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11.부터 판촉용 물티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9. 5. 24. 피청구인에게 물티슈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과 동일한 ‘화장품제조등록증’ 및 ‘시험·검사성적서’가 요구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9년도 보험료율: 9/1,000)에서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2019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지사)은 2019년 8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6. 10. 14.자로 소급하여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2019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처분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의 ○○지사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내부의 이견이 있어 피청구인의 본부에 질의하였고, 본부에서 2019. 10. 2. 청구인 사업장의 물티슈 제조를 ‘크린싱 티슈·안면용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 ‘2041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2019. 10.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6. 10. 14.자로 소급하여 ‘2041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2019년도 보험료율: 20/1,000)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제조업을 허가 받아 판촉용 물티슈 제조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41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조하는 물티슈는 ① 원재료가 섬유(부직포)이므로 종이가 아니고, ② 10매, 20매, 30매, 40매로 포장되는 다회성 물티슈이어서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위생용품) 라목(기타 위생용품)의 2)에 따른 일회용 물티슈가 아니므로 위생용품이 아니며,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1호(화장품의 유형) 다목의 5)에 명시된 인체 세정용 제품류 중 물휴지에 해당(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화장품이어서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종류 예시표에 ‘204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은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2041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은 ‘화장지 제조ㆍ크린싱 티슈ㆍ안면용 화장지 등을 제조’를 예시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17902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업’을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싱 티슈 제조를 예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물티슈 원단과 약품을 구입→원단 절단 및 약품처리→포장작업’이라는 공정으로 물티슈를 제조하여 사업종류 예시표상 ‘크린싱 티슈ㆍ안면용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므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2041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법 제2조, 제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 출장복명서, 청구인의 소명자료,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8. 11. A도 ○○시 ○○대로@@@번안길 @@@, @층에서 물티슈 제조업 등을 사업종류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6. 10. 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제2431호)을 받았고, 2016. 11. 29. 및 2017. 3. 2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물티슈에 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9년도 보험료율: 9/1,000)에서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2019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2019. 8. 6.자 조사복명서 중 3. 조사자 의견 발췌]과 같이 판단하여 2019년 8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6. 10. 14.자로 소급하여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2019년도 보험료율: 8/1,000)으로 변경결정하였다. - 다 음 -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물티슈 제조를 위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및 물티슈 품질검사 시험 검사성적서(적합)를 보아 화장품 제조등록필증 발급일인 2016. 10. 14.부터 물티슈 제조를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됨. 물티슈 제조가 레이온+폴리에스터로 이뤄진 원료를 납품받아 화학약품처리 공정을 통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화학약품처리의 기준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등록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물티슈 제조업 수행이 가능함이 확인됨. 위의 사항을 검토한바, 해당 사업장의 업종을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라. 피청구인(○○지사)은 2019. 9. 5.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내부의 이견이 있어 본부(보험가입부)에 질의하여 2019. 10. 2. 회신을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질의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82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8255"> </img> 2) 질의회시(물티슈를 제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88257"> </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조사 및 직원 간 회의체를 운영한 결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6. 10. 14.자로 소급하여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에서 ‘2041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고 이후 사업종류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니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2019. 10. 11.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0. 14. 사업종류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201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204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보험료율 20/1,000)의 해설은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041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에는 ‘화장지 제조ㆍ크린싱 티슈ㆍ안면용 화장지 등을 제조, 지제기저귀 제조ㆍ지제생리대 제조ㆍ지제탐폰 제조’가 예시되어 있다. 201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210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보험료율 7/1,000)’의 해설은 ’의약품의 원말, 원액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의 일관작업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제 및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과 향료, 향수, 백분, 연지, 포마드, 크림 등의 향료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202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는 ‘화장품(물휴지 제외)과 향료, 향수, 백분, 연지, 포마드, 크림 등의 향료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4)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의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에는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가 예시되어 있고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20423 화장품 제조업’에는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가 예시되어 있다.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고(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의 1. 화장품의 유형 중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5)에는 ‘물휴지(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물휴지에 관한 규정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물휴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 4. 2. 총리령 제1154호로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신설되었다. 6)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하는데, 다목에는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라목의 2)에는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가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하는 판촉용 물티슈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물휴지는 2015년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고, 물휴지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크린싱 티슈ㆍ안면용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20412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업’이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물휴지가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가 배합된 원단을 절단하여 약품처리한 후 포장하는 공정으로 제조되어 그 작업공정 및 내용이 크린싱 티슈와 같아 크린싱 티슈 제조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거나 유사하고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물휴지 제조업은 크린싱 티슈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물휴지는 2015. 4. 2.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5)의 규정에 따라 2015. 7. 1.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었고, 2015년 이전부터 2019년도까지의 사업종류 예시표의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어 2015. 7. 1. 이후의 물휴지 제조업에 대한 사업종류를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언상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②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점, ③ 201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20412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업’에 ‘크린싱 티슈 제조’가 예시되어 있는 점, ④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휴지 제조업은 크린싱 티슈 제조업과 그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유사하고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되며, 202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의 내용예시가 기존의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과 향료, 향수, 백분, 연지, 포마드, 크림 등의 향료를 제조하는 사업’에서 ‘화장품(물휴지 제외)과 향료, 향수, 백분, 연지, 포마드, 크림 등의 향료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물휴지 제조업이 ’21002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물티슈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412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002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에서 ‘20412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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