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3438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하던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는 구조물에 좌측 팔이 협착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동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고철과 비철을 분리하고 절단기 등의 장비로 절단, 압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절단 작업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공정이라고 하기보다 위 제강공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로서 청구인의 제조공정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생산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들이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에 예시되어 있는 업무들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는 대형 고철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철구조물에 좌측 팔이 협착되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작업공정이나 최종 생산품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 제조업’에 별도로 예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상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제철㈜ 내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하던 법인으로서 2011.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 임**(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는 구조물에 좌측 팔이 협착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동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고철과 비철을 분리하고 절단기 등의 장비로 절단, 압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6. 4.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제철㈜가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고철을 ○○제철㈜ 내의 야적장에 운반해 놓으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모터, 비철(구리, 황동 등) 등으로 분류·선별하여 운반하는 작업만 수행할 뿐이고, 일부 근로자들이 커다란 고철을 ○○제철㈜의 제강공정에 투입하기 용이하도록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단 작업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공정이라고 하기 보다 위 제강공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로서 청구인의 제조공정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생산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설령 수작업을 통한 비철의 선별·분류, 운반작업이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굴삭기 운전, 기계설비 조작, 절단작업 등 기계를 사용하는 업무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전체 근로자 68명 중 50명이 비철의 선별·분류,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최종제품은 ○○제철㈜의 철강생산 원재료로서 중고 철강제품에서 갈고리를 이용한 분류,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융·절단, 길로틴 등 특수 압축·절단장비를 이용한 절단 등으로 생산하는데, 전체 근로자 중 각종 고철 및 비철금속 선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아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관련 사전안내, 소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법인명은 ‘㈜○○자원’으로, 대표자는 ‘채승룡’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고철가공처리업, 비철금속가공처리업’으로, 개업연월일은 ‘2010. 8. 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 3. 31. ○○제철㈜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904987"> 다 음 - ┌────────────────────────────────────────────────┐ │ ○○제철㈜(이하 ‘갑’)와 ㈜○○자원(이하 ‘을’)은 아래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신의와 성실 │ │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 │ │제2조(계약내용) │ │2. 작업명 : 비철수집작업, 비철선별작업 │ │3. 계약단가 : 838,600원/ton(연간 총 예상금액 2,258,483,626원) │ │4. 계약기간 : 2015. 4. 1. ? 2016. 3. 31. │ │5. 지불조건 : 작업 진행율에 따른 기성 │ │제3조(작업의 요청) ‘갑’은 위탁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을’에게 작업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 │ │으며, ‘을’은 동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도급대금 조정) 본 계약 체결 이후 공과부담의 증감, 물가변동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상호 협의하여 도급대금 내지 계약단가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 </img> 다. 피재자는 2016. 1. 5. 09:10경 ○○제철㈜ 내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3. 15.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및 소재지 : ㈜○○자원, 인천광역시 ○구 ○○대로 63 - 산재보험(성립일) : 90502 사업서비스업(2011. 4. 