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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2011-25672 재결일자 2012. 8.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이면서도 직영차량은 3대∼6대 정도이고 지입차량이 180여대이므로 운송주선업을 한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란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자이므로 운송업자가 자기 소속 지입차주에게 운송 을 주선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음 ○지입차주가 형식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할 뿐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화주와 지입차주간 운송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청구인 소속 지입차주들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외관에 불과하며, 동 지입차주들은 청구인이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지 청구인의 운송주선을 받아 운송계약을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운송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①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①②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은 운송업자로서 청구인 소속 지입차주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010년도 보험요율 10/1000)’으로 적용받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11년도 확정정산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냉장?냉동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1. 8. 23.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화물자동차운수업(50304 특수화물운수업, 2010년도 보험요율 74/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보험요율의 차이에 따른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지입차주들의 차량 160여대를 지입받아 화주와 지입차주간 화물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입차주들의 보험관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료(매출)를 받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지급(원가)하는 대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수익)를 받는 ‘화물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배송물량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직영차량을 투입하거나 용차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도 영위하고 있다. 나.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청구인의 평균직원 수는 9.5명, 그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직영차량 운전원은 2.5명, ‘화물중개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5명, 공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명이므로 청구인은 ‘화물중개업을 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운수관련서비스업(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 9/1000)’에 해당함에도 그 동안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1000)’으로 잘못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운송료(매출)를 받고 있으며 용차비를 잡급으로 처리하고 소속 직원과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업(50304 특수화물운수업, 74/1000)’으로 변경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는바, 용차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 비용을 일부 잡급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다. 다. 199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인정되던 위수탁관리제(지입차주들의 운송회사에 대한 경영의 위탁)가 제도화 되었는바, 이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입차주가 자본금, 차고지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운송중계회사 또한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을 직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운송중계회사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는 운송중계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송중계회사 명의로 등록하지만 개별사업자로서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관계 등 운송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담하고 화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송료를 운송중계회사를 통해 받고 운송중계회사는 지입자주로부터 운송주선료를 받고 세금 신고?납부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독특한 삼면관계로 운영되는 업계 고유의 체계이다. 라. 청구인과 유사하게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보험료?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지입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청주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구합113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를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참조)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일정노선의 유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점, 화주와 운송용역계약서 작성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점, 차량의 관리?