┃ │ │(○○지소) 물관리계획 수립, 용수공급, 시설물관리┃ ┣━━━━━━┿━━┿━━━━━━━━━━━━━━━━━━━━━━━━┫ ┃계 │35명│ ┃ ┗━━━━━━┷━━┷━━━━━━━━━━━━━━━━━━━━━━━━┛ </img> 라.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5. 11. 26.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내역 - 상호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산재보험(성림일) : 90502 사업서비스업(1997. 7. 1.) ○ 사업장 실태 - 조직구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5085"> ┏━━━━━━━━━━━━━━┯━━━━━━━━━┯━━━━━━━━━━━━━━━━━━┓ ┃구 분 │근로자 수(명) │업무 내용 ┃ ┣━━━━━━━━━━━━━━┿━━━━━━━━━┿━━━━━━━━━━━━━━━━━━┫ ┃지사장 │1 │ ┃ ┠──────┬───────┼─────────┼──────────────────┨ ┃농지은행부 │고객?재무 │6(부서장 1) │예산?회계 등 지사관리 업무 ┃ ┃ ├───────┼─────────┼──────────────────┨ ┃ │농지은행 │6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 ┠──────┼───────┼─────────┼──────────────────┨ ┃지역개발부 │생산기반 │13(공로연수 등 3) │농어촌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 ┃ ├───────┤ │개선사업, 용수개발 등 ┃ ┃ │지역개발 │ │ ┃ ┠──────┼───────┼─────────┼──────────────────┨ ┃수자원관리부│유지관리(내근)│12(육아휴직 등 3) │저수지, 용?배수장관리 및 준설, ┃ ┃ ├───────┼─────────┤수질관리 등 ┃ ┃ │○○지소(자율)│3 │ ┃ ┗━━━━━━┷━━━━━━━┷━━━━━━━━━┷━━━━━━━━━━━━━━━━━━┛ </img> - 위 업무내용과 청구인의 경영공시 자료와 같이 이 사건 지사는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농업용수 제공을 위한 사업 외에 관개시설(용·배수)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하천수계 농지 등에 대한 구획경지정리사업을 수행함 ○ 조사자 의견 이 사건 지사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수자원관리부의 업무만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 매출액을 근거로 지역개발부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주된 사업은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5087"> ┏━━┳━━━━━┳━━━━┯━━━━┯━━━━┯━━━━┯━━━┓ ┃연도┃계(백만원)┃농지은행│생산기반│지역개발│유지관리│기타 ┃ ┣━━╋━━━━━╋━━━━┿━━━━┿━━━━┿━━━━┿━━━┫ ┃2013┃34,149 ┃3,265 │26,253 │2,854 │1,397 │380 ┃ ┃ ┃ ┃(9.6%) │(76.9%) │(8.4%) │(4.1%) │(1%) ┃ ┠──╂─────╂────┼────┼────┼────┼───┨ ┃2014┃25,930 ┃3,134 │14,507 │5,955 │1,553 │781 ┃ ┃ ┃ ┃(12.3%) │(55.2%) │(23.4%) │(6.1%) │(3%) ┃ ┠──╂─────╂────┼────┼────┼────┼───┨ ┃2015┃22,911 ┃2,906 │13,873 │4,125 │1,436 │571 ┃ ┃ ┃ ┃(12.7%) │(60.6%) │(18%) │(6.2%) │(2.5%)┃ ┗━━┻━━━━━┻━━━━┷━━━━┷━━━━┷━━━━┷━━━┛ </img> - 이 사건 지사의 업무분장표 내역 등에 지역개발부의 사업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 개선 등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수리시설이나 방재시설의 설치, 확장, 보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조사, 설계, 감리 등의 세부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수리시설의 운영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전체 사업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국 ①용수 등의 개발계획(지역개발부) → ②용수 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지역개발부: 공사관리) → ③수리시설관리(수자원관리부: 이용, 유지·보수) 등 부서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 사업목적인 농업용수 제공을 위한 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개시일인 2000.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 1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에서 ‘80004 농업서비스업(27/1,000)’으로 변경하고 2015.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2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2015. 12. 21. 청구인에게 1억 1,282만 970원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5181"> ┏━━━━━━┯━━━━━━━━━━━━━━┳━━━━━━━━━━━━┓ ┃계(원) │산재보험료 ┃비고 ┃ ┃ ├────────┬─────╂────────────┨ ┃ │월별(12월)보험료│정산보험료┃정산보험료는 2012년 ? ┃ ┣━━━━━━┿━━━━━━━━┿━━━━━┫2014년 차액의 1/2 ┃ ┃112,820,970 │40,245,420 │72,575,550┃ ┃ ┗━━━━━━┷━━━━━━━━┷━━━━━┻━━━━━━━━━━━━┛ </img>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5089"> ┏━━━━━┯━━━━━━━┯━━━━━━━━━━━━━┯━━━━━━┯━━━━━━┯━━━━━━━┓ ┃발주처 │계약상대자 │공사명 │계약일자 │착공일자 │공사기간 ┃ ┃ │ │ │ │준공일자 │ ┃ ┣━━━━━┿━━━━━━━┿━━━━━━━━━━━━━┿━━━━━━┿━━━━━━┿━━━━━━━┫ ┃한국농어 │○○○○○○ │○○지구 배수개선사업 │2008.12.22. │2008.12.22. │금차 9일 ┃ ┃촌공사 │㈜ │ │ │2008.12.31. │총공사 1,103일┃ ┃○○?