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인쇄회로기판’이란 전자제품의 부품간 회로를 연결할 때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보드(board)에 회로를 그려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은 위와 같은 작업공정으로 동판에 회로를 형성하여 부품간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보드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드는 ‘인쇄회로기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길에서 ‘○○전자’(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4. 7. 25.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가 개정되어 사업세목 중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보험료율 17/1,000)’에 ‘인쇄회로기판 및 연성인쇄회로기판의 절단, 홀 가공, 접합 등의 가공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014. 3. 28. 청구인에게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9.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와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7. 4.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작업공정 등을 확인한 결과 인쇄회로기판의 가공을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4. 8.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단단한 재질의 페놀, 에폭시 수지 등의 절연재료를 가공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고 있고, 일반 플라스틱 제품은 인쇄회로기판을 가공하는 온도인 170도 〜 230도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게 되는바, 이와 같이 인쇄회로기판 제조와 플라스틱제품 제조는 엄연히 다른 업종임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의 하자 내지는 오인이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인쇄회로기판의 가공공정만을 실시하고 있고, 최종 생산품이 증폭, 연산, 기억 등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개정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등 안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ㆍ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 우편물종적조회 결과, 증거조사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전자’로, 성명은 ‘이○○’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공단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종목: 전자부품’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4. 14.’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어 사업세목인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인쇄회로기판 및 연성회로기판의 절단, 홀 가공, 접합 등의 가공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014. 3. 28. 청구인에게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4. 9.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와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업장실태확인서상 주요 생산품은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8. 25.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및 소재지: ○○전자, 경기도 ○○시 ○○로 ○○번길○○ - 산재보험 사업종류(성립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004. 7. 25.) ○ 조사내용 - 사업실태 ㆍ기계설비: 정면기, 노광기, 인쇄기 ㆍ근로자 수: 2명 ㆍ작업공정: Dry film 부착 → 노광회로형성 → PSR 공정 ※ 기판 양면에 Dry Film을 입히고, 필름에 자외선을 쪼여 회로를 형성(노광회로형성)하며, 형성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면에 불변성 잉크를 도포(PSR 공정)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인쇄회로기판의 가공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 변경에 따라 2014. 1. 1.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4.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 결과에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이 2014. 9.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2015. 6. 5. 현장출장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된 생산품 : 인쇄회로기판(PCB) ○ 납품처 : 홈네트웍시스템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 작업공정 - 동판 구입 - 세척: 정면기로 표면 세척 - Dry film 입힘 - 노광 : 露光, 회로도 필름을 대고 자외선을 쪼이면 자외선이 닿는 부분의 필름은 동판에 접착하면서 경화 - Etching : 외주, 경화된 부분(회로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식시켜 제거 - 세척 : 정면기로 세척 - 절연물질 도포 : 표면에 절연물질을 코팅(회로와 기판에 부착될 반도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다른 부품과 절연상태 유지) - 측면 및 모양가공, 절단 : 외주 - 검사 : 외주 - 납품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간계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법령 등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14. 8. 28.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여 2014. 9. 1.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인 김*동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2014. 9. 1.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날부터 90일째인 2014. 11. 30.이 공휴일(일요일) 이므로 그 익일인 2014. 12. 1.이 심판청구 만료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또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접착용 비닐테이프, 금속도포플라스틱필름, 플라스틱 인조잔디, 아크릴 성형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인쇄회로기판이나 연성인쇄회로기판의 절단, 홀 가공, 접합 등의 가공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며,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인쇄회로기판의 가공공정만을 실시하고 있고, 최종 생산품이 증폭, 연산, 기억 등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개정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구입한 동판에 필름을 부착하고 회로를 형성하는 부분의 필름을 경화시켜 나머지 부분을 제거(제거는 외주가공)하여 동으로 구성된 회로를 형성하며, 동 기판에 부착할 부품과 절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연물질을 도포한 후 모양가공, 절단, 검사(모두 외주가공) 공정을 거쳐 최종 생산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주가공 공정을 제외한 위와 같은 작업공정들이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의 절단, 홀 가공, 접합 등’의 가공공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납품하는 거래처에서는 위 최종 생산품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을 부착하여 통신용 및 의료용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쇄회로기판’이란 전자제품의 부품간 회로를 연결할 때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보드(board)에 회로를 그려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은 위와 같은 작업공정으로 동판에 회로를 형성하여 부품간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보드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드는 ‘인쇄회로기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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