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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관내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 2016. 4. 1.부터 센터 본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104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22. 3. 1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4 사업서비스업’에서 ‘907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8. 청구인에게 센터 본부는 각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청구인 센터 본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6. 4. 1.자로 소급하여 ‘90104 사업서비스업’에서 ‘90508 각급사무소’로 변경(이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거부 및 각급사무소 변경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해 설립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직접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인 동시에 노인복시시설인데,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예시 중 기타 비거주복지시설에는 부랑자 직업재활원, 직업재활상담 등 직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도 이에 포함되어 사업종류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조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조본사도 제조업 관련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접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본사는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건설업 본사 또한 건설업 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접 건설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 센터 본부(본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직접적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사업단별 사업장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음식및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해당 업무에 따라 달리 적용받고 있는바,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31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2022. 11. 7.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법인명(단체명)은 ‘A노인인력개발센터’로, 대표자는 ‘B’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C로 ***, 5층(C)’으로, 개업연월일은 ‘2016. 5. 1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음식점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로, 종목은 ‘카페,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상품 종합 도매업, 매점, 급식인력공급, 임가공’으로 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D구청장이 발행한 2022. 11. 3.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시설명은 ‘A노인인력개발센터’로, 시설의 종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최초 설치일자는 ‘2016. 3. 2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센터 본부 및 각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적용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431"> - 다 음 - ┏━━┯━━┯━━━━━━━┯━━━━━━━━━━━━━━━┯━━━━━━┯━━━━━━━━━━━━━━━┯━━━━━━━━━━━━━━━━━━━━┓ ┃순번│구분│관리번호 │사업장명 │성립일자 │산재업종 │고용업종 ┃ ┣━━┿━━┿━━━━━━━┿━━━━━━━━━━━━━━━┿━━━━━━┿━━━━━━━━━━━━━━━┿━━━━━━━━━━━━━━━━━━━━┫ ┃1 │본사│***-**-*****-0│A노인인력개발센터 │2016.04.01. │사업서비스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 │ │(90508) │서비스업(87299) ┃ ┡━━┿━━┿━━━━━━━┿━━━━━━━━━━━━━━━┿━━━━━━┿━━━━━━━━━━━━━━━┿━━━━━━━━━━━━━━━━━━━━┩ │2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실버택배) │2016.05.01. │운수부대서비스업 │기타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52919) │ │ │ │ │ │ │(50005) │ │ ├──┼──┼───────┼───────────────┼──────┼───────────────┼────────────────────┤ │3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시니어카페) │2016.05.04. │음식및숙박업 │기타 비알코올 │ │ │ │ │ │ │(91002) │음료점업(56229) │ ├──┼──┼───────┼───────────────┼──────┼───────────────┼────────────────────┤ │4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 (공공서비스)│2020.10.0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 │ │(90714) │서비스업(87299) │ ├──┼──┼───────┼───────────────┼──────┼───────────────┼────────────────────┤ │5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보육시설) │2020.10.0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 │ │(90714) │서비스업(87299) │ ├──┼──┼───────┼───────────────┼──────┼───────────────┼────────────────────┤ │6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안전모니터링│2021.02.01. │사업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75999) │ │ │ │ │) │ │(90104) │ │ ├──┼──┼───────┼───────────────┼──────┼───────────────┼────────────────────┤ │7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마을교사) │2021.02.01. │교육서비스업 │기타 분류안된 │ │ │ │ │ │ │(90715) │교육기관(85699) │ ├──┼──┼───────┼───────────────┼──────┼───────────────┼────────────────────┤ │8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보육시설) │2021.02.0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 │ │(90714) │서비스업(87299) │ ├──┼──┼───────┼───────────────┼──────┼───────────────┼────────────────────┤ │9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노인복지) │2021.02.0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 │ │(90714) │서비스업(87299) │ ├──┼──┼───────┼───────────────┼──────┼───────────────┼────────────────────┤ │10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아이사랑나누│2022.01.2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미) │ │(90714) │서비스업(87299) │ ├──┼──┼───────┼───────────────┼──────┼───────────────┼────────────────────┤ │11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모니터링) │2022.01.24. │사업서비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사업지원서비스업(75999) │ │ │ │ │ │ │(90104) │ │ ├──┼──┼───────┼───────────────┼──────┼───────────────┼────────────────────┤ │12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시니어금융업│2022.01.24.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00003)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 │ │ │ │무지원단) │ │ │ │ ├──┼──┼───────┼───────────────┼──────┼───────────────┼────────────────────┤ │13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학교방역) │2022.02.03.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그외기타비거주복지 │ │ │ │ │ │ │(90714) │서비스업(87299) │ ├──┼──┼───────┼───────────────┼──────┼───────────────┼────────────────────┤ │14 │지사│***-**-*****-1│A노인인력개발센터(개로만족) │2022.07.26. │도정및제분업 │배합사료제조업 │ │ │ │ │ │ │(20006) │(10801) │ └──┴──┴───────┴───────────────┴──────┴───────────────┴────────────────────┘ </img> 라. 