1.) ○ 조사배경 - 피재자의 재해경위와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하여 조사 실시 - 재해경위 : ○○제철㈜ 2야드 작업장에서 선반배드에 볼트로 고정된 플랩구조물 정제작업(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는 작업) 중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구조물이 넘어져 선반배드와 플랩구조물 사이에 좌측 팔이 협착됨 ○ 조사내용 - 작업내용 ·비철분류작업 : ○○제철㈜에서 국내·외 고철을 구매하여 적치장에 적재하면 청구인은 고철에 섞인 비철을 선변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비철은 손수레로 집하장에 적재함 ·고철절단작업 : ○○제철㈜에서 적치장에 운반한 고철을 산소절단기로 절단 ·흙털이설비 : 적치장에 운반된 고철을 굴삭기로 흙털이설비에 투입하고, 설비를 조작하여 고철에 묻은 흙을 제거 ·길로틴작업 : 운반된 고철을 굴삭기로 길로틴에 투입하고, 길로틴을 조작하여 투입된 고철을 절단 - 기계 및 장비현황 ·굴삭기 6, 손수레 24, 갈고리 50, 산소절단기 13, 흙털이설비 1, 길로틴([○○제철㈜ 소유] 1 ○ 근로자 현황 : 68명 비철 선별·수집 43, 야드·도로 청소 2, 굴삭기운전 6, 관리 1, 흙털이설비 3, 길로틴 1, 작업장감독 2, 절단 8, 사무 2 ○ 조사자 의견 - ○○제철㈜와 도급계약에 따라 일정한 작업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산소절단기, 길로틴, 흙털이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근로자들이 각각 고철과 비철의 분리, 고철의 절단·압축하는 사업을 행하는바,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 마. 피청구인은 2016.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4. 1.부터 ‘90502 사업서비스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면서 2016. 3. 25.까지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68명 중 기계설비 조작은 4명, 절단작업 인원은 8명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은 비철 선별·분류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16. 3. 31.자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심의결과 참석인원 6명 중 5명이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6. 4.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7/1,000)’에서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16. 11. 18. 실시한 현장검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작업현장 - 작업현장은 모두 ○○제철㈜ 내에 있으며, 실내·외 고철 적치장(5군데), 수집한 비철 적치장, 절단 작업장, 길로틴설비, 흙털이설비로 구분되고, 동 작업현장들은 서로 떨어져 있음 ○ 작업 내용 - 비철 선별 ·실·내외 고철 적치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제철㈜에서 구매한 고철을 적치장에 쌓고, 크레인이나 대형 자석으로 고철을 집어 ○○제철㈜의 용광로에 투입하기 위한 장소로 운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갈고리를 이용하여 바닥에 자석에 붙지 않는 비철금속 등을 흙이나 다른 불필요한 물체와 구분하여 선별·수집하고, 이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철 적치장에 운반함. ○○제철㈜에서는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함[철강제품을 만드는 ○○제철㈜에서는 비철금속이 필요 없음] - 고철 절단 ① 산소절단 : ○○제철㈜에서 절단작업장에 고철(비교적 두꺼운 H빔 등)을 운반해 놓으면 청구인 소속 절단 담당근로자들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광로에 투입하기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면 ○○제철㈜는 이를 용광로로 운반함 ② 길로틴절단 : ○○제철㈜에서 길로틴설비에 고철(비교적 얇은 철근이나 철판 등)을 운반해 놓으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길로틴에 투입하고, 길로틴을 조작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 놓으면, ○○제철㈜에서 이를 용광로로 운반함 - 흙털이 ·○○제철㈜에서 흙털이가 필요한 고철을 선별하여 흙털이 적치장에 운반해 놓으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를 흙털이설비에 투입하고 동 설비를 조작하여 흙을 제거하며, ○○제철㈜에서는 이를 용광로로 운반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37/1,000)’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하는 사업으로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에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905 기타의 각종 사업(보험료율 10/1,000)’에 대한 해설은 ‘전 1. 광업 ?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경호·경비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금속원료 재생업’은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위와 같은 ‘금속원료 재생업’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제철㈜ 내에서 ○○제철㈜가 국내·외에서 구매하여 적치장에 쌓아 놓은 고철에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비철금속을 선별·수집하거나, ○○제철㈜가 각각의 작업장에 운반해 놓은 고철을 산소절단기 및 길로틴으로 절단 및 흙털이설비를 이용한 흙털이작업을 수행하는데, 결국 이러한 작업들은 ○○제철㈜에서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공정으로서 일종의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행하는 위와 같은 업무들이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에 예시되어 있는 고용알선업, 경호·경비업,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는 대형 고철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철구조물에 좌측 팔이 협착되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작업공정이나 최종 생산품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 제조업’에 별도로 예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상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28/1,000)’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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