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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7588 재결일자 2009. 01.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철강 등 업체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로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이들 업체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고,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나 재무제표상의 기재 내용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원소재인 금속재료품을 톱기계로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칩)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3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8. 4.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4,404만 5,830원,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1,176만 7,580원 등 총 5,581만 3,4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환봉 또는 각재를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이하 “상품매출”이라 한다)하거나 절단기계를 이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이하 “제품매출”이라 한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금속재료품에 대해 별도의 제조나 가공을 행하는 시설이 없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제1차 금속산업(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속판, 봉, 관 또는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철강재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철강재 제조는 하지 않고 절단 외의 공정은 외주하고 있는 바, 도매업을 영위하므로 화물차 3대, 영업용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직원 12명중 절단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비자의 가공요청이 있는 경우 외주임가공 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나타나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은 2007년 총매출액이 4,081,159,371원으로 상품매출이 3,203,075,071원이고 제품매출이 873,081,300원이며, 판매관리비상의 임금이 130,387,533원이고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이 51,206,054원으로 판매부분의 임금 및 매출이 더 많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에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상에도 제조원가 명세서가 부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근로자 수를 비교하기 어렵고 임금총액에 있어 2005년, 2006년 모두 손익계산서 상 임금보다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 면에서 볼 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소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5. 12.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연월일이 1991. 11. 25.이고 업태와 종목은 ‘제조-철관, 도매업-강관, 제조-철공, 부동산-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7. 11. 19. ☆☆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의 업종은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이고, 공장부지면적은 6,578㎡, 제조시설면적은 3,382.8㎡, 부대시설면적은 1,177.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사 문●●이 발급한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매출과 임금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임금 분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2391"> ┌───┬───────┬───────┬───────┐ │연 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품임금 비중 │ ├───┼───────┼───────┼───────┤ │2005년│ 73,394,862원 │139,373,850원 │약 65.5% │ ├───┼───────┼───────┼───────┤ │2006년│ 56,537,883원 │115,392,936원 │약 67.1% │ ├───┼───────┼───────┼───────┤ │2007년│123,990,237원 │ 51,206,054원 │약 29.2% │ └───┴───────┴───────┴───────┘ </img> - 매출 분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2393"> ┌───┬────────┬────────┬───────┐ │연 도│상품매출 │제품매출 │제품매출 비중 │ ├───┼────────┼────────┼───────┤ │2005년│1,698,497,936원 │1,983,052,660원 │약 53.8% │ ├───┼────────┼────────┼───────┤ │2006년│2,195,744,464원 │1,233,992,250원 │약 35.9% │ ├───┼────────┼────────┼───────┤ │2007년│3,203,075,071원 │ 878,084,300원 │약 21.5% │ └───┴────────┴────────┴───────┘ </img> 라.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환봉 또는 각재를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계를 이용하여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설비현황에 의하면 보유중인 대형기계류는 19대가 있는데, 그 중 절단기가 9대, 크레인이 2대, 컴프레서가 5대, 지게차가 2대, 에어드라이어가 1대이고, 단순절단 외의 금속제품의 가공을 위한 기계는 없다. 바. 청구인과 동종의 작업방법, 작업과정을 통해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철강(대구광역시 △구 △△동 * *-* 소재), 주식회사 ▲▲철강 ▲▲지점(경상북도 ▽▽시 ▽▽읍 ▽▽리 *-* 소재)의 경우에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을 적용받고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 내부의 설비, 기계장비 작동, 절단 후 포장된 상태, 절단 후 남는 폐기물, 절단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금속재료에 단순한 절단만을 행하여 판매할 뿐으로 특별한 가공을 하는 설비, 기계, 제품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 발주자(구매자)의 하나인 ▼▼정공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소재의 절단 후 남는 자투리도 가격에 포함하여 ▼▼전공 주식회사에 함께 보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경상북도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신청할 때는 당해 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기업지원팀에서 2007년 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08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에서도 융자신청서상 공장등록, 기 수혜업체, 중소기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2008. 11. 27.자 확인서는 청구인은 당초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구에 있었으나 주거래처인 (주)◆◆보그에 납품하는 편의를 위해 2006. 5. 12.자로 ☆☆에 있는 기존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으며, 사업장 이전 후 자금부족으로 경상북도 ☆☆시청에 상의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유★★, 박□□이 2008. 11. 24. - 11. 25.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각재나 환재의 철봉만을 취급하며, 원래의 철봉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상태의 철봉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고, 절단 전·후를 비교해볼 때 길이만 다를 뿐 원형은 유지하고 있으며, 절단과정에서 톱밥에 해당하는 찌꺼기(칩)가 밑으로 조금씩 떨어지는데,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와 찌꺼기(칩)중 자투리는 발주회사(구매자)가 당초 가격대로 가져간다고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시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2006. 