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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홍삼제품 포장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1. 4. 1.부터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5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8. 2.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인삼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12년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인삼식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식료품제조업(2015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각각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 가운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설비 없이 홍삼을 단순히 포장하는 작업만을 수행하였고, 이후 2015년 말 공장승인 후 제조설비를 구입ㆍ설치하여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조작업에 필요한 기계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급변경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 4. 1. 설립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해 온 건홍삼 포장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장은 홍삼의 제조에 필수적인 기계인 증삼기를 취득한 2015. 12. 15.부터 홍삼제품의 제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년으로 소급하여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남도 ○○군에 위치하여 홍삼제품 포장 등을 수행하는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4. 1.부터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5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공장등록 후 2018. 2. 2. 피청구인에게 위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10795 인삼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12. 6. 4.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10795 인삼식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2015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각각 변경하고 2018. 3.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설비 없이 홍삼을 단순히 포장하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는바, 2015년 이전까지의 제조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5%도 되지 않고, 이후 2015년 말 공장승인 후 제조설비를 구입ㆍ설치하여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조작업에 필요한 기계도 보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년 12월 이후부터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설비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포장행위도 무조건 제조업이라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6. 4.자로 소급하여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현 소재지에서 건홍삼, 홍삼달임액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동 소재지에 공장을 등록한 일자는 2016. 1. 27.이나, 청구인이 생산직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것은 2011. 4. 1.이며, 2012. 6. 1.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점, 2013년부터 재무제표증명원에 제조원가명세서가 작성되었고,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이 확인되는 점, 2012년 계정별원장상 2012. 6. 4.부터 압착틀, 압착기, 진공포장기 등의 기계장치를 순차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 「인삼산업법 시행규칙」(2014.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로 개정되어 2014. 1. 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홍삼 등의 제조업 시설기준에 압착기가 포함되어 있는바, 압착기 및 압착틀은 홍삼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6. 4. 압착틀을 구입하여 제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인삼산업법 제2조, 제12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4. 1. 설립된 법인으로,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한국○○○ 주식회사’이고, 본점 소재지는 ‘○○남도 ○○군 ○○읍 ○○로 2258-○○’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내이사 임○○’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1. 4. 1.부터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군수가 2016. 1. 27. 발행한 청구인의 공장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은 ‘2011. 4. 1.’, 공장등록일은 ‘2016. 1. 27.’, 공장승인일은 ‘2015. 5. 1.’, 공장의 업종은 ‘10795 인삼식품제조업’, 공장용지면적은 ‘1,420㎡’, 제조시설면적은 ‘998.2㎡’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공장을 승인받기 이전, 타 사업장의 작업공간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남도 ○○군 ○○면 ○ㅍ리 5○○-1 소재 72.73㎡ 면적의 건물을, 2012. 11. 10.부터 2015. 11. 9.까지 같은 군 ○○면 ○○리 126-1 소재 281㎡ 면적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8. 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10795 인삼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2. 8.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302"></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8. 3. 6.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304"></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307"></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6. 1.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였고, 2012. 6. 4.부터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홍삼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6. 4.자로 소급하여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3. 5.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3. 5.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으로 의견을 갈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2018. 3. 5.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310"></img> 자. 피청구인은 2018. 3. 6.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2012. 6. 4.자로 소급하여 ‘10795 인삼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도 함께 2012. 6. 4.자로 소급하여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장치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31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00 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포함),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ㆍ임ㆍ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 세목인 ’20010 기타식료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차 농축물과 엑스, 볶은 치커리, 조제수프, 맥아엑스 및 추출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견과껍질 벗기기, 핵과류 씨 제거 활동 및 견과 탈각가공품, 과실분쇄물(제분 제외), 건조된 줄기, 뿌리 또는 구근류 절단품, 건조한 덩이줄기(매니옥, 칡뿌리, 고구마 등) 분쇄물을 생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식료품 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대한 해설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시행, 이하 같다)에 따르면, ‘C.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5) 「인삼산업법」 제2조,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인삼류란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등을 말하고,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에 따르면, 홍삼ㆍ흑삼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로 증삼기가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2. 6. 1.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고, 2012. 6. 4.부터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홍삼제품을 제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4. 1. 설립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홍삼을 포장하는 작업을 해오다 2015년경 현 소재지에 공장등록을 하고 홍삼달임액 등의 제조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건홍삼 포장 작업은 입고된 홍삼을 압착하여 건조한 후 포장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완성품이 투입된 원재료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공정은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과정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1에서 홍삼ㆍ흑삼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로 증삼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인삼류로서 홍삼의 제조에는 증삼기가 필수적인 기계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5. 12. 15. 사각증삼기를 취득하여 그 이전에는 동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습점기, 추출기 등 홍삼제품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기계장비들을 2015. 12. 15. 취득한 점, 청구인은 2012. 6. 4.부터 2013. 2. 26.까지 압착틀, 압착기, 진공포장기, 수축포장기를 순차적으로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기계장비는 입고된 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현황상 2012. 6. 1. 고용된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생산직(제품 생산, 포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삼제품의 포장 및 제조업무를 고려하여 편의상 함께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재사항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2012. 6. 1.부터 실제 홍삼제품의 제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증삼기를 취득한 2015. 12. 15.부터 홍삼제품의 제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6. 4.자로 소급하여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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