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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방송무대 및 행사세트제작 및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방송세트 및 무대장치제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된 업무인 무대장치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간혹 무대 바닥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는 아주 미미한 부분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체 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에서 ‘방송무대 및 행사세트제작 및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방송세트 및 무대장치제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보험료율 44/1,000)’으로 변경하고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된 업무인 무대장치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간혹 무대 바닥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는 아주 미미한 부분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체 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세청으로부터 입수된 청구인의 사업장 정보가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어 2016. 6. 17.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제출을 안내하여 2016. 7. 25. 동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등으로 보아 설립당시인 2008. 8. 1.에는 국내ㆍ외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9. 4. 1.부터 목제품 제조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연무대 및 방송세트제작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으로 변경ㆍ통지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확인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계약서, 견적서, 매출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법인명은 ‘㈜○○’으로, 대표이사는 ‘이○○’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군 ○○읍 ○○로8번길 10, 2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건설업, 도매, 서비스, 종목: 목재 및 철재가공제작 공연무대, 건설하도급, 수출입업, 행사기획’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3.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6. 6.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요 생산품 - 목재가공 및 납품(방송세트 및 부대행사 제작 납품) ○ 작업 공정도 - 목재 및 자재구입 → 사이즈(외주/자체) → 가공(도색 외) → 목수작업 → 마무리, 실사가공(외주처리) 다.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에서 ‘방송무대 및 행사세트제작 및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0. 2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자) : ㈜○○(이○○) - 산재보험(성립일) :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08. 8. 1.) ○ 조사내용 - 최종 생산품 : 목재가공 및 제작 납품(방송세트 및 무대행사 제작 납품) - 공장이력 : 2015. 7. 30. 공장등록(업종: 그 외 기타 나무제품제조업) - 사업내용 ㆍ 설립 당시인 2008. 8. 1.에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식료품 납품, 업무대행서비스를 제공 ㆍ 2009. 4. 1. 목제품제조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무대 및 방송세트 제작 납품을 병행하다가, 2015. 1. 1.부터는 선박대행업을 하지 않고 공연무대 및 방송세트 제작 납품만을 수행함 - 작업공정 : 위와 같음 - 기계 및 장비 보유현황 : 작업대 1, 컴프레셔 1, 그라인더 1, 기타 목재가공용 공구 등 - 근로자 현황 : 7명 ㆍ 행정 1, 업무총괄 1, 목제품 제조 5 - 거래처 : 포항○○, ㈜벡○○, ○○비젼 ○ 조사자 의견 - 2009. 4. 1.부터 현장직을 채용하여 공연무대 및 방송세트제작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확인되므로 같은 날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에서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보험료율 44/1,000)으로 변경하고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371197"></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37120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그리고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04 목제 및 나무제품제조업(보험료율 44/1,000)’에 대한 해설은 ‘원목을 제재하여 판, 각재 등을 제조하거나 무늬목과 판물 등을 제재하여 목제기초자재(베니어판, 합판 등)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는 ‘곡물진열장, 칸막이, 사다리, 목재장치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벽시계 등의 목재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400 건설업(보험료율 38/1,000)’의 사업세목인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조형물 설치공사(창작물 포함),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상 ‘F. 건설업(41&#12316;42)’의 소분류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중 세세분류인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ㆍ카펫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목재 마루깔기공사, 벽면 목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연무대 및 방송세트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2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행사를 개최하는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장의 무대 및 그 부대시설물 들을 직접 제작ㆍ조립ㆍ도색하거나 외주를 주어 무대 및 부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행사가 종료되면 이를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무대 및 그 부대 시설물들을 제작하는 것은 계약에 따라 무대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무대 설치의 부수적인 작업과정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행사장의 무대 및 그 부대 시설물들의 설치 및 철거이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이러한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철거공사는 ‘40004 기타 건설공사(보험료율 38/1,000)’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F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설명하면서 ‘목재 마루깔기, 벽면 목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목재 및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보험료율 44/1,000)’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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