감독,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 등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이고 화물 알선업무 및 지입차 관리 대행업무는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되는 보조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각 서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5. 9. 냉동?냉장차 운송사업 등 각종 운송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3. 11. 화물운송주선업과 택배사업을 추가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태는 ‘운보, 운수업’, 종목은 ‘일반화물, 택배 지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종정보변경내역에 따르면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1000)’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 6.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0. 3. 29.과 2010. 4. 9. 각 축산물운반업,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2011. 7. 28.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청구인은 냉동, 냉장화물 전문 배송업체로 180여대의 냉동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 ???, ???, ??? 등에 연간계약으로 냉동차량을 고정배차하고, 지입차량의 결행, 사고 등 예상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직영차량을 3대∼6대까지 가지고 있으며, 증?감차에 대응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기 노선에 외부용차를 투입하여 수요를 충당하고 운송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② 지입차주는 대부분이 현물출자를 통한 지입차주로 회사가 배차한 노선을 고정운행하고 운송료를 받아 관리비를 회사에 내며, 회사는 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차주의 세금, 보험, 사고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물류센터에 운전기사들의 납품전표를 정리하는 파견직원 2명과 사무실 인력 외에 현장관리 및 차량지원을 위한 현장직 기사 4명이 있으며, 필요하면 대표이사 본인도 납품을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는 상황이고, 지입차주는 산재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실 인력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③ 재무제표상의 운송원가명세서는 월말 마감을 하는 프로젝트별(???, ???, ???, ??? ,???, ??? 등) 청구금액과 지급액을 구분하여 손익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상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지입차주의 운송료 청구 및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시로 들락거리는 용차의 경우 운송료를 선지급하고 월말에 청구하다보니 청구 누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월말 손익을 보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익월에 누락분을 청구하는데 사용하며, 지입차주의 경우 운송료(인건비)의 지급은 운송료 청구서(세금계산서)가 접수되면 은행을 통한 입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고, 용차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잡급처리하여 본인이 요청한 계좌로 송금한다. ④ 사업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3967"> ┌──┬───────────┬─────┬──┐ │구분│관리직 │기타 │합계│ │ ├──┬──┬──┬──┼──┬──┤ │ │ │대표│임원│과장│사원│파견│차주│ │ ├──┼──┼──┼──┼──┼──┼──┼──┤ │인원│1 │1 │2 │7 │2 │168 │182 │ └──┴──┴──┴──┴──┴──┴──┴──┘ ┌───┬──────────────────────────┐ │구분 │주거래처 │ │ ├───┬───┬───┬───┬───┬───┬──┤ │ │???│???│???│???│???│???│계 │ ├───┼───┼───┼───┼───┼───┼───┼──┤ │1톤 │ │2 │16 │9 │ │ │27 │ ├───┼───┼───┼───┼───┼───┼───┼──┤ │2.5톤 │ │30 │73 │14 │11 │6 │134 │ ├───┼───┼───┼───┼───┼───┼───┼──┤ │5톤 │ │2 │2 │ │ │ │4 │ ├───┼───┼───┼───┼───┼───┼───┼──┤ │8톤 │2 │ │1 │ │ │ │3 │ ├───┼───┼───┼───┼───┼───┼───┼──┤ │계 │2 │34 │92 │28 │11 │6 │168 │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가 2011. 8. 1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11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운송원가명세서가 있어 사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냉동?냉장 화물 전문 배송업체로 약 180여대의 차량(지입차량의 결행, 사고 등을 예상하여 3∼6대 정도 직영차량을 보유)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화물운송 알선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구분되고 직영차량보다 지입차량의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각종 차량(1톤, 2.5톤, 5톤, 8톤/냉동?냉장)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며 화물운송알선 및 지입차량 관리 대행 업무는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 화물자동차운송업에 부수되는 보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1996. 5. 9. 회사를 설립한 이래 각 다음과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3969"> ┌──────────────┐ │1996. 5. 20. ??? 