12. 29. 고시되어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적용되는 것)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되,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최종제품·서비스 내용·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부터는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려면 작업공정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재무제표상에도 제조원가명세서가 부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담당 업무별 근로자수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05년, 2006년 모두 손익계산서상 임금보다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나 재무제표상의 기재 내용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찌꺼기(칩)가 발생한 것은 확인 되나 이러한 찌꺼기(칩)는 톱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이라 한다면 사실상 도·소매업자가 톱기계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원소재인 금속재료품을 톱기계로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칩)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원소재를 절단하는 톱기계를 보유하고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철강 등 업체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로 적용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철강 등 업체와 동종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이들 업체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용접 또는 용단을 하는 기계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절단기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2395">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1814 각 종 금 속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의 용접 또 │ │ │는 용단을 │?도ㆍ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 │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 │ │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 │ │ │는 경우에는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도?소 매 및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 │소 비 자 용 품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 │ │수 리 업 │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 │ │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 │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 │ │ │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2002.12.30, 2006.3.3, 2007.4.6>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참조 재결례 ○ 07-181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절단과정에서 폐기물의 일종인 칩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칩은 톱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이라 한다면 사실상 도·소매업자가 톱기계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원소재인 금속재료품을 톱기계로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칩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 ~ 2006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도매업 관련 상품의 매출은 없고 제품매출액 및 제조원가만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가 회계처리 일체를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 기준으로 처리하였기에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최근 산재보험수지율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분류는 적법·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상 제품매출비율이 높다거나 산재보험수지율이 높을 경우 등에 대해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원소재를 절단하는 톱기계를 보유하고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형강 주식회사 등 다수 업체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형강 주식회사 등 다수 업체와 동종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이들 업체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88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재, 환봉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슬리터(Slitter)기계, 셰어(shearing)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는 업체는 절단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고철수거업체에 아주 낮은 단가에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 회사는 단순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각재, 환봉 등을 다른 철강업체에 kg당 1,500원, 2,000원, 3,000원, 3,5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각재, 환봉 등을 구입한 특수강 도·소매업체는 이를 다시 가공하거나 절단하여 다른 업체에 재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재, 환봉 등은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원재료품을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재, 환봉 등을 폐기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금속제품제조·금속가공업으로 볼 수 있는 열처리작업을 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이 원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인 점,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영업팀 근로자수(14명)가 생산팀 근로자수(11명)보다 많은 점, 열처리작업을 통한 매출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았고 청구인은 2006년도에는 열처리기계만 보유한 채 열처리작업을 하지 않다가 2007. 4. 4. 이를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와 같이 원재료품을 절단하는 톱기계를 보유하고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강과 주식회사 ○○메탈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형강 및 주식회사 ○○메탈과 동종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주식회사 ○○형강과 주식회사 ○○메탈의 사업종류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원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인 점, ② 원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재, 환봉 등이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 팔리고 있어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과 동종 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형강과 주식회사 ○○메탈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는 금속재료품을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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