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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관련 제조, 부품수리 및 개조업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관련 부품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201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21. 1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사업종류 변경신청)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종류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된 서비스, 구체적인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이 아니라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지 아니하고, ‘수리업’이라는 문언에만 주목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하여 정한 입법의 취지는 물론 위험의 정당한 분배를 저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유지ㆍ보수(정밀 세정 및 코팅)’업무는 ‘수리업’으로 보이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218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21826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내용 예시에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부한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상 공장의 업종이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과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반도체 장비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업을 다른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 부품을 세정·코팅하는 업무를 해당 수리 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21826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의 적용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공장등록증명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1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신청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68863"> -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1. 3. 22.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업종변경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68865"> - 다 음 - </img>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2021. 4. 14.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청인 - 회사명 : ㈜○○○○ ○ 등록내용 - 공장소재지 : (생략) - 공장등록일 : 2010. 8. 18.(사업시작일 : 2003. 3. 2.)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외 1종(29271, 25924)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 2022. 3. 21.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율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의 2020년 4월 선고 2019구합83397(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판결문(같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1년 2월 선고 2020누41476 판결 및 대법원 2021년 6월 선고 2021두35544 판결 결과 동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6886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6886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70711"> - 다 음 - </img> 바. 우리 위원회 담당자가 2022. 6. 29.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 등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중 주기적으로 오염(손상)되는 부품에 대해 무진실(Clean Room)에서 각종 장비(기계적, 화학적)를 이용하여 정밀 세정, 표면처리(코팅),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 후, 다시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 등에 오염물질 등이 제거된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등 제거 작업공정은 ‘칩메이커로부터 부품(Part) 입고 → 입고검사 → 오염물질 등 제거 → 표면처리, 필요에 따라 추가 코팅작업 → 초음파 세척→ 건조(Baking) → 최종검사 → 포장 → 제품반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은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수리하는 사업, 감압밸브,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은 ‘반도체재료, 반도체소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광전도셀,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전자집적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 웨이퍼 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은 ‘광물성재료 가공기계, 콘크리트 가공기계, 코르크 가공기계,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포토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종이ㆍ판지제조 및 가공기, 종이완성가공기, 종이ㆍ판지제품 제조기, 종이산업용 기계, 고무성형가공기, 플라스틱성형가공기, 적층방식의 성형기계(3D프린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제10차 개정)표에 따르면, 세분류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직접 이용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세세분류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은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로 반도체 조립용 장비 제조,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제조, 포토 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제조 등이 있고, 인쇄회로기판 제조관련 장비, 반도체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유지ㆍ보수(정밀 세정 및 코팅)’업무는 ‘수리업’으로 보이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1826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내용 예시에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가 명시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반도체 장비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업을 다른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 부품을 세정·코팅하는 업무를 해당 수리 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21826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의 적용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은 □□□□□(주)의 협력사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중 주기적으로 오염(손상)된 부품을 들여와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세정, 표면처리(코팅),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을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서 부품의 수명 연장을 늘려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작업공정)은 □□□□□(주)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고장이 발생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라기보다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 오염물질 제거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주)의 반도체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 작업공정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 2022. 3. 21.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율확인서상 청구인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서울행정법원[2020. 4. 24. 선고 2019구합83397(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작업공정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분류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이라기보다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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