운송계약│ │1997. 1. 1. ??? 운송계약 │ │2002. 10. 1. ??? 운송계약│ │2002. 11. 1. ??? 운송계약│ │2003. 2. 1. ??? 운송계약 │ │2004. 10. 1. ??? 운송계약│ │2006. 9. 1. ??? 운송계약 │ │2008. 11. 1. ??? 운송계약│ └──────────────┘ </img> 바. 청구인(갑)과 지입차주(을)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4311"> ┌─────────────────────────────────────────────┐ │제2조 갑은 을에게 아래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 │ │을 위탁한다. 차량은 수탁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위탁자 소유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당 │ │해 화물자동차로 운송업을 행한다. │ │제5조 을은 매월 관리료 일금 이십이만원을 운송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 │한다. │ │제6조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9조 을은 화주와 운임 협정을 함에 있어 운송약관 및 신고운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 차량을 운행관리 하여야 하고 특히 │ │차량의 계속검사, 장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을은 사업자등록증을 을 명의로 받아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위탁관리료 및 할부차량 구입 시의 할부금 등을 │ │1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월 2할 5푼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 │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 │보증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 시에는 을이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7조 을은 갑 명의로 체결된 화주와의 계약내용 중 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운송인의 │ │채무를 인수하고 갑이 화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벌과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 │한다. │ │제21조 갑은 을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운영권을 │ │보장한다. │ │제23조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하물 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24조 갑은 위 사고 등에 대한 처리를 을을 대행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 │을이 부담한다. │ └─────────────────────────────────────────────┘ </img> 사. ???(갑)와 청구인(을)이 2009. 12. 21. 체결한 제품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39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39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3975"> ┌────────────────────────────────────────────┐ │제1조 1. 본 계약은 갑의 계약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을이 운송하고 │ │갑은 그 대가로 운송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제1항의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갑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체의 제품을 말하며(대행 │ │업체별 제품군) 냉장 및 냉동상태(냉장 : 0℃∼10℃, 냉동 : -18℃이하)하에 보관, 운 │ │송 및 납품시간의 준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2조 1. 을은 식품운반업/축산운반업 허가를 취득한 냉장, 냉동 차량으로 을의 운송기사를 │ │이용하여 갑의 계약목적물을 운송한다. │ │ 3. 을은 고정계약된 차량이외에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추가배차 요청에 대응 │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1. 을의 배송차량 기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갑이 지정하는 운행구간을 지정시간에 ‘갑’의 계약목적물을 싣고 배송처 관계자가 원 │ │하는 장소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갑이 정해준 점포 및 배송루트를 을은 이의 │ │없이 이에 따라 운행한다. │ │ 3) 점포 납품 시 납품 전표에 의거 검수를 행하며 기타 점포 납품시 발생되는 기타(반품, │ │택배) 업무 등을 정확히 수행하고, 납품전표는 일일 수거하여 일일 또는 지정한 날에 │ │전산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 │ 4) 차량의 청결한 도색 및 안전운전, 복장관리, 차량내부청결 등 갑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 │않도록 일일점검하고, 납품 매장의 담당자 및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기타 갑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른다. │ │ 2. 갑의 사업성격상 을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로 운행하여야 하며, │ │다만, 갑이 정한 휴무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1. 고정계약차량의 운송료는 합의서로 정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 │ 2. 추가배차(증차) 차량의 운송료는 별도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 1. 운송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며, 차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 1.