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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요지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의 경우에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2.부터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 1210-3번지)에서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5. 9.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2. 1.자로 소급하여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3년 보험료율 42/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2010. 2. 1.자로 공장시설을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대하여 사무직 근로자 5명만으로 영업 및 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주소도 다르며, 외주제작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상 제조원가가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나. 신규고객사의 경우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상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는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기입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한 00이엔티(주) 소속 직원이 조사목적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만을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갖추고 LNG선, 형강류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재 완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종전과 같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제조원가란 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공장원가를 뜻하는 것으로 공장의 재료·노무·공장경비의 합계를 말하고 제품매출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조 판매시 발생하는 매출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사업장실태조사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상호는 최초 ‘00 주식회사’에서 2009. 12. 24. ‘△△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13. 11. 8. 현재의 상호인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개업 연월일은 ‘2008. 6. 2.’이며,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는 ‘제조(조선기자재), 제조(금속절단가공), 제조(항공기부품), 도소매(철강재), 도소매(철강재무역업)’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최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0-2’에서 2010. 2. 18. ‘00시 00구 00동 1210-3’으로 변경된 후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58"></img> 다. 00이엔티(주)는 조선기자재제품 제조, 해양플랜트 및 육상구조물 제조, 비철금속제품 도·소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0. 11. 21. 개업하였고, 본점의 주소는 ‘00시 00구 001로103번길 33(00동)’이며, 동 회사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27"></img> 라. 청구인 사업장은 2009.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관리번호 606-00-00001-0)되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았고, 연도별 상시근로자수는 2010년은 12명, 2011년은 8명, 2012년은 7명, 2013년은 4명이다. 마.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2010. 2. 1.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있는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기간은 2010. 2. 1.부터 해지 요구시까지로 하며, 임차기간 중 발생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5. 9. 00세무서장에게 대표자 성명을 ‘박00’에서 ‘구00’으로,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 주종목을 ‘도소매(철강재)’에서 ‘제조(조선기자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4. 청구인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2013. 7.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00이엔티(주) 소속 직원 김00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2013. 7. 12.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청구인의 최종생산제품: LNG선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le, Sus 의장품, Plate, Pipe, 형강류 ○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 절단 → 가공·벤딩 → 용접 → 열처리·도장 ○ 업무별 근로자 현황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28"></img> ※ 발주는 00이엔티(주)로 진행, 00 도급 제조인원 90여명 ○ 보유장비(임차하여 사용 중)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29"></img> ○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종업체 및 연락처 - 00이엔티(주), 051-971-00XX 아.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였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30"></img> * △△(주)는 청구인의 상호가 ‘□□(주)’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임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2013. 11. 14.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33 ○ 사업주: 박00 ○ 산재보험성립일: 2009. 1. 1. ○ 근로자수: 6명 ○ 현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2) 조사목적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변경으로 사업실태를 조사 3)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제조, 도·소매 - 종목: 조선기자재, 금속절단가공, 항공기부품, 철강재, 철강재무역업 ○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 - 최종생산품: 조선기자재(rudder trunk,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te 외),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sleeve, bush, packing gland) - 생산공정 원자재 운반 → 절단 → 가공 → 제작 → 용접 → 사상 → 포장 → 납품 - 주요 기계설비 현황: Welding, Processing, cutting ○ 사업의 실태(출장일: 2013. 7. 11.) - 사업장 출장으로 확인한 바, 00이엔티(주)(산재보험 사업종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와 공장·사무실·기계설비 등을 같이 사용,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생산품도 동일하고 생산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00이엔티(주)에서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청구인은 회사명을 2009. 12. 24.자로 00(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업종을 2013. 5. 9.자로 제조업(주종목 조선기자재)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 및 제조원가가 존재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됨 ○ 사업종류 판단 및 변경시점 - 동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계열사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삼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00이엔티(주)와 동일한 산재 업종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 변경시점은 2010년 재무제표증명원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2010. 2. 1.부로 적용 4)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10. 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고용보험은 ‘그 외 기타분류안된 금속제품제조업(25999)’으로 변경하고자 함. 추징보험료 39,653,380원. 차. 피청구인이 2013. 11. 11.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청구인 사업장은 2010. 2. 1.자로 소급하여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출력물에 따르면 2014. 1. 3. 현재 청구인 사업장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 건물의 3층만 무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현재 3명으로 사무보조, 영업 및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고, 생산담당 직원은 없으며, 직원 인사채용 및 복무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직원이 00조선, 00조선 등의 수요자로부터 물품계약을 수주해 오면 수요자의 요구사항대로 00이엔티(주)에 물품 제작을 의뢰하여 해당물품의 검사 완료 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 명의의 공장등록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2/1,000)’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세목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에는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중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468 상품 종합 도매업’중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의 경우에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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