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

요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95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B생맥주 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을 관리하는 회사(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91001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도 산재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8. 5. 근로자 박00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2013. 12.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22/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판매업소(호프, Bar 등)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기기 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이산화탄소(co2) 생맥주통(keg) 가동상태 등의 간단한 경상유지보수 업무, A/S 처리결과 및 업체폐업사항 등 각종 데이터관리, 교육, 판매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생맥주 냉각기의 신규설치와 기기교체를 위한 배송&#8228;회수업무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00상사에서, 냉각기 분해, 수리, 정비 등의 업무는 전문수리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생맥주기기의 교반모터, 컨트롤박스, 라인(호스)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단순부품 교체작업 등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OB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기기 A/S업무 도급계약서에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에 응급콜 처리, 신규업체의 생맥주기기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소방문 시 행동 매뉴얼(manual)에 냉각기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장비를 해체하여 교반모터 작동점검,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필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로 되어 있다. 나.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생맥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신규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운반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8228;보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생맥주 A/S 업무도급계약서, 부과고지 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주식회사 00’으로, 대표자 성명은 ‘박00’으로, 사업장소재지는 ‘00시 00구 00로 59길 42(00동, 5층)’로, 개업일은 ‘2005. 12. 13.’로, 사업자등록일은 ‘2005. 12. 16.’로,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제조, 도매, 도소매’로, 종목은 ‘이벤트대행업, 세제, 무역, 생활용품 및 판촉물, 인력알선, 모델에이전시, 이러닝홍보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67"></img> 다. 피청구인 전산조회 화면출력물에 청구인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80"></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주식회사 키노콘 소속 근로자 ‘박00’의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종류 적정성 및 분리적용 여부검토 ○ 사업종류 적용현황 및 미적용 지점현황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81"></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82"></img> ○ 생맥주 기기(냉각기) A/S 작업공정 오비맥주 주식회사에서 생맥주 판매업소에 판매된 제품(냉각기)을 동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신규설치 및 기기노후 시 기기교체를 행함. 또한,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A/S건에 대하여 동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 부품교체(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B/S업무(정기점검)시 냉각기 내&#8228;외부 확인, 생맥주기기 라인교체 및 세척 등 업무 진행함. A/S시 필요한 호스, 헤드, 크리닝케그 등 부품은 동사업장에서 오비맥주에 요청함. A/S요청(업소)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키노콘 소속직원 업체방문 점검&#8228;수리→ 키노콘 사무소에 처리결과 보고 ○ 조사자 의견 - 본사(가양동) 사업종류 변경여부 &#82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39호(2012. 12. 31.)에 따르면 기계기구류, 산업용기계류 등과 같이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8228;적용하고자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83"></img> - 분리적용 여부 &#8228; 부산&#8228;광주&#8228;대전&#8228;대구&#8228;성남사무소는 시간적&#8228;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며, 근로자들의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및 설치 업무를 행하고 구리사무소는 OB맥주 프리미엄 병맥주 영업활동을 행함으로 근로자 최초파견시점부터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 - 급여징수 관련 &#8228; 부산사무소가 미적용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였으나,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2012년 보수총액신고서 또한 누락 없이 신고&#8228;납부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급여징수금(50%)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마.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개별요율 취소 통지를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자 ‘박00’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출장 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 2011. 12. 1.부터 귀 사의 주 사업이 그 동안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8228;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8228;보수업으로 변경&#8228;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거 이러한 생맥주 등 냉각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해당 기계의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 귀 사가 그 동안 적용 받고 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도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84"></img>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796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총칙 제4조제4항에는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910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1001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도&#8228;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 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8228;음식료품&#8228;담배&#8228;가정용품&#8228;산업용 중간제품&#8228;재생재료&#8228;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캐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223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에는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95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8228;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특정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8228;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8228;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8228;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5119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에는 기타 일반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8228;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산업용), 농업용기계수리, 축산용 기계수리,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부품수리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주류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 기기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등 간단한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사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절차는 ‘생맥주 판매업소에서 A/S 요청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청구인 사업장에 통보 → 청구인 사업장 직원 업체방문 → 생맥주기기 점검&#8228;수리 → 청구인 사업장 사무실에서 처리결과 보고’의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의 도급업무 내용에 콜센터에 접수되는 응급 A/S 요청건 처리,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원인이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과정, 생맥주 대형냉각기 이동 과정, 생맥주기기 신규설치 과정, 업소에서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95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8228;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8228;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