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대, 도로통행료는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본 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을 차량의 배차권은 갑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 │이의 없이 이를 따른다. │ │제9조 계약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시 을은 가장 빠른 │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계약차량과 동일한 설비를 갖춘 │ │차량으로 대체 운행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여 갑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고 │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 │ │ │ │ │제10조 1. 운송업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항목 │손해배상방법 │사후조치 │ │ │├─────┼───────────────────────┼───────────┤ │ ││도착시간 │납품불가 물량 및 페널티 등 갑의 손실 전액변상 │운전자 과실 인정시 7 │ │ ││지연 │및 페널티 적용 │일 운행정지, 3회 초과 │ │ ││ │ │시 계약종료 │ │ │├─────┼───────────────────────┼───────────┤ │ ││온도관리 │제품력 상실시 갑의 손실전액변상 및 페널티 │적발 시 30일 이상 운 │ │ ││미준수 │적용, 납품가능시 벌과금 10만원 │행정지 또는 계약해지 │ │ │├─────┼───────────────────────┼───────────┤ │ ││제품파손 │물량 및 페널티 등 갑의 손실전액변상 │쌍방협의 │ │ ││분실 │ │ │ │ │├─────┼───────────────────────┼───────────┤ │ ││BOX파손 │해당 수량에 대하여 구매가 기준으로 변상 │ │ │ ││분실 │ │ │ │ │├─────┼───────────────────────┼───────────┤ │ ││교통법규 │6대 조항 위반시 전액 을이 부담, 위반신고 접수 │쌍방협의 │ │ ││위반 │시마다 을이 10만원 변상 │ │ │ │└─────┴───────────────────────┴───────────┘ │ │제11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월의 운송료 │ │에서 사전공제하고, 배상금이 운송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를 통보한 날로 │ │부터 5일 이내에 을이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제12조 1. 갑의 계약목적물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 │전적으로 을이 진다. │ │ 2. 계약목적물의 안전배송을 위하여 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을의 │ │차량에 대한 관리, 수리, 점검과 운전기사의 고용, 해고, 적법한 노동관리 등의 필요한 │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 을은 계약목적물을 운송하기 위해 을이 고용하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갑에게 15일 │ │전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평가를 얻어 갑에게 고용동의를 │ │받아야 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일체의 신원보증 및 재정보증은 을이 책임지고 보증한다. │ │제17조 을은 계약차량이 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임을 깊이 인식하고 차량의 내부는 1일 1회, │ │차량 외부는 1주 1회 세차를 원칙으로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1. 을은 갑이 정하는 날에 차량점검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점검 후 차량운행 시의 │ │준수사항 및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 2. 차량점검 및 운송기사 교육은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 │할 수 있으며, 그 일시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교육미참석자는 교육일 3일 │ │전에 서면으로 미참석 사유를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도 통보없이 불참할 │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제20조 을의 수?배송사원이 갑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 │하거나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갑이 계속적으로 운송 │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갑은 운송기사의 교체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을은 5일 이내에 운송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 │ │제22조 을은 본계약에 의해 계약된 차량을 제3자와 다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갑 │ │이외에 제3자를 위하여 운행할 수 없다. │ │제28조 1. 을의 소속 운송기사는 배송상 제품 상하차상의 의무가 있으며, 매장 납품을 위한 │ │제품 하역 시도 그러하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는 갑은 제20조에 의거 을의 │ │운송기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 │ │합의서 │ │1. 운송료 │ │1) 기본운송료 │ │┌───────┬─────┬─────┬─────┬────────┐ │ ││구분 │1.0 ton │2.5 ton │5.0 ton │비고 │ │ │├───────┼─────┼─────┼─────┼────────┤ │ ││???배송차량│2,208천원 │2,658천원 │3,308천원 │팀장수당 50천원 │ │ │└───────┴─────┴─────┴─────┴────────┘ │ │2) 인센티브 │ │┌─────┬──┬──────┬──────┬──────┬───────┐ │ ││구분 │등급│가 │나 │다 │라 │ │ │├─────┼──┼──────┼──────┼──────┼───────┤ │ ││운행거리 │기준│4천km 미만 │2천5백km이상│5천km이상 │8천km이상 │ │ │├─────┼──┼──────┼──────┼──────┼───────┤ │ ││ │금액│- │5,000원 │10,000원 │15,000원 │ │ │├─────┼──┼──────┼──────┼──────┼───────┤ │ ││사업장수 │기준│10미만 │51이상 │100이상 │200이상 │ │ │├─────┼──┼──────┼──────┼──────┼───────┤ │ ││ │금액│- │5,000원 │10,000원 │15,000원 │ │ │├─────┼──┼──────┼──────┼──────┼───────┤ │ ││배송매출액│기준│10백만원미만│10백만원이상│50백만원이상│1000백만원이상│ │ │├─────┼──┼──────┼──────┼──────┼───────┤ │ ││ │금액│- │5,000원 │10,000원 │20,000원 │ │ │└─────┴──┴──────┴──────┴──────┴───────┘ │ └────────────────────────────────────────────┘ </img> 아. ???