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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1200365 재결일자 2012. 04.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제품인 냉장고 도어 Ass'y, 세탁기 프레임 프런트 Ass'y, 세탁기 드럼 Ass'y, 세탁기 드럼 래퍼 Ass'y는 그 생산공정이 프레스 작업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인 냉장고와 세탁기의 부분품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위 제품들과 같거나 유사한 냉장고·세탁기 부분품을 생산하여 ○○전자(주)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위 제품들의 종류 및 생산과정, 최종 형태와 사용처,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산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제품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냉장고 및 세탁기라고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냉장고·세탁기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5/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1. 8.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13/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 1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7/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50 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된 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세탁기의 부분품(몇 가지 부품들이 조립된 반제품으로 Assembly 또는 Ass'y라고 약칭함)인 냉장고 도어(Door) Ass'y, 세탁기 프레임 프런트(Frame front) Ass'y, 세탁기 드럼(Drum) Ass'y, 세탁기(건조용) 드럼 래퍼(Drum wrapper) Ass'y 제조업이다. 나.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 예시에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이 있으므로 생산하는 제품이 전기에너지를 발생, 저장, 송전, 변전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전기기계기구라는 완성품에만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명하고, 그것이 금속제 상자(케이스), 지지판, 전기기관차,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이 아니라면 사업종류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위 제품들은 가정용 냉장고나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필수 부분품이고, 특히 ‘냉장고 도어 Ass'y’와 ‘세탁기 프레임 프런트 Ass'y’에는 각각 ‘와이어하네스’와 ‘스위치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위 제품들을 금속제 상자(케이스)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금속제 상자(케이스)는 무엇을 담기 위한 상자 형태의 단순 철판가공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제품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청구인 사업장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음의 업체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모두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생략 라. 또한 피청구인의 직무교육교재에서 사업종류의 적용원칙으로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최종 제품이 불분명한 경우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가정용 냉장고나 세탁기라는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작업공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원자재(철판)의 프레스 가공(단조)을 주된 작업공정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철판을 프레스기로 누르는 작업(압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금속재료를 절단·가열한 후 햄머 등으로 두들기는 전통방식의 공정과는 전혀 다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유 재량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은 냉장고 도어, 세탁기 부분품, 단순 프레스 부품(철판류) 등으로 대부분 원자재인 철판에 대한 프레스 가공(단조)을 거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중 2건이 프레스 작업라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프레스 가공(단조)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다른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와이어하네스’ 및 ‘스위치센서’를 부착한다고는 하지만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을 독립적인 전기에너지의 발생·저장 등의 기능을 가진 필수적인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고 금속제 케이스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변경신고 이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 ○○동 749-6번지에 소재하고,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프레스금형제작, 프레스부품가공, 사출성형가공, 전기전자기기, 전자부품가공조립, 전자부품수출업, 무역업, 임대’로 되어 있으며, 개업연월일은 ‘1996. 8. 8.’이다. 나. 청구인은 2011.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25/1,000)’에서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13/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 외 1명이 작성·보고한 2011. 11. 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 본부의 회시 내용(2011. 11. 8.) 가) 청구인 사업장은 원료(강판)→프레스 가공(단조)→와이어하네스 등 부착(조립)→검사→포장→출고의 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세탁기 프레임·단순 프레스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고, 와이어하네스 또는 스위치센서를 부착하는 작업이 있기는 하나 프레스에 의한 단조가 주 공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나) 각종 제품의 부분품 제조업이라 함은 동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구성품이거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제품은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에 해당되기 어렵고 금속제 케이스의 일종으로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조사자 의견 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 생산제품은 냉장고 도어 및 세탁기 부분품으로 원자재(철판)의 프레스 가공(단조)이 주된 공정으로 대부분 동일하고, 타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와이어하네스 및 스위치센서를 부착한다고 하나 독립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필수적인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고, 금속제 케이스의 일종임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8. 1. 1.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피청구인은 위 조사복명서의 조사자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2011.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 김○○이 2012. 4. 3.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증거조사하고 복명한 증거조사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2011년 전체 근로자 약 250명 중에서 나머지 약 120명은 사무관리직 또는 금형·콘덴서 사업부에 근무 4) 설비 보유현황 ○ 프레스 기계 31대, SPOT M/C(용접) 9대, 콘베어 6대, CO2용접기 2대, 실링머신 2대, 샤링기(절단) 1대, CUTING M/C(절단) 1대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냉장고·세탁기 부분품을 제조하여 ○○성전자(주)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의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다. 생략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및 산재보험료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산재보험 사업종류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2)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 : 30% 3) 산재보험료율 : 46/1,000 → 32.75/1,000 (28.8% 할인) ※ 상시근로자수 150명~1,000명, 보험수지율 30%인 경우 : 28.8% 보험료 인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7/1,000)’의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여기에 분류’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13/1,000)’의 해설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사업종류 예시표상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생산제품이 사업종류 예시표상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사업종류 결정기준 및 예시된 생산제품과 해당 사업장의 생산제품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사업종류 예시표상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된 제품이 냉장고·세탁기의 부분품인 냉장고 도어 Ass'y, 세탁기 프레임 프런트 Ass'y, 세탁기 드럼 Ass'y, 세탁기(건조용) 드럼 래퍼 Ass'y 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동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종류 예시표 중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에서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보면서 이와 같은 전기기계기구뿐만 아니라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 제조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제품이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제품인 냉장고 도어 Ass'y, 세탁기 프레임 프런트 Ass'y, 세탁기 드럼 Ass'y, 세탁기(건조용) 드럼 래퍼 Ass'y는 그 생산공정이 프레스 작업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인 냉장고와 세탁기의 부분품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위 제품들과 같거나 유사한 냉장고·세탁기 부분품을 생산하여 ○○전자(주)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③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위 제품들의 종류 및 생산과정, 최종 형태와 사용처,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산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제품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냉장고 및 세탁기라고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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