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11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정밀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268-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9. 9. 17.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차○○이 작업중에 재해를 당하자, 1999. 10. 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12. 28.부터 영세한 금형제조업을 하면서 그동안 과세자료를 작성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98. 12. 금형제조작업외에 프레스작업을 겸하여 행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종업원 수도 늘어나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매입매출장도 기록하였다. 나. 1999. 9. 17.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의 피해보상을 협의하던 중 산재보험제도를 알게 되어 1999. 10. 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1999. 5.부터 작업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어 청구인의 처가 1999. 6.부터 상시출근이 불가피하게 되자, 그에 따라 급여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공식적으로 월 6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1999. 6. 1.부터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갑근세신고를 하지 않다가 1999. 7.에 1999. 1. - 1999. 6.분에 대한 갑근세납부반기신청을 하면서 총연인원을 17명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처 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9. 9. 17.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1999. 9. 29. 위 갑근세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총연인원을 22명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재해사고 전까지 위 김○○을 제외한 인원만을 신고하였다가 재해사고가 나자 1999. 10. 6. 위 김○○의 자격취득일을 1999. 6. 1.로 소급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신고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임금대장 등의 장부정리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김○○이 사업장내에서 특별히 맡을 업무가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김○○이 전에는 가사일을 하다가 재해사고를 전후하여 갑자기 근로자의 신분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 받았다는 월급이 이전에 남편인 청구인이 지급하던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위 김○○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동거친족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보고 전산출력기록, 고용보험 자격취득 전산출력기록, 청구인 및 위 김○○의 문답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공장등록증, 근로자현황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0. 12. 28.부터 금형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9. 9. 17.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차○○이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0. 1. 피청구인에게 1999. 6. 1.부터 청구인의 처 김○○이 근로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10. 12. 위 김○○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청구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및 고용보험자격취득 관련자료에 의하면, 1999. 7.에 1999. 1. - 1999. 6.분에 대한 갑근세납부반기신청을 하면서 총 연인원을 17명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처 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9. 9. 17.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1999. 9. 29. 동갑근세 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총연인원을 22명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재해사고 전까지 위 김○○을 제외한 인원만을 신고하였다가 재해사고가 나자 1999. 10. 6. 자격취득일을 1999. 6. 1.로 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 사업장은 위 김○○을 제외하면, 1999. 6.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상시근로자를 4인이하로 고용한 사업장이다. (라)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1999. 1.부터 가끔씩 나와서 사업장에서 일을 보다가 1999. 6.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무적인 일을 하였으며, 가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결근을 하거나 늦게 나오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출근을 하였고, 위 김○○에게 지급한 월급은 위 김○○이 가정생활을 위하여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을 하거나 중도에 나가서 사무일을 보며, 기존에는 청구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이 월급형태로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생활비 형태로 주는 돈은 없으며, 기존 생활비와 현재 생활비에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14조ㆍ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달리 양자간에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위 김○○에 대하여 기존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현재는 월급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김○○이 그것으로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바,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지 청구인의 처에게 주는 생활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갑근세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자격취득일을 소급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신고하여서 청구인의 근로자수 관련 입증문서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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