(갑)와 청구인(을)이 2010. 1. 1. 체결한 2010년도 물품배송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397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4379"> ┌────────────────────────────────────────────┐ │제1조 갑의 물품배송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동 업무에 대해 위 │ │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 도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 │ 1. 갑이 지정한 장소에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여 지정시간 내에 배송하는 업무 │ │ 2. 일일 배송계획 수립 │ │ 3. 배송상품 확인 및 상하차 업무 │ │ 4. 배송처에 납품 및 수검 업무 │ │ 5. 갑의 요구에 의한 추가배송 업무 │ │ │ │ 6. 결행으로 인한 대체차량 및 인원 투입 의무 │ │ 7. 차량 안전?환경?위생부문의 관리 및 교육 의무 │ │ 8. 기타 갑이 요청하는 배송관련 제반사항의 수행 의무 │ │제6조 기본도급료 │ │┌──────┬──────┬──────┐ │ ││차종 │용인(월정액)│광주(월정액)│ │ │├──────┼──────┼──────┤ │ ││1톤 │265만원 │255만원 │ │ │├──────┼──────┼──────┤ │ ││1.3톤 │275만원 │ │ │ │├──────┼──────┼──────┤ │ ││2톤 │317만원 │ │ │ │├──────┼──────┼──────┤ │ ││2.5톤 │317만원 │295만원 │ │ │├──────┼──────┼──────┤ │ ││3.5톤 │331만원 │ │ │ │├──────┼──────┼──────┤ │ ││5톤(장축) │360만원 │345만원 │ │ │├──────┼──────┼──────┤ │ ││5톤(초장축) │370만원 │ │ │ │├──────┼──────┼──────┤ │ ││8톤 │475만원 │ │ │ │└──────┴──────┴──────┘ │ │ │ │제7조 현장대리인 │ │ 1. 을은 본건 업무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 │ 1) 을의 직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 │ 2) 본 계약 도급업무 이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과 조정 │ │ 3) 갑의 주문서에 의한 주문사항의 수임, 주문서외의 특별발주 사항의 처리 │ │ 4) 을의 직원의 근태확인 및 근무기강 유지 │ │ 5) 기타 본건 업무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 │ │제10조 을은 동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갑이 기준에 부적 │ │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은 다른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이때 을은 반드시 채용일 │ │기준 7일 이내의 건강진단증 소지자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화 │ │물운전자종사자 자격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채용은 무효로 한 │ │다. │ │제12조 을은 정기적으로 배송기사 교육훈련을 연간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배송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으로 배송 오류, 상차 미확인, 입고 지연 등의 상황 발생 │ │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 │제17조 1.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운행 관리를 하여야 하고, 특히 │ │차량의 지속검사, 정비점검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차량검사비는 을이 부담한다. │ │ 2. 정기검사 시 기준미달로 인해 검사기간이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결행비용은 을이 │ │부담한다. │ │ 3. 을은 차량수리, 상태유지 등 차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 │차량수리(도색, 세차, 부착물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1. 을은 갑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차량 도색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갑에게 투입한 을의 차량은 갑의 승인없이 운송권한 승계조건으로 양도할 수 없다. │ │ │ │제24조 1. 을 또는 을의 인력이 업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 │있는 약정을 수행치 않음으로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 │ │토록 한다. │ │ 2. 을은 갑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을의 종업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안전, 풍기교육 │ │(금품대여, 도박 등), 사고처리 및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3.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해 갑에게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갑은 도급비 │ │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 │ │ │SP 휴가지원합의서 │ │ 갑과 을은 갑의 물품배송을 수행하는 을의 SP(배송기사)에게 리프레쉬 및 경조휴가를 제 │ │공하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이하 생략) │ └────────────────────────────────────────────┘ </img> 자. 근로복지공단 본부 질의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43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4383"> ┌──────────────────────────────────────────┐ │1. 2006. 8. 30.자 질의회시 │ │? 사업내용 │ │1987. 5. 10. 구역화물운수업으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으로 1명의 화물차 운전기사 │ │와 7명의 화물운송알선관련 사무직 근로자들이 있고 운송원가명세서상 화물차 운전자 │ │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계정별 원장에 운송료(알선수수료)의 항목이 있음〕을 확인 │ │할 수 있으며, 2000. 8. 31.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 │사실이 있음 │ │? 