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청구
요지
사건번호 99-06138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청구 청 구 인 ○○개발(주)(대표 문○○) 경기도 ○○시 ○○동 1-16 ○○빌딩 9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2. ●●(주) ○○공장과 생산 유지보수, 안전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5.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주) ○○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생산시설과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설비 유지보수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주)○○공장의 사업종류인 식료품제조업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청구인만 따로 분리하여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적용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한 바 있으나, 이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 ○○공장 용역업(생산 유지ㆍ보수, 안전관리)에 대하여 1999. 7.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5.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말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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