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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부터 반도체ㆍ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1.부터 반도체ㆍ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조업 지원업무, 제조물품 세정 및 포장업무만 수행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업장 실태를 확인한 후 2014. 9. 2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인 2014. 5. 1.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에서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5. 1.부터 ‘90502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조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2015년 11월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인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정밀은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장비 및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했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명의로 출하되는 ○○정밀의 완제품 생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사업초기부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대외적으로도 제조업을 운영해 왔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상 2014년, 2015년 매출액에도 생산 완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4. 5. 1.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사업실태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이○○’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판금, 후레임제작’으로, 개업연월일은 ‘2014. 4. 9.’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읍 ○○로 5○○’에서 ‘경기도 화성시 ○○면 ○○로 ○○○번가길 ○○’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판금, 후레임 제작, 엠씨 쁘레너기계 임가공, 부동산 임대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이○○은 ○○정밀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밀과 2010. 5. 10. 다음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밀을 주식회사인 청구인 회사로 전환하면서 다음의 기본계약서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00"></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02"></img> 라. 청구인은 위 기본계약에 따라 2014. 6. 26.부터 2015. 10. 25.까지 청구인이 ○○정밀에 보낸 발주서 및 2014. 6. 30.부터 2015. 10. 31.까지 ○○정밀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하였는데, 위 발주서에는 도면번호, 품명, 수량, 발주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2014. 5. 1.부터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 받았으나,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하고, 청구인은 도면 수령, 프로그램 작업, 세정 및 포장, 납품만 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청구인 회사에 출장을 간 후 2014. 9. 25.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08"></img> 바.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화성시 ○○면 ○○로 ○○길 ○○’로 이전하면서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2016. 8. 22.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작업공정에 원자재절단, 1차 용접, 사상, 1차 가공, 2차 용접, 2차 가공업무가 추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하여 작성한 2016. 10. 1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14"></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16"></img> 자.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제품매출에 2014. 4. 9.부터 2014. 12. 31.까지는 ‘2,174,995,853원’으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3,326,361,3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회사 근로자명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23"></img> 타.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2016. 10. 10.자 조사복명서에 기재한 피청구인의 2013. 3. 7.자 질의회시(모기업과 내주 협력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26"></img> 파.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은 2017. 4. 28. 및 2017. 5. 12.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청구인 회사가 2015년 11월 이전하기 전 사업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하였고, 대표이사가 답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하나의 부지이기는 하였으나 건물이 4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정밀은 청구인 회사와 다른 건물에서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과 ○○정밀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별개의 회사로 활동하였으며, ○○정밀은 대표자 이○석이 혼자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에서 ○○정밀에게 기계를 빌려준 것 뿐이고, 청구인이 2014년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할 당시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2번이나 실사를 나와서 확인한 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나서 제조업무도 하게 되어 2015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억울함 - 청구인 회사는 ○○ 등에 납품하는 설비기계(핸드폰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등 용도)의 기본 뼈대, 외장커버를 구성하는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청구인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는 20-30개 정도의 외주업체가 있었고, 외주업체에서 원자재 절단, 용접, 사상, 가공 등 업무(이를 ‘제관’ 업무라 함)를 다 하였는데, 그 중 ○○정밀은 가공업무(면삭, 매끈하게 하는 것)를 하는 회사 중 한 업체였으며, ○○정밀에서 업무가 밀리면 ‘명○○’이라는 회사에 맡기기도 하였고, ○○정밀이 사상 작업이 끝난 제품을 가공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이 제품을 긁어봐서 평탄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후 출하함 20-30개 업체에 외주를 주어 진행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15년 11월 청구인 회사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자재절단, 용접, 사상, 가공업무 모두를 청구인 회사에서 하게 된 것이며, ○○정밀 사장도 2015년 11월 이후에 청구인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음 - 제품은 발주처에서 오는 도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사각 모양의 틀이고 크기는 가로 3mㆍ세로 5m, 가로 2mㆍ세로 4m, 가로 1mㆍ세로 2m 등 다양하며, 원료는 주로 철이고, 무게는 몇백kg에서 2-3톤까지 다양한데 운반은 주로 호이스트로 하고, 호이스트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외주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청구인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함. - 회사 소재지 이전 후 원자재절단, 1차 용접, 사상, 1차 가공, 2차 용접, 2차 가공, 도장 등 외주를 주었던 제작 공정을 청구인 회사에서 하게 됨 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5년 11월 이전하기 전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5336"></img> 거. ○○정밀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석’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4. 5. 1.’로, 소멸일자는 ‘2016. 1. 1.’로,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읍 ○○○로 ○○○’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2014. 5. 20. 확인한바 CNC로 기계설비부품을 가공하며,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 및 ○○정밀은 사업개시 이래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37/1,000)’에 대한 해설은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5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10/1,000)’에 대한 해설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에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문서작성, 편지작성, 이력서 작성, 문서편집 및 교정,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속기, 필사, 도서복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외상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기업신용평가),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정밀은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장비 및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했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명의로 출하되는 ○○정밀의 완제품 생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정밀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5. 1.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참조) ① 청구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전 사업체인 ○○정밀과 ○○정밀이 체결한 기본계약서, 청구인이 ○○정밀에 보낸 발주서, ○○정밀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정밀은 청구인이 발주서에 따라 위탁하는 제품에 대해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업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정밀이 책임을 지는 등 청구인과 별개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장으로 활동했고, ○○정밀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하여 2014. 5. 1.부터 2016. 1. 1.까지 산재보험에도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은 제품 제조업무를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청구인 회사에 2번 출장을 가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밀과 별개로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준 점, ③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 따르면 2014년에는 관리업무 및 사무직 직원만 10명 근무하였고 2015년에는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11월 이후부터 생산직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인 2015년 10월까지는 청구인 회사 근로자들 중 ‘90502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14. 5. 1.부터 사업장을 이전한 2015년 11월 전까지 청구인과 ○○정밀이 같은 지번에 위치했던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는 2015년 11월 청구인 회사를 이전하기 전에 청구인 회사와 ○○정밀은 40m 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도 2014. 8. 7. 청구인 회사에 출장갔을 때 현장에 제작관련 기계 등이 없었고 창고와 제품검수를 위한 빈 공간, 사무실만 있어 청구인과 ○○정밀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정밀의 작업내용이 청구인의 작업과정 중 일부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두 업체의 작업 과정이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정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아울러 청구인 회사가 2015년 11월 이전하기 전 작업내용은 발주처로부터 제품 도면 수령, 도면을 해당 외주업체에 주기 위한 프로그램 작업, 완제품 검사, 포장이므로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과정으로서 ○○정밀의 금속가공활동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정밀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발주자의 지위에서 ○○정밀이 가공한 제품에 대한 평탄도 검사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하면, 청구인의 2014. 5. 1.부터 2015년 11월 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5. 1.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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