질의사항 │ │ 갑설: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화물운송알선관련 사무직들이고, 임금을 │ │지급하는 근로자는 1명 뿐이며 사업장의 주요수입원도 알선수수료인 경우 보험료 │ │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존의 구역화물운수업에서 근로자 수가 많은 임대 │ │및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업종변경이 타당하다. │ │ 을설:위 사업장의 경우 화물운송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주된 │ │사업수익으로 삼은 사실은 인정되나 화물차를 보유하고 운전자를 고용하여 │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화물운송알선 근로자의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구역화물운수업에서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업종변경은 불가하다. │ │ │ │? 회시내용(보험징수국 적용팀 2006. 4. 7.) │ │이 사건 질의내용은 직영 및 지입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과 지입차 관리, 화주와 지입차 │ │주간 화물알선 등을 행하는 위수탁화물운수업체의 경우 그 근로자 수 크기에 있어서 │ │직영차량 기사 인원보다 지입차 관리 및 화주와 지입차주간 화물알선 등을 행하는 근로자 │ │수가 많은 경우 근로자 수 등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직영 및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 │영위하는 위수탁화물운수업체에서 행하는 화주와 지입차주간 화물 알선업무 및 지입차 │ │관리 대행업무는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되는 보조행위에 │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역화물운수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2. 2002. 1. 8.자 질의회시 │ │? 산재 6402-8(2002. 1. 8.) : 갑설 타당 │ │ 갑설:1998. 1. 1.부터 위수탁화물운수업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산재적용대상에서 제 │ │외(동사의 근로자가 아님)되었고, 지입차주가 수요를 스스로 개척할 수 없어 동 │ │수요를 개척(화물운송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사업수익으로 │ │삼으며, 화물운송알선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구분되고 │ │동 근로자의 수가 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 │소위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사업종류는 │ │화물운송업이다. │ │ 을설:1998. 1. 1.부터 위수탁화물운수업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산재적용대상에서 제 │ │외됨에 따라 이들은 동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알 │ │선(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동사의 독자적인 별개의 사업(동사에서 지 │ │입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해주면 지입차주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료는 화주 │ │가 동시에 지급하며 동사에서는 운송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순수 운임료 │ │를 지입차주에게 지급)임이 분명하고 화물운송알선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근로자 │ │도 별도로 구분되어 타 사업 종사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동사의 사 │ │업종류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이다. │ └──────────────────────────────────────────┘ </img>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각종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고 있어 화물운송알선 및 지입차량 관리 대행 업무는 화물운송업에 부수되는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위원회 소속 직원 ???이 청구인의 ??? 관련 업무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모두 냉동?냉장 차량으로 그 중 약 120여대가 위 사항 기재 계약에 따라 ???의 제품을 배송하도록 고정배차되어 있고, 이를 위 회사 이외에 제3자를 위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각 차량의 업무상태(업무시작시각, 물류센터출발시각, 매장도착시각, 업무종료시각, 지연시간, 지연사유)를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 운송차량이 냉동?냉장 온도, 배송시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온도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의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문제를 파악한 후 처리하게 하고, 청구인과 위 회사가 공동으로 지입차량 운전기사에 대하여 청구인 소재지에서 집체교육을 1달에 1회 실시하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경위서를 징구하고, 청구인은 물류센터에 직원 3명(상주 직원 2명,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는 직원 1명)을 투입하여 매일 차량점검(도색, 내부청결, 온도관리), 복장 등 근태관리, 납품전표(납품확인서) 검수, 상차?하차 확인, 현장 배차조정(물량이 많은 경우 용차배정 등) 등의 관리를 하며 지입차주들의 업무를 평가하고(평가주체는 청구인이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도 참여시킴) 그 결과는 운송료에 반영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지입차주들의 휴가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배차 자체가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조사 등으로 휴무일이 있어도 지입차주에게는 월정액이 지급되고, 운송기사가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속 운송업무를 맡기기 곤란한 경우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청구인은 운송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타. ????