○○├───────┼─────────────┼──────┼──────┼───────┨ ┃지사 │○○○○㈜ │○○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2010.3.29. │2010.3.30. │금차 266일 ┃ ┃ │ │높이기사업(2010년 1차) │ │2012.12.20. │총공사 997일 ┃ ┃ ├───────┼─────────────┼──────┼──────┼───────┨ ┃ │㈜○○○○○○│○○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2011.12.19. │2011.12.21. │금차 10일 ┃ ┃ │ │사업(2011년 1차) │ │2011.12.30. │총공사 1,096일┃ ┃ ├───────┼─────────────┼──────┼──────┼───────┨ ┃ │○○○○㈜ │○○2지구 ○○획 경지정 │2013.12.16. │2013.12.16. │금차 320일 ┃ ┃ │ │리사업 │ │2014.12.20. │총공사 320일 ┃ ┗━━━━━┷━━━━━━━┷━━━━━━━━━━━━━┷━━━━━━┷━━━━━━┷━━━━━━━┛ </img> 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2015. 12. 30.자 인수완료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는 위 공사로 완성된 시설물 및 관련 서류들을 2015. 12. 28. 같은 지사 내 수자원관리부로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그리고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800 농업(보험료율 27/1,000)’에 대한 해설은 ‘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수렵업 등을 행하는 사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정원, 공원,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파종 및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80004 농업서비스업’에 ‘농작물의 재배활동에 관련된 깊이갈이,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7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에 대한 해설은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 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등),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1101 부동산업(보험료율 9/1,000)’에 ‘토지임대, 농지개발 분양판매, 토지판매 중개서비스, 부동산 임대 중개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00002 보험 및 연금업(보험료율 7/1,000)’에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보험 또는 연기금을 모금·운영하는 생명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혐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미 지난 3년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처분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 2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지사의 수자원관리부 업무는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지역개발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업계획 작성, 공사 감리 등으로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산재보험 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말하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해야 하는 산재보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로만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 하나의 장소에서 하는 사업을 각 단계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장소를 분리하여 일부 단계를 분담하는 경우에 이를 별개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아 별개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는 경지정리사업,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감독업무를 하며, 위와 같은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을 같은 지사의 수자원관리부에 인계하고, 동 수자원관리부는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와 수자원관리부가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여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로서 지역개발부가 수행하는 농업기반시설 개발 등의 업무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한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와 수자원관리부는 이 사건 지사의 사업을 분담하여 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두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사의 지역개발부와 수자원관리부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25명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지사의 농지은행부는 농지매매 및 임대, 농지연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91101 부동산업’이나 ‘00002 보험 및 연금업’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6명으로 확인되는 점, 결국 이 사건 지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의 순서로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80004 농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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