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22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대표 최 ○ ○) 경기도 ○○시 ○○리 832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999. 9. 1.부터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9.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이하 “산재보험성립신고서”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5인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 산재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외 최○○이 실질적인 사업주인 바, 1999. 1. 20. 청구외 최△△과 박○○, 동년 3. 2. 청구외 권○○, 동년 7. 1. 청구외 강○○, 동년 9. 1. 청구외 김○○이 입사하여 1999. 9. 1.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청구외 최○○을 제외하고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었다. 나. 일반적으로 영세규모의 사업장들은 직원들의 이동이 많고 신고시 각종 서류의 처리문제 등이 복잡하여 세무서에 정확한 근로자수를 신고하지 않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근로자수를 사실대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전자부품(투나, 센서, 브라켓)과 엘리베이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원자재(철판)을 구입하여 “프레스 가공 - 텝가공 - 도급 - 검사 - 포장 - 출고”의 작업공정과정을 거치는데 발주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의 변화는 2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나타나며, 세금계산서를 보면 1999. 7. 3. 이후 철판구입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청구인의 형수인 위 박○○(실질적 사업주인 위 최○○의 처)이 경리업무 및 부수적인 일을 거들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 박○○이 청구인의 형수라는 사실을 숨긴 것인 바, 피청구인이 위 박○○이 평소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외 박△△도 1999. 10. 1.부터 1999. 10.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나왔을 당시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바.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실질적인 사업주인 위 최○○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위 강○○이 입사한 1999. 7.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었고, 위 최○○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김○○이 입사한 1999. 9.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위 최△△은 청구인의 친형이고, 위 박○○은 청구인의 형수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년 9월과 10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자수를 당초 3인으로 신고되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1999. 11. 18. 위 최△△과 위 박○○을 포함하여 5인으로 수정신고한 점, 고용보험에도 위 최△△과 박○○이 피보험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친척인 위 최△△과 박○○을 근로자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추단된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할 당시에는 위 박△△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위 박△△가 근무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제출한 청구인 다이어리에 기재된 임금지급내역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근로자는 위 김○○, 권○○, 강○○ 3명이며, 이러한 사실이 위 최△△과 박○○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단지 친척으로서 사업주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최△△과 박○○이 1999. 1. 20.자로 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첨부한 급여대장에는 위 최△△과 박○○이 1999. 9. 20.자로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리한 것이므로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반려처분서, 조사복명서, 근로자현황, 진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자에서 위 강○○이 1999. 11.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이 1999. 9.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9. 1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수정신고된 사실, 1999년 9월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도 매출의 변화가 없는 사실, 위 박○○이 청구인의 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입사경위에 대하여 “동네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입사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5인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1999. 12. 1.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근로자들은 1999. 3.에 권○○, 1999. 7.에 강○○, 1999. 9. 1.에 김○○, 1999. 9. 20. 최△△, 박○○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중 위 최△△은 청구인의 친형이며, 위 박○○은 청구인의 형수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1999. 11. 18.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1999년 7월 이전에는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7월 이후부터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는 물량이 증가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1999년 7월과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1999년 9월~10월에 매출액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급여대장,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부를 자체 기장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소에 전달하여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출장당일까지 세무사사무소에서도 관련 장부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 6)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청구인의 친형과 형수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입사한 것으로 등재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1999. 8. 10. 및 동년 9. 10. 작성된 1999년 7월분과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총지급인원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1. 18. 수정되기전 1999년 9월 및 10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지급인원이 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1. 18. 수정된 이후에는 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18.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 9월 및 10월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권○○, 강○○, 김○○, 최△△, 박○○ 5명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는 위 김○○, 권○○, 강○○ 3사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박○○, 최△△이 1999. 9. 20. 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권○○의 진술서에 의하면, 7월 이후에는 일이 많이 있었으나 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다가 9월에 위 김○○, 박○○, 최△△을 새로 고용하여 물량을 제때 공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용보험사업장별 피보험자수를 조회한 결과 피보험자가 3인으로 확인된 사실, 청구인은 위 최△△과 박○○이 1999. 1. 20. 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인 위 권○○과 김○○은 위 최△△과 박○○이 1999. 9. 20.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근로자수가 5인으로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99년 9월, 10월 급여대장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1999. 11. 18. 수정ㆍ작성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1999. 11. 15.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