위원회 소속 직원 ???이 청구인의 ??? 관련 업무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 지입된 차량 중 약 30대가 위 아항 기재 계약에 따라 ??? 주식회사의 제품을 배송하도록 고정배차되어 있고, 운송이 종료되면 차량을 물류센터에 두고 나오도록 되어 있어 다른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며, 청구인은 물류센터에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견직원이 청구인 소속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와 거래하는 5개 운수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운수’ 소속으로 하여 5개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현장 파견관리자 4명을 두고 있으며, ???직원 8명도 물류센터에 파견나와 있어 운수회사 파견직원 4명과 공동으로 운송기사와 차량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주 3회 운전기사 교육훈련, 차량점검(도색, 내부청결, 온도관리), 근태관리, 납품전표(납품확인서) 검수, 상차?하차 확인, 현장 배차조정(물량이 많은 경우 용차배정 등), 운전기사 업무평가 등을 하고, 파견관리자에 대한 비용은 각 운수회사가 ???로부터 운송료에 포함시켜 지급받고 있고, 각 운수회사가 다시 ??운수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사들의 업무평가 결과는 운송료에 반영되고,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유급휴가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운송기사가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속 운송업무를 맡기기 곤란한 경우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청구인은 운송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파. ????위원회 소속 직원 ???이 청구인의 일일 업무 일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3개의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며, 어느 물류센터이든 운송기사들은 03:00 ? 04:00경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약 30분간 배치장과 거래명세서 확인작업을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물건을 상차하며 05:30 ? 06:30경 물류센터를 출발하여 11:00 ? 11:30경까지 물건 운송을 완료한 후 회차하여 12:00 ? 13:00경 운송을 종료한다. 하. 청구인의 지입차주 모집공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4363"> ┌─────────────────────────────┐ │차종 : 이마이티 냉동탑차 2010년 9월 신차 │ │근무지 : ???(용인 보정동) │ │배송지 : 경기도 및 수도권 /대기업체 식당 등에 식재료 공급 │ │운행거리 : 일 200km 이내 │ │근무시간 : 02:00?10:00 │ │월, 수, 금 : 11:20 │ │화, 목, 토 : 조기퇴근 │ │운송료 : 월 340만원(기름, 통행료 별도제공) │ │기타 : 인수금 2,800만원(할부 별도 있음) │ │유급휴가제도 등 기타 복지혜택 다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자만 가능 │ │고정노선운행, 마음편한 안정적인 조건 │ │물류센터 견학 및 동승 후 결정 │ └─────────────────────────────┘ </img> 거. 청구인 소속 지입차주 ???에 대한 2010년 4월 급여명세서(청구인이 명세서를 발급해 주면 지입차주가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444365"> ┌─────┬────┬─────┬──┐ │항목 │공제금액│지급금액 │비고│ ├─────┼────┼─────┼──┤ │운송료 │ │2,781,256 │ │ ├─────┼────┼─────┼──┤ │통행료 │ │134,100 │ │ ├─────┼────┼─────┼──┤ │유류대금 │ │585,500 │ │ ├─────┼────┼─────┼──┤ │추가운행 │ │454,450 │ │ ├─────┼────┼─────┼──┤ │관리비 │160,000 │ │ │ ├─────┼────┼─────┼──┤ │관리비VAT │16,000 │ │ │ ├─────┼────┼─────┼──┤ │화물조합비│2,200 │ │ │ ├─────┼────┼─────┼──┤ │합계 │178,200 │3,955,306 │ │ ├─────┴────┴─────┴──┤ │실수령액 : 3,777,106원 │ └───────────────────┘ </img> 너. 청구인은 ???와 ???로부터 운송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결산서상 운송수입으로, 지입차주에게 위 거항과 같이 지급한 금원을 운송원가로 계상하여 왔다. 더. 청구인은 2011. 11. 17.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1. 8.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로 하여 심판청구한 후 2012. 1. 26. ‘피청구인이 2011. 8.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하라’ 로 변경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2. 4. 30. 이를 허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업종류변경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거부’라 함은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하자 청구인은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보험료반환의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을 구하거나(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거나(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의무이행심판) 것이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인은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후)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과납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행청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후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09-79호), 고시된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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