청구인은 2022. 3. 16. 피청구인에게 센터 본부에 대해 사업의 변경내용을 ‘(변경전) 사업서비스업, (변경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2. 7.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79"> - 다 음 - ┌─────────────────────────────────────────────────┐ │1) 사업장 개요 │ │ - 사업장명 : A노인인력개발센터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A로 *** 5층 │ │ - 본?지사구분 : 본사 │ │ - 보험관계 성립일 : 2016. 4. 1. │ │ - 사업종류 :(산재) 사업서비스업(90508) │ │ (고용)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87299) │ │2) 조사내용 및 조사자 의견 │ │ ○ 본사는 각각의 사업단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각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관리, 운영하는 본 │ │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 사업단별 수행업무에 │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90508 각급사무소’로 변경함이 타당 │ │함 │ │3) 사업종류 변경시점 판단 │ │ ○ 사업시작일부터 업무형태의 변경이 없으므로 보험성립일인 2016. 4. 1.부터 ‘90508 각급사무소’로 │ │변경함이 타당함 │ └─────────────────────────────────────────────────┘ </img> 바. 피청구인은 2022. 7.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처리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433"> ┌────┬──────┬────────────┬────────────┐ │구분 │변경 적용일 │변경 전 │변경 후 │ ├────┼──────┼────────────┼────────────┤ │산재보험│2016. 4. 1. │사업서비스업(90104) │각급사무소(90508) │ │ │ │(요율: 8/1,000) │(요율: 9/1,000) │ ├────┼──────┼────────────┼────────────┤ │고용보험│2016. 4. 1.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 │ │ │서비스업(87299) │서비스업(87299) │ └────┴──────┴────────────┴────────────┘ </img> ○ 변경 이유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사업단별 사업장은 수행업무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받고 있고, 본사는 각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성립일인 2016. 4.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른 각급사무소(90508)로 변경함이 타당 사. 우리 위원회의 2023. 2. 3.자 현장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89"> - 다 음 - ┌────────────────────────────────────────────────┐ │ ? 청구인은 ?A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 │로서, 같은 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 │ │고 있으며,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고 있음 │ │ ? 청구인(센터 본부)은 국고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인천광역시 동구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상담 및 운영 │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안전 교육 등 실시 │ │ -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별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 │ - 현장체험?공연 등 문화체험행사 실시 │ │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 ※ 2022년의 경우 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 및 판매 사업을 개발하여 2022년 7월부터 │ │사업명 ‘개(犬)로(老)만족’으로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을 새롭게 추가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22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905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9/1,000)’에 대한 해설은 ‘앞의 1. 광업부터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기술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90508 각급사무소’에는 ‘장소가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산업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기타 협회 단체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907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보험료율 6/1,000)’에 대한 해설은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선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놀이방, 진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07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노인거주 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기타 비거주복지시설(장애자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재난구호시설, 노인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 상담시설 등)’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87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란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거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장애자지원 봉사단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종합복지관 제외),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 알선기관’이 나열되어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제6호에 따르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 있고, 이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말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센터 본부가 각 사업단별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동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각급사무소’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907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해설에 노령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선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업세목인 ‘907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비거주복지시설(장애자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재난구호시설, 노인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 상담시설 등)’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을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거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로 장애자지원 봉사단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종합복지관 제외),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 알선기관 등이 나열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봉사 활동 및 일자리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치 당시부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센터 본부와 각 사업단별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산재보험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데, 센터 본부의 경우 단순히 각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 사후관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 센터 본부는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복지시설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센터 본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설치 당시부터 ‘907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경신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청구인 센터 본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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