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076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동 재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강선 건조과정에서 냉·난방 공조기의 시공상태 점검, 시험가동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보험료율 25/1,000)’으로 변경하고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는 강선의 건조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강선 건조를 위한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작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위험률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강선 건조를 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기계·전기·전자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업세목인 ‘22601 강선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 내에서 ‘○○기술’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냉·난방기 공조시스템의 검사 등을 수행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공**이 발목을 접질리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동 재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강선 건조과정에서 냉·난방 공조기의 시공상태 점검, 시험가동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보험료율 25/1,000)’으로 변경하고 2016. 6.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양㈜ 내에서 ○○○○해양㈜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가 설치한 선박용 냉·난방기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양㈜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의 작업공정 일부를 수행한다거나 선박의 건조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해양㈜와 동일한 사업종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는 강선의 건조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강선 건조를 위한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작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해양㈜ 등과 동일한 위험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선 건조의 일부 공정을 수행한다고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선박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박 검사업무의 특성상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기 전 최종 검사과정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혼재하여 선체 내 각종 설비점검 및 보완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작업과정은 선박 건조공정의 마무리 단계로서 선박 건조와 위험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601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외주공사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삼정기술’로, 성명은 ‘이정훈 외 2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5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선박임가공, 선박설계, 기술검사, 선박시운전’으로, 개업연월일은 ‘2013. 6. 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공**은 2016. 1. 26. 피청구인에게 2016. 1. 11. 17:50경 사무실 입구의 발판을 잘못 디뎌 발목을 접질렸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16. 3.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산품 및 서비스 내용 - 선박 냉·난방 공조시스템 시운전 ○ 냉·난방 공조시스템 시운전을 위한 전문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하는지? - 전기 및 기계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나 전문자격증이 필수는 아님 ○ 작업공정 중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검사 후 A/S를 실시하는지? - 대우조선해양㈜ 사내 설치업체에서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업무를 함. 시운전 시 발생한 A/S건의 경우 설치업체에 요청하여 시행 ○ 작업공정 - 선체 조립 및 장비설치 확인 및 검수[대우조선해양㈜] → 장비 시운전 → 선주 및 검사관 검사 → 해상 시운전 → 선주사 교육 → 인도 라. 청구인이 2016. 3. 26. ○○○○해양㈜와 체결한 외주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317305"> 다 음 - ┌───────────────────────────────────────────────┐ │○ 공사명 : 해/특시운전 공사 │ │○ 공사내용 : ○○○○해양㈜가 제공하는 공사정보에 준함 │ │ - 공사정보 : 상세작업내역서 등 참조 │ │○ 공사기간 : 2016. 3. 28. ? 2016. 12. 30. │ │○ 작업 장소 : ○○○○해양㈜ 내 │ │○ 지체상금 : 2.5/1,000 × 지체일수 │ │ 단, ‘삼정기술’이 공사 연기신청서를 ‘○○○○해양㈜’에 제출하고, ‘○○○○해양㈜’의 사│ │유로 공사완료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 │ │ │※ 상세작업내역서 │ │냉매 Pipe pressure test/냉매, oil 충진 및 자체검사 │ │Chiller system line up 및 leak check │ │각종 장비별 설치상태 재확인 → Tag No. 확인, 설치 후 문제점 feed back │ │각 장비별 Test관련 loop check 및 megger test 재확인 후 설계변경 협의 │ │각 damper manual open/close 작동 Test │ │각종 Fan V-belt tension 및 alignment check │ │Duct heater/room thermostat/PDSL 등 주요 instrument 결선상태 및 기능 Test 등 │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년 5월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상호(사업주) 및 소재지 : ○○기술(이○○), 경상남도 ○○시 ○○로 51 - 산재보험(성립일) :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2014. 1. 1.) ○ 사업장 실태 - 2014. 1. 1.부터 ○○○○해양㈜ 내에서 소속 직원 31명으로 선박용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 - 강선 건조 작업공정상 선체조립 및 배관설치 후 선박 완성 전 단계에서 냉·난방 공조장치의 검사를 하면서 간단한 부분은 자체 수정처리를 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시공팀에 재시공 의뢰를 하며,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는 등의 작업내용은 없다고 함 ○ 조사결과 - 위와 같이 선박 건조과정 중 마무리 단계에서 선체 내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성능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결함발생 시 시공팀에 재시공을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22601 강선 건조 및 수리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에서 ‘22601 강선 건조 및 수리업(보험료율 25/1,000)’으로 변경하고 2016. 6.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그리고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보험료율 25/1,000)’에 대한 해설은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각종 재료로 준설선, 시추대, 수상구조물 등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 의장업(선박 도장 포함),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의 본체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22704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에 ‘유조선, 군함 등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907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에 대한 해설은 ‘시스템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고,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에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해양㈜ 내에서 ○○○○해양㈜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에서 건조하는 선박에 설치된 냉·난방 공조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이와 같이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 의장업’은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강선 건조를 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기계·전기·전자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업세목인 ‘22601 강선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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